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조례

조례 공포 2023-12-18 시행 2023-12-1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쓰레기를 담으며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정화 활동의 지속적인 실천 및 세종특별자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쓰레기 담으며 걷기”란 가볍게 걸으며 청결관리 취약 지역의 쓰레기를 주워 건강과 환경을 함께 지키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쓰레기 담으며 걷기(이하 “쓰담걷기”라 한다)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과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활성화 계획의 수립)

제4조(활성화 계획의 수립) 시장은 쓰담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쓰담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시민 참여 방안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쓰담걷기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활성화 사업)

제5조(활성화 사업)① 시장은 쓰담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쓰담걷기에 필요한 도구 지원 및 사후관리2. 홍보 및 교육 실시3. 쓰담걷기 캠페인 및 행사 추진4. 쓰담걷기를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4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쓰담걷기 장려 등)

제6조(쓰담걷기 장려 등)① 시장은 쓰담걷기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장려하기 위한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1. 쓰레기 수거를 인증받은 경우2. 사업의 홍보 및 정책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1. 세종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제공2.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지급3. 자원봉사활동 실적확인서 발급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제공 방법③ 보상 제공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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