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3-07-10 시행 2023-07-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보호수의 선정기준(규격)

수 종 별수령(년이상)수고(m이상)흉고직경(m이상)비고
소 나 무200201.2
느 티 나 무300252.0
은 행 나 무400202.6
백 송20090.7
잣 나 무250201.2
향 나 무200100.7
곰 솔150201.0
비 자 나 무200101.0
개 비 자 나 무10050.6
주 목20060.7
만 주 곰 솔200301.0
잎 갈 나 무200351.5
낙 엽 송(일본잎갈나무)200351.5
가 문 비 나 무200401.5
종 비 나 무200301.0
전 나 무200251.6
삼 나 무200401.5
낙 우 송200402.5
측 백 나 무200100.8
편 백200201.5
화 백200201.0
졸 참 나 무200201.0
피 나 무150110.6
모 과 나 무200101.0
개 박 달 나 무200111.2
나 도 밤 나 무100101.2
가 래 나 무150150.8
박 달 나 무200150.8
물 푸 레 나 무150150.7
살 구 나 무150120.8
두 릅 나 무10080.8
뽕 나 무150100.6
소 태 나 무200120.7
참 죽 나 무100201.2
호 도 나 무150151.0
사 시 나 무100180.9
먹 구 슬 나 무150100.8
갈 참 나 무150201.0
분 비 나 무200150.8
수 종 별수령(년이상)수고(m이상)흉고직경(m이상)비고
후 박 나 무150190.7
두 충 나 무150200.8
팥 배 나 무200201.0
층 층 나 무 류200122.0
팽 나 무 류250201.5
대 추 나 무200121.0
리 기 다 소 나 무200251.5
연 필 향 나 무200501.0
상 수 리 나 무150201.0
거 제 수 나 무200301.5
밤 나 무200201.2
굴 참 나 무200301.5
들 매 나 무150251.4
회 화 나 무200201.5
버 드 나 무100200.9
시 무 나 무150201.5
드 릅 나 무200201.5
서 나 무150201.0
음 나 무150151.2
이 팝 나 무150151.2
배 나 무 류100170.9
주 엽 나 무100201.0
백 양150181.0
떡 갈 나 무150201.0
가 죽 나 무100251.0
참 죽 나 무100251.0
감 나 무200201.0
노 간 주 나 무15090.8
오 동 나 무150180.8
오 리 나 무150140.8
벗 나 무150200.8
물 오 리 나 무200150.8
교 목 침 엽 수200301.0
활 엽 수100~20020~300.8~1.5
관 목 침 엽 수20050.6
침 엽 수100~2002~50.2~0.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보호수의 선정기준(규격)(제4조제1항 관련)

[별표 2]노거수의 선정기준(규격)

수 종 별수령(년이상)수고(m이상)흉고직경(m이상)비고
소 나 무150201.2
느 티 나 무150252.0
은 행 나 무350202.6
백 송15090.7
잣 나 무200201.2
향 나 무150100.7
곰 솔100201.0
비 자 나 무150101.0
개 비 자 나 무8050.6
주 목15060.7
만 주 곰 솔150301.0
잎 갈 나 무150351.5
낙 엽 송(일본잎갈나무)150351.5
가 문 비 나 무150401.5
종 비 나 무150301.0
전 나 무150251.6
삼 나 무150401.5
낙 우 송150402.5
측 백 나 무150100.8
편 백150201.5
화 백150201.0
졸 참 나 무150201.0
피 나 무100110.6
모 과 나 무150101.0
개 박 달 나 무150111.2
나 도 밤 나 무80101.2
가 래 나 무100150.8
박 달 나 무150150.8
물 푸 레 나 무100150.7
살 구 나 무100120.8
두 릅 나 무8080.8
뽕 나 무100100.6
소 태 나 무150120.7
참 죽 나 무80201.2
호 도 나 무100151.0
수 종 별수령(년이상)수고(m이상)흉고직경(m이상)비고
사 시 나 무80180.9
먹 구 슬 나 무100100.8
갈 참 나 무100201.0
분 비 나 무150150.8
후 박 나 무100190.7
두 충 나 무100200.8
팥 배 나 무150201.0
층 층 나 무 류150122.0
팽 나 무 류200201.5
대 추 나 무150121.0
리 기 다 소 나 무150251.5
연 필 향 나 무150501.0
상 수 리 나 무100201.0
거 제 수 나 무150301.5
밤 나 무150201.2
굴 참 나 무150301.5
들 매 나 무100251.4
회 화 나 무150201.5
버 드 나 무80200.9
시 무 나 무100201.5
드 릅 나 무150201.5
서 나 무100201.0
음 나 무100151.2
이 팝 나 무100151.2
배 나 무 류80170.9
주 엽 나 무80201.0
백 양100181.0
떡 갈 나 무100201.0
가 죽 나 무80251.0
참 죽 나 무80251.0
감 나 무150201.0
노 간 주 나 무10090.8
오 동 나 무100180.8
오 리 나 무100140.8
벗 나 무100200.8
물 오 리 나 무150150.8
교 목 침 엽 수150301.0
활 엽 수80~20020~300.8~1.5
관 목 침 엽 수15050.6
침 엽 수80~2002~50.2~0.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노거수의 선정기준(규격)(제4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보호수 등 지정 관리대장

