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0-10 시행 2024-10-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중소기업육성자금별 지원기준

지원업종세 부 지 원 대 상 업 종
제조업❍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한 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장 고시)에 따른 분류항목표 코드 33402, 33409 중 불건전 영상게임기 및 오락용품 제조업은 제외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중 제조업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라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거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 인ㆍ허가를 받은 기업
건설업❍「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지식서비스 산업❍「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를 기본으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공고로 정함
구 분내 용
시설투자자금❍ 부지매입 소요자금 - 산업단지 내 공장 및 부지매입 비용 ❍ 공장의 신설 및 증ㆍ개축 소요자금 ❍ 기계 설비 등 생산(서비스) 시설의 구매 자금
운전자금❍시설투자 자금으로 설치된 시설의 운전자금 또는 경쟁력강화를 위해 소요되는 자금
구 분시설투자 자금운 전 자 금
융자대상❍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업종별 세부 지원 대상 기업 - 창업자금은 사업개시 3년 이하 기업만 해당❍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업종별 세부 지원 대상 기업 - 창업자금은 사업개시 3년 이하 기업만 해당
융자금액❍ 20억원 이하❍ 4억원 이하
융자기간❍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5년 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
융자이율❍ 시장이 정한 융자 금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변동금리)❍ 시장이 정한 융자 금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변동금리)
대출유효기간❍ 추천일로부터 6개월❍ 추천일로부터 6개월
구 분운 전 자 금
융자대상❍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업종별 세부 지원 대상 기업 - 최근 3년 이상 재무제표 작성 기업 ※ 경영안정자금을 상환 중인 기업 및 상환 후 1년 이내인 기업은 제외
융자금액❍ 5~10억원 이하(연간 매출액 범위 한도) • 일반기업: 5억원 • 수출기업(전년도 수출액 100만불 이상): 10억원
융자기간❍ 2년 이내(일시상환)
융자이율❍ 융자기업과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한 융자 금리로 하되, 시장은 융자금리 중 2%~3% 이내의 금리를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기업에게 이자보전
대출유효기간❍ 추천일로부터 3개월
구 분운 전 자 금
융자대상❍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업종별 세부 지원 대상 기업 - 천재지변 또는 대형사고로 매출액 3% 이상 피해 기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장(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재해기업 확인서를 받은 기업) - 기업구조조정, 장기 노사 분규 등의 사유로 경영 애로를 겪는 기업
융자금액❍ 5억원 이하
융자기간❍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
융자이율❍ 시장이 정한 융자 금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변동금리)
대출유효기간❍ 추천일로부터 2개월
구 분시설 및 운전자금
융자대상❍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업종별 세부 지원 대상 기업 - 벤처ㆍ이노비즈(Inno-Biz)ㆍ메인비즈(Main-Biz)ㆍ우수신제품(NEP) 및 신기술(NET) 인증 기업 - 최근 3년 이내 등록된 특허ㆍ실용신안권을 사업화하려는 기업 - 최근 3년 이내 대학ㆍ연구기관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을 제품(사업)화하려는 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으로 기술개발과제 수행을 최근 3년 이내에 성공 판정 받고 사업화하려는 기업
융자금액❍ 5억원 이하(융자 대상 건당 년 1회)
융자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융자이율❍ 시장이 정한 융자 금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변동금리)
대출유효기간❍ 추천일로부터 3개월
구 분대상기업우대사항
경영안정자금• 여성 또는 장애인 기업 • 환경부 지정 녹색기업 • 고용노동부 및 세종특별자치시 지정 고용창출우수기업 • 그 외에 시장이 정한 방침(공고)에 따른 기업이자보전 1% 추가 적용 (여성 또는 장애인기업을 제외한 기업은 우대사항 건별 1회에 한정하여 적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 10. 10.>
중소기업육성자금별 지원기준(제4조 관련)
1. 공통사항
 가. 지역 제한
 ❍ 본사 또는 사업장이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지원 대상 업종의 중소기업
 나. 지원 대상 업종

