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시립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10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입원료 및 안치료

분 류산 정 금 액
1. 입원료 가. 특 실 나. 1인실 다. 2인실 라. 3인실 마. 4인실국민건강보험수가 입원료의 50할을 가산한 금액 국민건강보험수가 입원료의 30할을 가산한 금액 국민건강보험수가 입원료의 20할을 가산한 금액 국민건강보험수가 입원료의 10할을 가산한 금액 국민건강보험수가 입원료의 6할을 가산한 금액
2. 안치료국민건강보험수가 입원료의 5할을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시간 단위로 부과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입원료 및 안치료(제6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법」 제33조제2항제2호, 「지방자치법」 제13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민의 보건의료 향상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시립 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0)<개정, 2021. 12. 10.>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세종특별자치시 시립 의료기관(이하 “시립 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위치 및 명칭)

제3조(위치 및 명칭) 시립 의료기관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조치원읍 수원지1길 16에 두며, 시립 의료기관의 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4조(환자진료)

제4조(환자진료)① 시립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입원환자를 제외한 사람으로서 진료를 받기 위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를 말한다) 진료일 및 진료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응급환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진료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을 제외한 날2. 진료시간 : 공무원 근무시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료일 및 진료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중앙부처 공무원의 응급의료상황 대처를 위하여 중앙부처에서 요청을 해 올 경우, 시립 의료기관장과 협의하여 의료진을 정부세종청사에 파견할 수 있다.

제5조(환자의 보호 등)

제5조(환자의 보호 등)① 시장은 환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자보호자 등에 대하여 병실 등(수술실, 중환자실, 진료실, 입원실, 응급실, 임상검사실, 물리치료실 및 그 밖에 의료기관 관계자 이외의 사람에 대하여 출입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장소 등으로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일정시간을 면회시간으로 정하여 출입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환자의 보호를 위하여 병실환경 및 위생에 지장을 주는 사물 반입 등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입원실에서 환자가 착용하여야 하는 환자복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산정기준)

제6조(산정기준)① 진료수가 및 약가(이하 “진료수가 등”이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제1항 및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입원료 등은 별표에 따르고, 증명서류 발급 수수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 등에 따른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진료수가 등(이하 “비급여수가”라 한다)은 제7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비급여수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립 의료기관장이 정한다.

제7조(비급여수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7조(비급여수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제6조제3항에 따른 비급여수가를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 비급여수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시 관계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료계, 소비자 단체, 그 밖에 의료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제3항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 위원은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면제 및 감면)

제8조(면제 및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준 병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비급여 진료비를 면제한다.1. 마약류 중독자(「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중독자를 말한다)2. 시립 의료기관의 전염병동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건강진단을 요하거나 감염 또는 상해를 입은 사람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진료를 받거나 기준 병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비급여 진료비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1.「의료급여법」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른 수급권자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개정, 2019. 9. 30.>③ 시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사람이 진료를 받거나 기준 병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비급여 진료비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제9조(징수)

제9조(징수)① 시장은 진료수가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산정된 각 항목별 금액을 환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고지서에 표시하여 징수하여야 하며, 그 징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외래환자: 매 회별로 징수2. 입원환자: 주 1회 징수. 다만, 납기 전에 퇴원하는 사람에게는 퇴원하는 때에 징수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수가 등의 납부를 연기 또는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 9. 30.)

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

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립 의료기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2. 다른 법률에 따라 의학·약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3. 시립 의료기관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② 시립 의료기관의 운영은 독립채산제에 따라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장비 등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립 의료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설계, 시설공사, 의료장비 구입 등 시립 의료기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수탁자가 대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며,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업무 대행으로 완공된 재산이나 구입한 물품은 즉시 시장의 소유로 등기 또는 등재하여야 한다.⑤ 시립 의료기관 수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기간 경과시 에는 재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수탁자 선정)

제11조(수탁자 선정)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의료기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 발표한 객관적인 병원 진료 평가결과3. 재정적인 부담능력4. 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제12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환자의 진료 및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진료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하여 신축·증축·변경·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수탁자는 시립 의료기관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립 의료기관의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및 변제의 책임을 진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수탁자는 시설·장비 그 밖의 재산 및 보조받은 사업비를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운영권을 양도·대여·증여·담보설정 또는 재위탁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다.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의무와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⑥ 수탁자는 시립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수탁자가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⑦ 수탁자는 시설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3조(시립 의료기관 운영위원회)

제13조(시립 의료기관 운영위원회)① 수탁자는 시립 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립 의료기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1.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2.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개정 2015. 9. 30.)3. 의료 관련 전문가(개정 2015. 9. 30.)④ 그 밖에 시립 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자가 정한다.

제14조(회계 및 결산)

제14조(회계 및 결산)① 수탁자는 매년 9월 30일까지 시립 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인력, 환자관리 및 의료서비스 계획이 포함된 다음년도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립 의료기관의 회계를 독립회계로 운영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감사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의 해지)

제15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시장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3. 수탁자가 파산, 법인정리 절차 개시 신청 등으로 인하여 시립 의료기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6조(지도·감독)

제16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시립 의료기관의 관리·운영을 지도·감독하고,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시립 의료기관의 관리·운영상황과 장부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공무원의 파견)

제17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시립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시립 의료기관에 파견할 수 있다.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 이외에 수탁자 선정 등시립 의료기관의 관리·운영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시장은 시립 의료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한을 시립 의료기관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1. 제4조제2항에 따른 진료시간의 연장2.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자보호를 위한 조치3. 제8조제3항에 따른 본인부담금 감면 결정4. 제9조에 따른 진료수가 등의 징수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의료법제1조
  • ·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