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4-12 시행 2024-04-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제2조제1항 관련)

자치경찰사무범위 기준구체적 사항 및 범위
1)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가)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시설 설치ㆍ운영① 범죄취약지역 환경 개선 등 지역 범죄 예방환경설계(CPTED) 사업 추진 ②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지원
1)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나)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진단① 지역ㆍ건물의 범죄취약요소 현장진단 및 점검ㆍ관리 ②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 시행 ③ 범죄예방 강화구역 관리 등 범죄예방진단팀(CPO) 운영
1)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다)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순찰과 범죄예방활동 시행ㆍ관리① 시기별ㆍ테마별 범죄예방활동 시행ㆍ관리 ②범죄예방을 위한 순찰(지역안전순찰 등) 제도 시행 ③ 은행ㆍ편의점 등 현금다액 취급업소 범죄예방활동 시행
2)주민참여방범활동의지원 및 지도가) 범죄예방을 위한 주민 참여 지역 협의체 구성ㆍ운영①생활안전협의회,자율방범대 등에 대한 협업 및 지원ㆍ지도
2)주민참여방범활동의지원 및 지도나) 주민 참여형 범죄예방활동 시행ㆍ관리①지역주민 대상 범죄예방요령ㆍ범죄예방교실ㆍ시민경찰학교 등 홍보활동 ②주민 참여형 범죄예방활동(합동순찰 등)
3)안전사고및 재해ㆍ재난시 긴급구조지원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구조지원①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안전사고 및 재해ㆍ재난 발생 시 지역주민 안전확보를 위한 긴급구조지원
3)안전사고및 재해ㆍ재난시 긴급구조지원나) 재해 발생 시 지역의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관리 등① 재해발생지역의 사회질서 유지 ② 재해발생지역의 교통관리 등
3)안전사고및 재해ㆍ재난시 긴급구조지원다) 그 밖에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의 긴급구조지원 활동 등그 밖에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의 지역 내 긴급구조지원 활동 등
4)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ㆍ학교ㆍ성폭력 등의 예방가) 아동ㆍ노인ㆍ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ㆍ노인ㆍ장애인에 대한 보호활동①아동ㆍ노인ㆍ장애인 학대 예방활동(교육ㆍ홍보 등) ②아동ㆍ노인ㆍ장애인 학대 사안 대응(시설 내 학대 점검, 가해자ㆍ피해자 조사 등) ③ 아동ㆍ노인ㆍ장애인 학대 피해자 보호기관 등 연계ㆍ지원 ④아동ㆍ노인ㆍ장애인 학대 관련 학대예방경찰관(APO) 운영
4)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ㆍ학교ㆍ성폭력 등의 예방나)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실종 예방ㆍ대응 활동① 지문 등 사전등록 업무 ② 실종ㆍ유괴 경보 체계 구축ㆍ운영 ③ 실종아동 등 조기발견 지침 대상시설 지도ㆍ감독 ④ 유전자 채취 및 보호시설 등 일제수색
4)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ㆍ학교ㆍ성폭력 등의 예방다) 아동 대상 범죄예방 및 아동안전 보호활동① 아동안전지킴이 운영 및 선발ㆍ배치ㆍ감독 ② 아동안전지킴이집 관리 및 운영ㆍ교육ㆍ홍보 ③ 그 밖에 아동 대상 범죄예방 및 아동안전 보호활동
4)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ㆍ학교ㆍ성폭력 등의 예방라)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ㆍ보호 활동① 청소년 비행방지, 선도ㆍ보호활동 ② 위기청소년(가해학생ㆍ피해학생, 학교ㆍ가정 밖 청소년 등) 면담ㆍ관리 ③ 위기청소년 발굴(거리상담 등) 및 유관기관 연계 ④ 소년범 선도제도 운영(선도프로그램, 선도심사위원회, 전문가참여제, 우범소년 송치) ⑤경찰의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에 대한 청소년 참여 제도 운영(정책자문단 등)
4)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ㆍ학교ㆍ성폭력 등의 예방마) 가정폭력범죄 예방과 피해자 등 보호 활동① 가정폭력 예방활동(교육ㆍ홍보 등) ②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③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ㆍ보호기관 등 연계ㆍ지원 ④가정폭력사안 대응(협업회의 참석, 가ㆍ피해자 조사 등) ⑤가정폭력관련학대예방경찰관(APO) 운영
4)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ㆍ학교ㆍ성폭력 등의 예방바) 학교폭력의 근절ㆍ예방과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활동① 학교폭력 예방활동(교육・홍보 등) ② 학교폭력 사안대응(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ㆍ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참석, 117사안대응, 가해자ㆍ피해학생 조사 등) ③ 청소년육성회 등 지역 내 학교폭력 유관단체와 협업 업무 ④ 청소년경찰학교 운영 ⑤ 학교전담경찰관(SPO) 운영
4)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ㆍ학교ㆍ성폭력 등의 예방사) 성폭력 예방과 성폭력 피해자 등 보호 활동① 성폭력범죄 예방활동(교육ㆍ홍보 등) ②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
4)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ㆍ학교ㆍ성폭력 등의 예방아)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및 가정폭력ㆍ학교폭력ㆍ성폭력 등 예방 업무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및 가정폭력ㆍ학교폭력ㆍ성폭력 등 예방 업무
