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용디자인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보편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용디자인”이란 연령, 성별, 국적 및 장애의 유무,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공간 및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세종특별자치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범용디자인의 적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범용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1. 이용자가 공평하게 사용 가능한 디자인을 적용할 것2. 이용자가 취향과 능력에 관계없이 유연성이 높은 디자인을 적용할 것3. 이용자가 손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할 것4. 이용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할 것5.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을 적용할 것6.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적용할 것
제5조(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범용디자인이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시 또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공환경 개선사업2. 그 밖에 시 또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중 범용디자인의 적용이 필요한 사업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범용디자인의 적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기본계획)
제7조(기본계획)① 시장은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세종특별자치시 범용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범용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범용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사업3. 범용디자인의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4. 범용디자인에 관한 인식개선 및 홍보ㆍ교육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시행계획)
제8조(시행계획)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범용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범용디자인 사업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범용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연간 목표에 관한 사항3. 범용디자인 시범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4. 시민 또는 전문가 참여에 관한 사항5.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가이드라인의 수립ㆍ시행)
제9조(가이드라인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범용디자인의 체계적인 적용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범용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ㆍ시행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가이드라인은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범용디자인의 적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범용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제5조에 따른 범용디자인의 적용2.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3.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4. 제9조에 따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5. 제14조에 따른 시범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6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범용디자인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시 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2. 범용디자인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도시계획ㆍ건축ㆍ공공디자인ㆍ사회복지 분야 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4.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 범용디자인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범용디자인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범용디자인센터 설치ㆍ운영 등)
제13조(범용디자인센터 설치ㆍ운영 등)① 시장은 범용디자인 도입과 운영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범용디자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범용디자인에 대한 교육 및 홍보사업2. 제5조에 따른 범용디자인 적용사업에 대한 상담 및 지원3. 제14조에 따른 범용디자인 시범사업 지원4. 범용디자인 관련 현황 및 실태조사5. 범용디자인 도시조성에 대한 시민 및 전문가 참여와 관계기관 협력 지원6. 그 밖에 범용디자인 도입과 및 확산을 위한 사업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범용디자인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ㆍ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범용디자인 시범사업 시행)
제14조(범용디자인 시범사업 시행)① 시장은 범용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공모 등의 방식을 통해 시민 등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시범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시민 공모사업에 대한 지원 절차 및 방법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전문가의 참여)
제15조(전문가의 참여)① 시장은 범용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해 범용디자인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묻거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의 자격, 활동범위 및 보수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준용하고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6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제16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범용디자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ㆍ연구소 등 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제17조(교육 및 홍보)
제17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범용디자인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시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