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5-07-23 시행 2025-07-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장기요양기관(복지용구지원서비스 제외) 지정 심사기준

심사항목심사항목배점심사점수
서류 평가1. 설치ㆍ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총 35점)1. 설치ㆍ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총 35점)1. 설치ㆍ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총 35점)
서류 평가1-1. 설치ㆍ운영자 및 종사자의 행정제재 처분 이력20
서류 평가1-2. 설치ㆍ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ㆍ폐업 이력)5
서류 평가1-3. 설치ㆍ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10
서류 평가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12점)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12점)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12점)
서류 평가2-1. 운영규정 계획 수립4
서류 평가2-2. 직원 교육 계획 수립3
서류 평가2-3. 수급자 고충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3
서류 평가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도2
서류 평가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총 13점)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총 13점)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총 13점)
서류 평가3-1. 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활용 계획의 적정성5
서류 평가3-2. 예산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8
서류 평가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10점)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10점)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10점)
서류 평가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수립5
서류 평가4-2.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5
서류 평가5. 그 밖의 사항(총 10점)5. 그 밖의 사항(총 10점)5. 그 밖의 사항(총 10점)
서류 평가5-1. 설치ㆍ운영자의 지역내외 노인복지분야 활동 이력 등4
서류 평가5-2. 지역사회 보건ㆍ의료ㆍ복지서비스 자원 연계 및 활용 계획4
서류 평가5-3. 같은 건물에 같은 서비스의 설치 여부2
대면 평가6. 설치ㆍ운영자 대면평가(면접심사, 총 20점)6. 설치ㆍ운영자 대면평가(면접심사, 총 20점)6. 설치ㆍ운영자 대면평가(면접심사, 총 20점)
대면 평가6-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4
대면 평가6-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의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4
대면 평가6-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4
대면 평가6-4. 인력 및 재정 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4
대면 평가6-5.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
심사점수 합계심사점수 합계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7. 23.>
장기요양기관(복지용구지원서비스 제외) 지정 심사기준
(제9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2] 장기요양기관(복지용구지원서비스) 지정 심사기준

심사항목심사항목배점심사점수
서류 평가1. 설치ㆍ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총 35점)1. 설치ㆍ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총 35점)1. 설치ㆍ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총 35점)
서류 평가1-1. 설치ㆍ운영자 및 종사자의 행정제재 처분 이력20
서류 평가1-2. 설치ㆍ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ㆍ폐업 이력)5
서류 평가1-3. 설치ㆍ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10
서류 평가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20점)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20점)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20점)
서류 평가2-1. 운영규정 계획 수립10
서류 평가2-2. 직원 교육 계획 수립2
서류 평가2-3. 수급자 고충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8
서류 평가3.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5점)3.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5점)3.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5점)
서류 평가3-1. 예산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3
서류 평가3-2. 건강관리 및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2
서류 평가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20점)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20점)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20점)
서류 평가4-1. 수급자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8
서류 평가4-2.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8
서류 평가4-3.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4
대면 평가5. 설치ㆍ운영자 대면평가(면접심사, 총 20점)5. 설치ㆍ운영자 대면평가(면접심사, 총 20점)5. 설치ㆍ운영자 대면평가(면접심사, 총 20점)
대면 평가5-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5
대면 평가5-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의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5
대면 평가5-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5
대면 평가5-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5
심사점수 합계심사점수 합계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 7. 23.>
장기요양기관(복지용구지원서비스) 지정 심사기준

(제9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 3]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기준

심사항목심사항목배점심사점수
서류 평가1. 설치ㆍ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총 40점)1. 설치ㆍ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총 40점)1. 설치ㆍ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총 40점)
서류 평가1-1. 설치ㆍ운영자 및 종사자의 행정제재 처분 이력20
서류 평가1-2. 설치ㆍ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15
서류 평가1-3. 설치ㆍ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ㆍ폐업 이력)5
서류 평가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16점)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16점)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16점)
서류 평가2-1. 기관 연간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4
서류 평가2-2. 직원 교육 실시 및 지원2
서류 평가2-3. 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6
서류 평가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4
서류 평가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총 16점)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총 16점)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총 16점)
서류 평가3-1.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4
서류 평가3-2. 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8
서류 평가3-3. 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4
서류 평가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16점)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16점)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16점)
서류 평가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9
서류 평가4-2.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7
대면 평가5. 설치ㆍ운영자 대면평가(면접심사, 총 12점) ※ 대면평가를 면제할 경우 기본점수(12점) 부여5. 설치ㆍ운영자 대면평가(면접심사, 총 12점) ※ 대면평가를 면제할 경우 기본점수(12점) 부여5. 설치ㆍ운영자 대면평가(면접심사, 총 12점) ※ 대면평가를 면제할 경우 기본점수(12점) 부여
대면 평가5-1. 각종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4
대면 평가5-2.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4
대면 평가5-3. 그 밖의 기관 운영실적4
심사점수 합계심사점수 합계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신설, 2025. 7. 23.>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기준(제9조제1항제3호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 및 제24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 갱신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5. 7. 23.>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관한 사항2.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신청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5. 7. 23.]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장기요양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으로 장기요양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직원나.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복지협의회 등 시의 노인ㆍ사회복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또는 지정 갱신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5. 7. 23.>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로 할 필요가 있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ㆍ의결)

제9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장기요양기관 지정 또는 지정 갱신을 위한 심사 안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개정, 2025. 7.23.>1. 장기요양기관(복지용구지원서비스는 제외한다) 지정 심사기준: 별표 12. 장기요양기관(복지용구지원서비스에 한정한다) 지정 심사기준: 별표 23.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기준: 별표 3<신설, 2025. 7. 23.>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1. 장기요양기관 지정: 출석위원 심사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이면 적격, 80점 미만이면 부적격<개정, 2025. 7. 23.>2.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출석위원 심사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이면 적격, 70점 미만이면 부적격<개정, 2025. 7. 23.>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시장은 지정 여부 또는 지정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5. 7. 23.>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3조(비밀누설의 금지)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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