5)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ㆍ단속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가)경범죄위반행위 지도ㆍ단속 등 공공질서 유지①경범죄 위반행위 단속(다만, 과태료 등 지자체 행정처분 사항은 제외한다) ②지역 내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주민 대상 계도 및 홍보 등
5)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ㆍ단속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나) 공공질서에 반하는 풍속ㆍ성매매사범 및 사행행위 지도ㆍ단속① 풍속영업의 지도ㆍ단속 ② 성매매 단속 ③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 ④ 사행행위 지도ㆍ단속
5)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ㆍ단속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다)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ㆍ단속 업무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ㆍ단속 업무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가) 지역주민의 생활안전 관련 112신고(일반신고를 포함한다) 처리① 가정폭력, 학교폭력, 아동학대, 실종 등 자치경찰 수사사무 관련 신고 처리 ② 풍속영업, 기타경범, 주취자 등 지역 질서유지 관련 신고 처리 ③ 분실습득, 보호조치, 상담문의 등 지역 주민의 생활안전 관련 신고 처리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나) 유실물 보관ㆍ반환ㆍ매각ㆍ국고귀속 등 유실물 관리① 유실물 처리업무 계획 및 지도ㆍ감독 ② 습득물ㆍ분실물 신고접수 및 보관 ③ 유실자 확인 및 습득자 소유권 취득 시 물건 인계 ④ 법정기간 만료 시 국고ㆍ금고 귀속 ⑤ 유실물 관리 시설의 설치 및 운영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에 따른 응급구호대상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유관기관 협력①응급구호대상자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 긴급구호 요청, 인계 및 경찰관서 임시보호 등 임의 조치 ② 응급구호대상자 휴대 무기ㆍ흉기 임시영치 ③ 주취자응급의료센터 운영 지원 ④ 그 밖에 응급구호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라)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나.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나.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나.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자치경찰사무사무의 범위 기준구체적 내용
1)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ㆍ단속가) 교통법규 위반 지도ㆍ단속, 공익신고 처리 등① 음주ㆍ무면허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 ②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처리 ③ 그 밖에 교통법규 위반신고 처리(영상단속, 방문 신고 등)
1)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ㆍ단속나) 음주단속 장비 등 교통경찰용 장비 보급ㆍ관리ㆍ운영 등① 음주단속장비 등 구매ㆍ보급 ② 음주단속장비 등 검정ㆍ교정 ③ 음주단속장비 등 노후장비 교체
2)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ㆍ설치ㆍ관리가) 교통사고 예방,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ㆍ운영① 교통안전시설 운영계획 수립 ② 교통신호기 설치ㆍ관리ㆍ운영 ③ 교통안전표지 설치ㆍ관리 ④ 교통노면표시 설치ㆍ관리 ⑤ 교통안전시설 및 유사 교통안전시설 무단 설치 단속 ⑥ 그 밖에 도로 위험 방지와 교통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관련 조치
2)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ㆍ설치ㆍ관리나) 도로교통 규제 관련 지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지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구성 ②도로교통 규제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여부의 심의ㆍ결정
2)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ㆍ설치ㆍ관리다)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ㆍ설치ㆍ관리ㆍ운영① 무인 교통단속용장비의 설치ㆍ관리ㆍ운영 ② 무인 교통단속용장비의 우선 설치장소 선정 심의
3)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교통안전에 대한 교육① 지역주민 대상 교통안전 교육계획 수립ㆍ시행 ② 교안, 리플렛 등 교육자료 제작ㆍ배포
3)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나)교통안전에 대한 홍보① 지역주민 대상 교통안전 홍보계획 수립ㆍ시행 ② 교통안전 홍보물품 구매ㆍ보급
4)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가) 교통활동 지원 협력단체에 대한 운영ㆍ관리①모범운전자회ㆍ녹색어머니회 등 교통활동 지원을 위한 운전자 모임 및 학부모단체 구성 ②모범운전자회ㆍ녹색어머니회 등 교통활동지원을 위한 운전자 모임 및 학부모 단체의 교통안전 지원활동 관리
4)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나) 주민참여형 교통안전활동 지원 및 지도① 무사고 운전자 선발ㆍ관리 ②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ㆍ안내
