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2-26 시행 2024-02-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기념조형물 관리대장

명 칭설치연월일
위 치형 상
구 조
규 격
설치주체관리부서
점검개요○ 점검일시: ○ 점검인원: ○ 점검결과 - (현 장) - (CCTV)○ 점검일시: ○ 점검인원: ○ 점검결과 - (현 장) - (CCTV)○ 점검일시: ○ 점검인원: ○ 점검결과 - (현 장) - (CCTV)
점검사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신설, 2023. 10. 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성노예)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1. 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본군위안부(성노예) 피해자”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피해자를 말한다.<개정, 2020. 11. 13.><개정, 2024. 2. 26.>2. “기념조형물”이란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용지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성노예) 피해자를 추모하는 조형물을 말한다.<개정, 2024. 2. 26.>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본군위안부(성노예)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명예회복과 인권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26.>② 시장은 기념조형물의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미래 세대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념사업 등)

제4조(기념사업 등)① 시장은 피해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2.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피해사례 조사ㆍ연구 및 발굴 사업 추진<개정, 2020. 11. 13.>3. 피해자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활동4.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국내외 공동조사 등5. 피해자를 위한 추도 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6. 피해자에 관한 기념조형물 설치 지원 및 관리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기념조형물의 관리 등)

제5조(기념조형물의 관리 등)① 시장은 기념조형물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별지 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4.>② 시장은 기념조형물에 대하여 월 2회 이상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기념조형물이 훼손ㆍ파손된 경우 보수 및 보존처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4.><개정, 2024. 2. 26.>③ 그 밖에 기념조형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4. 2. 26.>

제6조(민간 지킴이단 지정ㆍ운영)

제6조(민간 지킴이단 지정ㆍ운영)① 시장은 기념조형물의 관리 등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을 민간 지킴이단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피해자 기림의 날)

제7조(피해자 기림의 날) 시장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피해자 기림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공유재산의 무상 대여)

제8조(공유재산의 무상 대여)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9조

제9조 <삭제, 2024.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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