 ※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자금을 기 지원 받은 경우(잔액기준) 신청금을 포함하여 총 지원액의 범위는 시장이 정한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자금 구분

2. 자금별 지원 조건
 가. 창업지원자금 및 경쟁력강화지원자금 지원기준

 ※ 지원 대상, 지원조건 및 한도 등은 시장이 정한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경영안정지원자금 지원기준

 ※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한도 등은 시장이 정한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기업회생지원자금 지원기준

 ※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한도 등은 시장이 정한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혁신형 중소기업지원자금 지원기준

 ※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한도 등은 시장이 정한 방침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3. 우대 조건

[별표 2] 중소기업육성자금별 신청업체 선정기준

평 가 항 목평 가 기 준평 가 기 준배 점
Ⅰ.창업능력 (60점)창업자의 동종업종 종사경력5년 이상25
Ⅰ.창업능력 (60점)창업자의 동종업종 종사경력3년 이상 5년 미만20
Ⅰ.창업능력 (60점)창업자의 동종업종 종사경력3년 미만15
Ⅰ.창업능력 (60점)창업자의 동종업종 종사경력경력 없음5
Ⅰ.창업능력 (60점)설비투자 자부담률 (자부담/시설비)50% 이상25
Ⅰ.창업능력 (60점)설비투자 자부담률 (자부담/시설비)30% 이상 50% 미만20
Ⅰ.창업능력 (60점)설비투자 자부담률 (자부담/시설비)10% 이상 30% 미만15
Ⅰ.창업능력 (60점)설비투자 자부담률 (자부담/시설비)3% 이상 10% 미만10
Ⅰ.창업능력 (60점)창업관련 교육수료 여부 (국가 또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주최·주관하는 교육)10시간 이상10
Ⅰ.창업능력 (60점)창업관련 교육수료 여부 (국가 또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주최·주관하는 교육)5시간 이상 10시간 미만5
Ⅱ.경쟁력ㆍ기술성 (30점)개발제품 여부 (최근 3년 이내)특허, 신기술ㆍ신제품,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30
Ⅱ.경쟁력ㆍ기술성 (30점)개발제품 여부 (최근 3년 이내)실용신안, 연구ㆍ개발기술20
Ⅱ.경쟁력ㆍ기술성 (30점)개발제품 여부 (최근 3년 이내)기존 제품10
Ⅲ.기 타 (10점)공장입지산업ㆍ농공단지10
Ⅲ.기 타 (10점)공장입지개별입지5
Ⅳ. 가점(10점) 또는 감점(-10점)Ⅳ. 가점(10점) 또는 감점(-10점)가점ㆍ감점부여 대상 참조10(-10)
총 점총 점총 점110
평 가 항 목평 가 기 준평 가 기 준배 점
Ⅰ. 창업능력 (50점)창업자의 동종업종 종사경력5년 이상15
Ⅰ. 창업능력 (50점)창업자의 동종업종 종사경력3년 이상 5년 미만13
Ⅰ. 창업능력 (50점)창업자의 동종업종 종사경력3년 미만10
