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제, 2024. 4. 12.>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부과ㆍ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송달, 시세의 징수금 징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24. 4. 12.>
제4조(자동차 취득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4조(자동차 취득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시 관할 외의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른 시·도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5. 3. 7.>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이장·통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 4. 12.>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이장·통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의2
제5조의2< 신설, 2020. 7. 15.><삭제, 2026. 4. 10.>
제5조의3
제5조의3< 신설, 2020. 7. 15.><삭제, 2026. 4. 10.>
제5조의4
제5조의4< 신설, 2020. 7. 15.><삭제, 2026. 4. 10.>
제5조의5
제5조의5< 신설, 2020. 7. 15.><삭제, 2026. 4. 10.>
제5조의6
제5조의6< 신설, 2020. 7. 15.><삭제, 2026. 4. 10.>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시장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금고에 예탁한다.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