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학기술기본법」 및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과학기술 진흥과 연구개발 활동 증진을 위하여 공공기관ㆍ연구기관ㆍ대학 등이 보유한 연구개발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구개발장비”란 연구개발과 시험생산을 위한 장비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비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가.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공공기관ㆍ연구기관ㆍ대학 등(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을 것나.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원이 포함된 1,000만원 이상의 구축비용이 소요될 것다. 공동네트워크 구성을 통하여 전담기관과 주관기관 및 수요기관이 활용할 수 있을 것2. “전담기관”이란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을 말한다.3. “주관기관”이란 연구개발장비를 보유하고 공동활용 사업에 참여하는 공공기관등을 말한다.4. “수요기관”이란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시험생산을 위해 연구개발장비의 활용을 필요로 하는 기업 및 연구소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등이 보유한 연구개발장비의 효과적인 관리와 활용 극대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매년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동활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시장은 연구개발장비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등의 연구개발장비 보유 및 활용 실태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전담기관 지정 등)
제6조(전담기관 지정 등)① 시장은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1. 연구개발장비의 효율적 운영관리 및 공동활용 방안 수립2.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수요조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3. 연구개발장비 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 및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4.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교육 및 홍보방안 수립5. 그 밖에 장비 확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시장은 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성과평가 등)
제7조(성과평가 등)① 시장은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실적을 매년 평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관 등에 대하여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제8조(연구개발장비의 유지 및 관리)
제8조(연구개발장비의 유지 및 관리)① 수요기관은 연구개발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주관기관은 파손ㆍ고장 등으로 활용이 곤란한 연구개발장비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효율적인 현황 관리를 통해 다른 수요기관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개발장비 운영 협의회 설치)
제9조(연구개발장비 운영 협의회 설치) 시장은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연구개발장비 운영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전담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2.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구성 및 운영)
제10조(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1. 주관기관의 연구개발장비 담당 총괄책임자2. 과학기술 연구개발장비 관련 전문가3. 수요기관의 연구개발 종사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사용료)
제12조(사용료)① 주관기관은 연구개발장비 사용료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용료는 주관기관별로 정하여 수요기관 등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