Ⅰ. 창업능력 (50점)창업자의 동종업종 종사경력경력 없음5
Ⅰ. 창업능력 (50점)성장성연간매출 5억원 이상10
Ⅰ. 창업능력 (50점)성장성연간매출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8
Ⅰ. 창업능력 (50점)성장성연간매출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6
Ⅰ. 창업능력 (50점)성장성1억원 미만4
Ⅰ. 창업능력 (50점)사업장확보자가공장5
Ⅰ. 창업능력 (50점)사업장확보임차공장3
Ⅰ. 창업능력 (50점)설비투자 자부담률 (자부담/시설비)50% 이상15
Ⅰ. 창업능력 (50점)설비투자 자부담률 (자부담/시설비)30% 이상 50% 미만12
Ⅰ. 창업능력 (50점)설비투자 자부담률 (자부담/시설비)10% 이상 30% 미만9
Ⅰ. 창업능력 (50점)설비투자 자부담률 (자부담/시설비)3% 이상 10% 미만5
Ⅰ. 창업능력 (50점)창업관련 교육수료 여부 (국가 또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주최·주관하는 교육)10시간 이상5
Ⅰ. 창업능력 (50점)창업관련 교육수료 여부 (국가 또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주최·주관하는 교육)5시간 이상 10시간 미만3
Ⅱ. 경쟁력ㆍ기술성 (30점)개발제품 여부 (최근 3년 이내)특허, 신기술ㆍ신제품, 벤처, 이노비즈,메인비즈15
Ⅱ. 경쟁력ㆍ기술성 (30점)개발제품 여부 (최근 3년 이내)실용신안, 연구ㆍ개발기술12
Ⅱ. 경쟁력ㆍ기술성 (30점)개발제품 여부 (최근 3년 이내)기존 제품5
Ⅱ. 경쟁력ㆍ기술성 (30점)기술인력 확보기술사, 기능장, 박사15
Ⅱ. 경쟁력ㆍ기술성 (30점)기술인력 확보기사 자격증(3명)12
Ⅱ. 경쟁력ㆍ기술성 (30점)기술인력 확보기사 자격증(1명)10
Ⅱ. 경쟁력ㆍ기술성 (30점)기술인력 확보기능사 자격증7
Ⅲ. 지역경제 기여도 (10점)고용창출 효과 (상시근로자고용)30명 이상10
Ⅲ. 지역경제 기여도 (10점)고용창출 효과 (상시근로자고용)20명 이상 30명 미만8
Ⅲ. 지역경제 기여도 (10점)고용창출 효과 (상시근로자고용)10명 이상 20명 미만6
Ⅲ. 지역경제 기여도 (10점)고용창출 효과 (상시근로자고용)3명 이상 10명 미만4
Ⅲ. 지역경제 기여도 (10점)고용창출 효과 (상시근로자고용)3명 미만2
Ⅳ. 기 타 (10점)공장입지산업ㆍ농공단지10
Ⅳ. 기 타 (10점)공장입지개별입지5
Ⅴ. 가점(10점) 또는 감점(-10점)Ⅴ. 가점(10점) 또는 감점(-10점)가점ㆍ감점부여 대상 참조10(-10)
총 점총 점총 점110
평가항목평 가 기 준평 가 기 준배 점
Ⅰ. 성장가능성 (30점)연간 매출액40억원 이상10
Ⅰ. 성장가능성 (30점)연간 매출액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8
Ⅰ. 성장가능성 (30점)연간 매출액1억원 이상 20억원 미만6
Ⅰ. 성장가능성 (30점)매출액 평균증가율 (당기증가율 + 전기증가율)/230% 이상10
Ⅰ. 성장가능성 (30점)매출액 평균증가율 (당기증가율 + 전기증가율)/220% 이상 30% 미만8
Ⅰ. 성장가능성 (30점)매출액 평균증가율 (당기증가율 + 전기증가율)/210% 이상 20% 미만6
Ⅰ. 성장가능성 (30점)매출액 평균증가율 (당기증가율 + 전기증가율)/210% 미만4
