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뿌리깊은 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18 시행 2024-01-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역사와 함께 성장한 소상공인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해 뿌리깊은 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뿌리깊은 가게”란 세종의 이야기를 담은 소상공인 발굴 지원으로 지역 골목상권 및 문화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4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뿌리깊은 가게에 대한 선정 및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선정기준 등)

제4조(선정기준 등)①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읍ㆍ면 지역에서 20년 이상, 동 지역에서 10년 이상 동일 업종으로 영업을 지속하는 가게를 뿌리깊은 가게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뿌리깊은 가게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뿌리깊은 가게의 사업명칭 및 선정의 세부기준 등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뿌리깊은 가게 선정의 세부기준 등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5조(유효기간)

제5조(유효기간)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뿌리깊은 가게의 유효기간은 선정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② 시장은 3년마다 평가를 통해 선정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뿌리깊은 가게 지원)

제6조(뿌리깊은 가게 지원) 시장은 뿌리깊은 가게의 육성ㆍ발전과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뿌리깊은 가게 인증 및 인증현판 제작2. 뿌리깊은 가게 브랜드가치 창출을 위한 홍보3.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필요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선정 취소 등)

제7조(선정 취소 등) 시장은 뿌리깊은 가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2.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또는 폐업된 경우3.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

제8조(뿌리깊은 가게 선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뿌리깊은 가게 선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뿌리깊은 가게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뿌리깊은 가게 선정 및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2. 뿌리깊은 가게 연장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안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위원회 구성 등)

제9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소상공인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2.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시의 역사와 문화, 선정 업종 등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간사는 업무 관련 담당 사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관련 담당 주무관이 한다.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