5)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가) 차마의 안전기준 초과 승차, 안전기준 초과적재 및 차로폭 초과 차 통행허가 처리① 안전기준 초과승차 허가 신청서 접수ㆍ허가증 발급 ② 안전기준 초과적재 허가 신청서 접수ㆍ허가증 발급 ③ 차로폭초과차 통행 허가 신청서 접수ㆍ허가증 발급
5)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나) 도로공사 신고접수, 현장점검 및 지도ㆍ감독 등① 도로점용허가 필요 조치 ② 도로공사 신고 관련 교통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한 필요 조치
5)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다)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신고접수ㆍ관리 및 관계 기관 합동 점검①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접수 및 신고증명서 발급ㆍ재교부 ② 관계부처 합동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 및 계도ㆍ단속
5)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라)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ㆍ관리① 긴급자동차 지정증 신청서 접수・지정증 발급 ② 긴급자동차 지정증 재교부 신청서 접수ㆍ지정증 발급 ③ 긴급자동차 지정 취소 및 지정증 회수
5)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마)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신청 처리①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신청서 접수ㆍ 지정증 발급 ②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증 재교부 신청서 접수ㆍ지정증 발급 ③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 취소 및 지정증 회수
5)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바) 주ㆍ정차 위반차량 견인대행법인등 지정① 견인대행법인등 지정신청서 접수ㆍ지정증 발급 ② 견인대행법인등 지정 취소ㆍ정지 및 지정증 회수
6)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가) 지역주민의 교통안전 관련 112신고(일반신고를 포함한다) 처리① 교통사고, 사망ㆍ대형사고 신고 처리 ② 음주운전, 교통위반 신고 처리 ③ 교통불편 신고 처리
6)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나) 운전면허 관련 민원 업무① 운전면허 발급ㆍ재발급ㆍ갱신 신청ㆍ접수ㆍ교부 ②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ㆍ접수 ③ 국제운전면허 신청 접수 및 교부 ④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⑤ 그 밖에 운전면허 관련 민원 업무
6)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다)지역교통정보센터 운영 및 교통정보 연계① 지역교통정보센터 운영 ② 교통정보 연계(경찰청 도시교통정보센터 등과의 연계)
6)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라) 정체 해소 등 소통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관리① 출ㆍ퇴근 시간대 및 상습 정체 구간 주요 교차로에서의 교통관리 ②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발생 시 이동로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통제 및 관리
6)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마) 지역 내 교통안전대책 수립ㆍ시행①시기별ㆍ취약대상ㆍ위험요인별 지역내 교통안전대책 수립ㆍ시행 ②지역 교통안전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교통안전 분야 유관기관 협업
6)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바) 교통안전 관련 기관 협의 등① 지역 교통영향평가, 교통성 검토 등 교통소통 관련 협의 ② 「도로법」 제48조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등 관련 협의(도로관리청이 국토부장관인 경우는 제외) ③ 「교통안전법」 상 안전진단, 사고조사 관련 협의 ④「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 등 관련 협의 ⑤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다.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다.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다.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자치경찰사무사무의 범위 기준구체적 내용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등의 교통질서 확보 및 교통안전 관리 지원① 다중운집 행사장 주변 주요 교차로 소통 확보를 위한 교통관리 지원 ②행사장 주변 보행자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활동 지원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나.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 지원①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지원 ②행사장 주변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유지를 위한 안전활동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비고: 위 표의 나목 지역 내 교통 활동에 관한 사무 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3호의 고속도로에서 이루어지는 사무는 제외한다.