Ⅰ. 성장가능성 (30점)순이익 평균증가율 (당기증가율 + 전기증가율)/230% 이상10
Ⅰ. 성장가능성 (30점)순이익 평균증가율 (당기증가율 + 전기증가율)/220% 이상 30% 미만8
Ⅰ. 성장가능성 (30점)순이익 평균증가율 (당기증가율 + 전기증가율)/210% 이상 20% 미만6
Ⅰ. 성장가능성 (30점)순이익 평균증가율 (당기증가율 + 전기증가율)/210% 미만4
Ⅱ. 지역경제 기여도 (15점)고용창출 효과 (상시근로자 고용)50명 이상10
Ⅱ. 지역경제 기여도 (15점)고용창출 효과 (상시근로자 고용)20명 이상 50명 미만7
Ⅱ. 지역경제 기여도 (15점)고용창출 효과 (상시근로자 고용)3명 이상 20명 미만3
Ⅱ. 지역경제 기여도 (15점)지방세 납부실적150만원 이상5
Ⅱ. 지역경제 기여도 (15점)지방세 납부실적8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4
Ⅱ. 지역경제 기여도 (15점)지방세 납부실적80만원 미만3
Ⅲ. 수출증대 (10점)연간 점유율 (수출액 / 매출액)50% 이상10
Ⅲ. 수출증대 (10점)연간 점유율 (수출액 / 매출액)25% 이상 50% 미만7
Ⅲ. 수출증대 (10점)연간 점유율 (수출액 / 매출액)3% 이상 25% 미만5
Ⅲ. 수출증대 (10점)연간 점유율 (수출액 / 매출액)3% 미만2
Ⅳ. 기술력 (25점)기술개발실적 (최근 3년 이내)특허, 신기술ㆍ신제품,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10
Ⅳ. 기술력 (25점)기술개발실적 (최근 3년 이내)실용신안, 연구ㆍ개발기술7
Ⅳ. 기술력 (25점)기술인력 보유기술사, 기능장, 박사10
Ⅳ. 기술력 (25점)기술인력 보유기사 자격증(3명)8
Ⅳ. 기술력 (25점)기술인력 보유기사 자격증(1명)6
Ⅳ. 기술력 (25점)기술인력 보유기능사 자격증4
Ⅳ. 기술력 (25점)기술 인프라 정도기업부설연구소5
Ⅳ. 기술력 (25점)기술 인프라 정도연구개발전담부서3
Ⅴ. 설비투자 자부담률 (자부담/시설비) (10점)Ⅴ. 설비투자 자부담률 (자부담/시설비) (10점)60% 이상10
Ⅴ. 설비투자 자부담률 (자부담/시설비) (10점)Ⅴ. 설비투자 자부담률 (자부담/시설비) (10점)40% 이상 60% 미만8
Ⅴ. 설비투자 자부담률 (자부담/시설비) (10점)Ⅴ. 설비투자 자부담률 (자부담/시설비) (10점)20% 이상 40% 미만6
Ⅴ. 설비투자 자부담률 (자부담/시설비) (10점)Ⅴ. 설비투자 자부담률 (자부담/시설비) (10점)20% 미만4
Ⅵ. 공장입지 및 등록 (5점)Ⅵ. 공장입지 및 등록 (5점)산업ㆍ농공단지5
Ⅵ. 공장입지 및 등록 (5점)Ⅵ. 공장입지 및 등록 (5점)개별입지 공장등록3
Ⅶ. 사업영위 기간 (5점)Ⅶ. 사업영위 기간 (5점)10년 이상5
Ⅶ. 사업영위 기간 (5점)Ⅶ. 사업영위 기간 (5점)7년 이상 10년 미만4
Ⅶ. 사업영위 기간 (5점)Ⅶ. 사업영위 기간 (5점)7년 미만3
Ⅷ. 가점(10점) 또는 감점(-10점)Ⅷ. 가점(10점) 또는 감점(-10점)가점ㆍ감점부여 대상 참조10(-10)
총 점총 점총 점110
업 체 명설립연도평가일
소 재 지주생산품평가자
신청금액백만원기업구분일반, 수출, 여성, 장애인, 녹색, 고용창출우수, 기타( )일반, 수출, 여성, 장애인, 녹색, 고용창출우수, 기타( )일반, 수출, 여성, 장애인, 녹색, 고용창출우수, 기타( )일반, 수출, 여성, 장애인, 녹색, 고용창출우수, 기타( )
평 가 항 목평 가 항 목평 가 기 준배 점
