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1-14 시행 2022-11-14 일부개정

별표

[별지1호서식]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신청서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남․여
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장 애 명장애등급급급급
수급유형□수급자 □차상위 □일반□수급자 □차상위 □일반□수급자 □차상위 □일반□수급자 □차상위 □일반□수급자 □차상위 □일반□수급자 □차상위 □일반□수급자 □차상위 □일반□수급자 □차상위 □일반
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
보장구 유형□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수수료수수료
없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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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일반용지)]

[별지2호서식]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의뢰서

연번 :연번 :연번 :연번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의뢰서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의뢰서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의뢰서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의뢰서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의뢰서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의뢰서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의뢰서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의뢰서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의뢰서
장 애 인성 명생년월일성별남․여
장 애 인주 소전화번호
장 애 인장애명장애등급급급
수급유형수급유형수급유형□수급자 □차상위 □일반□수급자 □차상위 □일반□수급자 □차상위 □일반□수급자 □차상위 □일반□수급자 □차상위 □일반□수급자 □차상위 □일반
장애인보장구 3종 유형장애인보장구 3종 유형장애인보장구 3종 유형장애인 보장구 수리의뢰 내역장애인 보장구 수리의뢰 내역장애인 보장구 수리의뢰 내역장애인 보장구 수리의뢰 내역장애인 보장구 수리의뢰 내역장애인 보장구 수리의뢰 내역
□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해당 유형에 체크□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해당 유형에 체크□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해당 유형에 체크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의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세종특별자치시장 확인자 :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 담 당 : (서명 또는 인) (○ ○ 센터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의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세종특별자치시장 확인자 :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 담 당 : (서명 또는 인) (○ ○ 센터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의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세종특별자치시장 확인자 :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 담 당 : (서명 또는 인) (○ ○ 센터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의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세종특별자치시장 확인자 :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 담 당 : (서명 또는 인) (○ ○ 센터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의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세종특별자치시장 확인자 :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 담 당 : (서명 또는 인) (○ ○ 센터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의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세종특별자치시장 확인자 :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 담 당 : (서명 또는 인) (○ ○ 센터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의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세종특별자치시장 확인자 :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 담 당 : (서명 또는 인) (○ ○ 센터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의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세종특별자치시장 확인자 :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 담 당 : (서명 또는 인) (○ ○ 센터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의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세종특별자치시장 확인자 :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 담 당 : (서명 또는 인) (○ ○ 센터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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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일반용지)]

[별지3호서식]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내역

연번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
연번성명생 년 월 일주 소장애종류, 등급연락처보장구 유형수리내역수급유형수리비신청금액
수급자, 차상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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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내역
업체명 : 기간 : . . .~ . . .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지)]

[별지4호서식]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청구서

수리 업체업체명업체명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수리 업체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수리 기사명수리 기사명수리 기사명수리기사 자격증 번호수리기사 자격증 번호수리기사 자격증 번호
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
장애인장애인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수급유형□수급자 □차상위 □일 반□수급자 □차상위 □일 반□수급자 □차상위 □일 반□수급자 □차상위 □일 반
장애인장애인주소주소장애명 및 등급장애명 및 등급장애명 및 등급장애명 및 등급
보장구 수리 내역보장구 수리 내역보장구유형보장구유형□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비용청구금액비용청구금액비용청구금액비용청구금액천원천원천원
보장구 수리 내역보장구 수리 내역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
보장구 수리 내역보장구 수리 내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수수료
※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4. 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4. 15.>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21. 4. 15.>2.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휠체어(전동휠체어를 포함한다) 또는 전동스쿠터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3.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장애인휠체어 등의 지원센터 운영)

제3조(장애인휠체어 등의 지원센터 운영)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이하 "장애인휠체어 등"이라 한다)를 수리할 수 있는 지원센터(이하 "수리센터"라 한다)를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장애인 관련 단체 및 비영리법인과 위탁·지정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6.>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또는 지정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장애인 관련 단체 및 비영리법인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6.>③ 수리센터는 협약에 따라 보장구 수리와 정기적인 지역순회점검서비스 및 보장구 세척(방문 세척을 포함한다)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6.>

제4조(전동기기 충전소의 설치·운영)

제4조(전동기기 충전소의 설치·운영) 시장은 전동기기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용 시설 등 장애인의 접근이 편리하며 주변환경과 타인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고 사용이 편리한 장소에 전동기기 충전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6.><개정, 2022. 11. 14.>

제5조(휠체어 등의 수리비용 지원)

제5조(휠체어 등의 수리비용 지원) 시장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되는 비용은 제외한다.<개정, 2019. 12. 16.><개정, 2021. 4. 15.>

제6조(수리비용의 지원기준)

제6조(수리비용의 지원기준)① 제5조에 따른 수리비용은 제3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수리센터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② 지원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개정, 2019. 12. 16.>③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의 범위는 출고시에 장착된 부품과 충전기를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별도로 장착한 부품, 장비, 악세사리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7조(수리비용의 지원절차)

제7조(수리비용의 지원절차)① 제6조제2항에 따라 휠체어 등을 수리 신청하려는 장애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 등의 휠체어 수리신청서를 주민등록을 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리신청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로 수리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6.>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수리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수리센터에 보내야 한다.<개정, 2019. 12. 16.>③ 제2항에 따라 수리를 의뢰받은 수리센터는 휠체어 등의 수리를 완료한 후 지원대상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6.>④ 읍·면·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그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수리센터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그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6.>⑤ 시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수리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제출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센터의 계좌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6.>

제8조(수리센터의 취소)

제8조(수리센터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센터 지정을 취소한다.1. 시장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2. 수리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불법행위 및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3. 고의로 수리비를 거짓 또는 과다 청구한 때<개정, 2022. 11. 14.>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노인등을위한보조기기지원및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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