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내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효율적으로 감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온실가스를 말한다.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3. “대기업”이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4.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과 이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산업단지 내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장려하고, 산업별 특성과 산업단지의 지리적 위치를 고려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 사업을 시행할 경우 해당 산업단지 입주기관 협의회장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산업단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세종특별자치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6. 2. 27.>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산업단지 온실가스 배출업체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연구ㆍ조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
제6조(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 시장은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1.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과 그에 따른 시설 설치비용2.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협력체계 구축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산업단지 온실가스 관리시스템 구축)
제7조(산업단지 온실가스 관리시스템 구축) 시장은 산업단지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데이터 구축과 모니터링이 가능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온실가스 감축 관련 주요 시책 등의 심의)
제8조(온실가스 감축 관련 주요 시책 등의 심의)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주요 시책은 「세종특별자치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심의한다.<개정, 2026. 2. 27.>1. 종합계획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온실가스 감축 실태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온실가스 감축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사항
제9조(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제9조(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세종충북지역본부 등 유관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하여 산업체와 지역 주민 등이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방안으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1. 모범 모델의 발굴 및 확산2.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교육 프로그램 마련3.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시책의 홍보4.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정보교류, 인식개선, 관련 기술 홍보 등 사회적 인식 확산
제11조(평가 및 포상)
제11조(평가 및 포상)① 시장은 매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시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업체 및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활동 및 시책 등에 기여한 우수 업체 및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