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소재·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2-27 시행 2026-0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소재ㆍ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의 육성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와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재ㆍ부품”이란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 1의 소재ㆍ부품 및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특화산업, 광역협력권산업, 스마트시티산업, 자율주행자동차산업 등과 관련된 소재ㆍ부품을 말한다.2. “지역특화산업ㆍ광역협력권산업”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선정한 산업과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선정한 산업을 말한다.<개정, 2026. 2. 27.>3. “스마트시티”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의 스마트도시를 말한다.4. “자율주행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의3호에 따른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소재ㆍ부품산업의 육성 및 소재ㆍ부품 중소ㆍ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소재ㆍ부품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제4조(소재ㆍ부품산업 육성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소재ㆍ부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소재ㆍ부품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소재ㆍ부품산업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2. 소재ㆍ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산ㆍ학ㆍ연ㆍ민ㆍ관 협력방안3. 소재ㆍ부품산업 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경영, 홍보ㆍ마케팅, 국내외 소재ㆍ부품시장 개척, 교육 등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소재ㆍ부품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② 육성계획은 시장이 관계 기관 및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수립하되, 제7조에 따른 소재ㆍ부품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이를 확정한다.

제5조(소재ㆍ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

제5조(소재ㆍ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① 시장은 소재ㆍ부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소재ㆍ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2. 소재ㆍ부품 중소ㆍ벤처기업의 신기술ㆍ핵심기술ㆍ부품 개발 등 연구개발 지원3. 소재ㆍ부품 중소ㆍ벤처기업의 국내외 시장 진출 지원 및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지원4. 산ㆍ학ㆍ연ㆍ민ㆍ관 공동협력 기술개발 및 지원 사업5. 소재ㆍ부품산업 지원을 위한 재정 및 금융 지원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소재ㆍ부품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등2. 국가 또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출자ㆍ출연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3. 국공립 연구기관4.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5.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6.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7. 그 밖에 시장이 소재ㆍ부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제6조(소재ㆍ부품 관련 기업의 육성 등)

제6조(소재ㆍ부품 관련 기업의 육성 등) 시장은 소재ㆍ부품 관련 기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른 행ㆍ재정적 지원<개정, 2026. 2. 27.>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에의 입주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54조에 따른 특례 적용4. 그 밖에 소재ㆍ부품 관련 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7조(소재ㆍ부품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소재ㆍ부품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소재ㆍ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소재ㆍ부품산업육성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제4조의 소재ㆍ부품산업 육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5조의 소재ㆍ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소재ㆍ부품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은 소재ㆍ부품산업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2. 소재ㆍ부품산업 분야의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의 선임급 이상 연구원3. 소재ㆍ부품산업과 관련 있는 전ㆍ현직 공무원, 기업체 임원4. 그 밖의 소재ㆍ부품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제10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3. 제17조를 위반했을 때4. 위원회의 건의로 시장이 인정할 때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조정에서 제척된다.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조사, 용역, 연구 등을 한 경우3.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조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재ㆍ부품산업 관련 업무담당 부서장이 한다.

제14조(소재ㆍ부품산업육성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14조(소재ㆍ부품산업육성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소재ㆍ부품산업 육성과 기술 고도화를 위하여 유관기관 간 교류 증진 및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소재ㆍ부품산업육성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소재ㆍ부품 기술개발 및 기술창업에 관한 사항2. 연구ㆍ기술 인력의 상호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연구시설, 시험, 생산 장비의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4. 신기술ㆍ신제품 정보 교류 및 자문에 관한 사항5. 각종 전시회, 교육, 훈련, 세미나 및 학술대회 개최 등에 관한 사항6. 소재ㆍ부품클러스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소재ㆍ부품산업육성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15조(소재ㆍ부품산업육성협의회 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재ㆍ부품산업 담당국장이 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소재ㆍ부품산업 관련 전문가2. 업무소관 과장3. 관내 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대표 및 기업의 대표4. 기술 및 자금지원, 연구개발 등과 관련된 각종 기업지원기관 소속 부서장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재ㆍ부품산업 관련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① 위촉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② 정책과제의 내용과 성격상 일정기간 자료수집 또는 연구검토를 필요로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ㆍ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비밀유지)

제17조(비밀유지)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