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신산업창업 및 기술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산업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창업으로 업종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것과 같다.2. “기술창업”이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으로 업종은 별표와 같다.3. “창업기업”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업종으로 창업하거나 창업 예정인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예비재창업자, 재창업기업 등을 말한다.4. “청년창업자”이란 창업자 및 재창업자의 연령이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창업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산업창업 및 기술창업(이하 “신산업ㆍ기술창업”이라 한다)을 촉진하고 창업기업의 성장ㆍ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하며,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신산업ㆍ기술창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신산업ㆍ기술창업의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산업ㆍ기술창업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1. 신산업ㆍ기술창업의 현황과 전망2. 신산업ㆍ기술창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 및 목표3. 신산업ㆍ기술창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4. 창업기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5. 지역 특화 신산업ㆍ기술창업 발굴ㆍ육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신산업ㆍ기술창업의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신산업ㆍ기술창업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③ 시장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창업지원사업)
제6조(창업지원사업)① 시장은 신산업ㆍ기술창업의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유망한 창업기업의 발굴ㆍ육성2. 창업기업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및 제품화 지원3. 창업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의 홍보와 구매촉진 등 지원4. 창업기업이 개발한 기술 테스트를 위한 공간 제공5. 신산업ㆍ기술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 제공6. 신산업ㆍ기술창업 자금과 판로 지원7. 신산업ㆍ기술창업 관련 정보 제공 및 정보시스템의 운영8. 그 밖에 시장이 신산업ㆍ기술창업의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공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창업교육)
제7조(창업교육) 시장은 신산업ㆍ기술창업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시민들에게 신산업ㆍ기술창업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창업행사 등)
제8조(창업행사 등) 시장은 신산업ㆍ기술창업 문화의 확산과 창업기업의 발전을 위한 행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신산업ㆍ기술창업 기업 인증)
제9조(신산업ㆍ기술창업 기업 인증)① 시장은 성장 가능성, 매출증대, 투자유치 실적이 우수한 신산업ㆍ기술창업 기업을 발굴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우수 신산업ㆍ기술창업 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우수 신산업ㆍ기술창업 기업 인증서 및 현판 수여2. 제6조에 따른 창업지원사업 우선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간은 인증을 받을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시장이 인증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인증 기준, 지원,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위탁ㆍ운영)
제10조(위탁ㆍ운영)① 시장은 제6조~제9조에 따른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1조(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제11조(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시장은 신산업ㆍ기술창업의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기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교육기관, 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신산업ㆍ기술창업의 촉진 및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법인에게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