[별표 2] 수당의 지급기준(제7조제1항 관련)

구분단위기준 단가비고
위원회일당ㆍ기본료: 150,000원 ㆍ초과: 50,000원․초과는 2시간 이상 시 1일 1회만 지급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 심사수당 및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수당: 위원회 예산의 범위에서 사전에 위원회 의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가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제2조(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인 사항과 범위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24. 4. 12.>②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인 사항과 범위를 변경하는 경우 미리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장의 의견을 청취한다. <개정, 2021. 7. 15.>③ 법 제18조에 따라 설치하는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2조제3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국가경찰사무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사무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중복감사의 방지)

제3조(중복감사의 방지) 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경찰청장과의 협의를 통해 중복감사를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위원회 위원의 추천)

제4조(위원회 위원의 추천)① 시장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위원 추천권자(이하 이 조에서 “추천권자”라 한다)로부터 위원으로 임명될 사람을 추천받은 경우, 추천권자에게 추천한 사람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원으로 추천받은 사람이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추천권자에게 통보하고 재추천을 요청해야 한다.③ 삭제 <2023. 2. 15.> [제목개정, 2023. 2. 15.]

제4조의2(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임명 등)

제4조의2(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임명 등)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위원을 임명하고 위원 중 1명을 위원장으로 임명한다.② 위원장은 임명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회는 해당 회의에서 상임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장이 임명한다.④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2. 15.]

제4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감정 또는 조사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위원장이 승인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2. 15.]

제5조(의안의 발의 및 상정)

제5조(의안의 발의 및 상정)① 위원은 재적위원 2명 이상의 찬성으로 법 제24조에 따른 위원회 소관 사무 범위에서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발의된 의안을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 상정한다.

제5조의2(서면 심의ㆍ의결 대상)

제5조의2(서면 심의ㆍ의결 대상) 위원회는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일상적ㆍ반복적 안건으로서 그 내용이 경미한 경우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4. 4. 12.]

제5조의3(윈격영상회의의 운영 등)

제5조의3(윈격영상회의의 운영 등)①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가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으로 회의를 운영하는 경우 위원은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를 갖춘 서로 다른 장소에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원격영상회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참석하게 할 수 있다.1. 영 제14조제1항의 요구에 따른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2. 그 밖에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등 위원장이 원격영상회의에 참석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제2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해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4. 4. 12.]

제6조

제6조 삭제 <2023. 2. 15.>

제7조(위원의 수당 및 여비)

제7조(위원의 수당 및 여비)①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개정, 2023. 2. 15.>1. 참석수당: 위원회에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ㆍ의결ㆍ자문 등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2. 심사수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3.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수당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 단가를 적용한다), 숙박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4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2. 15.>

제8조(실무협의회의 구성 등)

제8조(실무협의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경찰청 등과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는 위원회, 시 및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제9조(실무협의회의 회의)

제9조(실무협의회의 회의)①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시장 및 경찰청장이 상호 협의하여 개최한다.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에 관련된 사항2. 국가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사무의 협력ㆍ조정3. 지방행정사무와 자치경찰사무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업무 협의ㆍ조정4. 그 밖에 실무협의회 구성원 간 공동으로 협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③ 실무협의회는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등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실무협의회 협의 결과를 시장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 해당 기관의 소관 사무처리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

제10조(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복지, 처우 등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가경찰과자치경찰의조직및운영에관한법률제1조
  • · 자치경찰사무와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조직및운영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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