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3-07 시행 2025-03-07 제정

별표

[별표 1]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미세먼지 (PM-10) (㎍/㎥)초미세 먼지 (PM-2.5) (㎍/㎥)이산화 탄소 (ppm)폼알데 하이드 (㎍/㎥)총부유 세균 (CFU/㎥)일산화 탄소 (ppm)
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 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100 이하50 이하1,000 이하90 이하-9 이하
나.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75 이하35 이하1,000 이하80 이하800 이하9 이하
다. 실내주차장200 이하-1,000 이하90 이하-20 이하
라.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180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를 통한 시민의 건강 보호 및 환경상의 위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법 제3조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등의 쾌적한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제6조(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3조에 따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등)

제7조(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등)① 시장은 자발적인 실내공기질 관리 및 건강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이하 “우수시설”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선정된 우수시설 홍보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우수시설로 선정된 시설이 선정 기간 중 현장 점검 등으로 별표 1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미달되는 등 선정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수시설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시설 선정기준, 절차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실내공기질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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