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따라 설립된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협회의 원활한 사회복지사업 수행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복지사협회”란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따른 사회복지사협회를 말한다.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에 대한 전문지식 및 기술의 개발ㆍ보급2.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3. 사회복지사 제도에 대한 조사연구ㆍ학술대회 개최4.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홍보5. 그 밖에 시장이 협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회복지사업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① 시장은 협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중복 지원 금지)
제5조(중복 지원 금지) 시장은 협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업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없다.
제6조(감독 및 평가)
제6조(감독 및 평가)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협회의 사업 실적에 대하여 평가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협회의 사회복지사업 추진을 통하여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한 협회 회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