지 정 번 호지정년월일지정년월일지정년월일
보호수 종명본 수본 수본 수
위 치지 목지 목지 목
수 령수 고흉고둘레흉고둘레흉고둘레
소 유 자주 소관리자관리자주 소
소 유 자성 명관리자관리자성 명
조사결과
현황사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보호수 등 지정 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보호관리상황 점검표

지 정 번 호지정년월일
보호수 종명본 수
위 치지 목
수 령수 고수 고흉고둘레
년 월 일구 분구 분확인점검 또는 보호관리 조치사항확인점검 또는 보호관리 조치사항확인점검 또는 보호관리 조치사항확인점검 또는 보호관리 조치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보호관리상황 점검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수 및 노거수를 보호하고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보호수 및 노거수의 지정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호수”란 수령이 100년 이상 된 수목으로 「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ㆍ관리하는 수목을 말한다.<개정, 2023. 7. 10.>2. “노거수(老巨樹)”란 보호수의 지정 기준에 미달되나 수령 80년 이상된 수목으로 장차 보호수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 수목을 말한다.3. “나무의사 등”이란 「산림보호법」 제21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① 보호수 및 노거수(이하 “보호수 등”이라 한다)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관내의 각종 공공시설, 학교, 종교시설, 주택가, 사유지 등에 생립된 나무 중 보호수 등으로 지정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보호수 등 지정)

제4조(보호수 등 지정)① 시장은 노목, 거목, 희귀목 등 100년 이상 된 수목으로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목을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선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임야 밖에 있는 수목도 포함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수 지정기준에 미달되나 수령 80년 이상 된 수목으로 고사(故事) 및 전설 등이 담긴 수목이거나 특별히 보호 또는 증식이 필요한 수목에 대하여 노거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선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임야 밖에 있는 수목도 포함한다.③ 토지소유자나 마을주민 등(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은 보호관리가 필요한 수목이 있는 경우 시장에게 보호수 등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 현장조사 등을 한 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호수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수 등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취지와 내용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승낙을 얻어야 하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보호수 등 지정의 해제)

제5조(보호수 등 지정의 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수 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기상,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보호수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지정된 보호수 등이 수명을 다했거나 그대로 둘 경우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관을 훼손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군사시설 또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공익목적을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수를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그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보호수 등 보호ㆍ관리 및 활용)

제6조(보호수 등 보호ㆍ관리 및 활용)① 시장은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보호수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벌채, 굴취, 절토, 성토 등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행위를 하려는 자는 나무의사 등의 진단을 포함한 보호관리 계획서 등을 시장에 제출하여 이식ㆍ제거 등 관련사항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보호수 등의 건전한 육성과 보존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병해충, 기상적ㆍ인위적 피해 등을 입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각종 개발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와 같이 보호수 등에 인접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보호수 등의 생육에 영향을 주는지를 검토하여 보호수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1. 도로, 상하수도 시설, 전기ㆍ통신시설, 건축 등의 사업행위2. 토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3. 분수, 실개천 등의 수경시설을 설치하는 행위4. 그 밖에 보호수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⑤ 시장은 보호수 등의 생육 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⑥ 시장은 보호수 등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 수목이 속한 부지의 소관부서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 7. 10.]

제7조(보호수의 표지)

제7조(보호수의 표지) 시장은 지정된 보호수가 소재하는 토지에 보호수 등으로 지정된 수목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대장비치)

제8조(대장비치) 시장은 보호수 등의 관리와 실태파악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호수 등의 지정ㆍ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9조(금연구역으로의 지정 등)

제9조(금연구역으로의 지정 등) 시장은 보호수 등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생육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7. 10.]

제10조(생활폐기물 배출장소로의 지정 금지 등)

제10조(생활폐기물 배출장소로의 지정 금지 등) 시장은 보호수 등의 생육지역 주변을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 장소로 지정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방지를 위하여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7. 10.]

제11조(보호수 소유자 등의 신고의무)

제11조(보호수 소유자 등의 신고의무)① 보호수의 소유자 등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는 새로운 소유자 등이 한다.② 보호수의 소유자 등은 해당 보호수가 멸실 또는 고사했을 경우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7. 10.]

제12조(관리인의 지정)

제12조(관리인의 지정) 시장은 보호수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및 소재지 리ㆍ통장을 관리인으로 지정하여 보호수 등의 피해 및 훼손을 예찰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3. 7. 10.]

제13조(보호수 등의 관리비용 지원)

제13조(보호수 등의 관리비용 지원)① 시장은 보호수 등의 보호ㆍ관리ㆍ예찰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리책임자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운영에 있어서 지원목적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 7. 10.]

제14조(원상회복명령 등)

제14조(원상회복명령 등) 시장은 보호수 또는 보호 시설물 등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손괴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대체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 7. 10.]

제15조(보호수 등의 점검)

제15조(보호수 등의 점검)① 시장은 보호수 등의 수세유지, 피해예방을 위해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 후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나무의사 등에게 진단을 의뢰하고 그 진단결과를 보호수 등 보호ㆍ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23.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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