Ⅰ. 고용창출 (15점)Ⅰ. 고용창출 (15점)상시근로자 30명 이상15
Ⅰ. 고용창출 (15점)Ⅰ. 고용창출 (15점)상시근로자 20명 이상 30명 미만13
Ⅰ. 고용창출 (15점)Ⅰ. 고용창출 (15점)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11
Ⅰ. 고용창출 (15점)Ⅰ. 고용창출 (15점)상시근로자 5명 이상 10명 미만9
Ⅰ. 고용창출 (15점)Ⅰ. 고용창출 (15점)상시근로자 5명 미만7
Ⅱ. 수출증대(수출액) (10점)Ⅱ. 수출증대(수출액) (10점)매출액의 30% 이상10
Ⅱ. 수출증대(수출액) (10점)Ⅱ. 수출증대(수출액) (10점)15% 이상 30% 미만8
Ⅱ. 수출증대(수출액) (10점)Ⅱ. 수출증대(수출액) (10점)3% 이상 15% 미만6
Ⅱ. 수출증대(수출액) (10점)Ⅱ. 수출증대(수출액) (10점)3% 미만3
Ⅲ. 경쟁력ㆍ기술성 (20점)기술개발 (최근 3년 이내)특허, 신기술ㆍ신제품,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10
Ⅲ. 경쟁력ㆍ기술성 (20점)기술개발 (최근 3년 이내)실용신안, 연구ㆍ개발기술7
Ⅲ. 경쟁력ㆍ기술성 (20점)기술인력 확 보기술사, 기능장, 박사10
Ⅲ. 경쟁력ㆍ기술성 (20점)기술인력 확 보기사 자격증(3명)8
Ⅲ. 경쟁력ㆍ기술성 (20점)기술인력 확 보기사 자격증(1명)6
Ⅲ. 경쟁력ㆍ기술성 (20점)기술인력 확 보기능사 자격증4
Ⅳ. 성장성 (35점)연간 매출액30억원 이상15
Ⅳ. 성장성 (35점)연간 매출액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10
Ⅳ. 성장성 (35점)연간 매출액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7
Ⅳ. 성장성 (35점)매출액 평균증가율 ((당기증가율+ 전기증가율)/2)20% 이상10
Ⅳ. 성장성 (35점)매출액 평균증가율 ((당기증가율+ 전기증가율)/2)15% 이상 20% 미만8
Ⅳ. 성장성 (35점)매출액 평균증가율 ((당기증가율+ 전기증가율)/2)10% 이상 15% 미만6
Ⅳ. 성장성 (35점)매출액 평균증가율 ((당기증가율+ 전기증가율)/2)10% 미만4
Ⅳ. 성장성 (35점)순이익 평균증가율 ((당기증가율+ 전기증가율)/2)20% 이상10
Ⅳ. 성장성 (35점)순이익 평균증가율 ((당기증가율+ 전기증가율)/2)15% 이상 20% 미만8
Ⅳ. 성장성 (35점)순이익 평균증가율 ((당기증가율+ 전기증가율)/2)10% 이상 15% 미만6
Ⅳ. 성장성 (35점)순이익 평균증가율 ((당기증가율+ 전기증가율)/2)10% 미만4
Ⅴ. 공장입지 (5점)Ⅴ. 공장입지 (5점)산업ㆍ농공단지5
Ⅴ. 공장입지 (5점)Ⅴ. 공장입지 (5점)개별입지 공장등록3
Ⅵ. 공장형태 (5점)Ⅵ. 공장형태 (5점)자가 공장5
Ⅵ. 공장형태 (5점)Ⅵ. 공장형태 (5점)임차 공장3
Ⅶ. 사업영위기간 (10점)Ⅶ. 사업영위기간 (10점)10년 이상10
Ⅶ. 사업영위기간 (10점)Ⅶ. 사업영위기간 (10점)7년 이상 10년 미만7
Ⅶ. 사업영위기간 (10점)Ⅶ. 사업영위기간 (10점)7년 미만4
Ⅷ. 가점(10점) 또는 감점(-10점)Ⅷ. 가점(10점) 또는 감점(-10점)가점ㆍ감점부여 대상 참조10(-10)
총 점총 점총 점1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3. 7. 20.>
중소기업육성자금별 신청업체 선정기준(제5조 및 제12조 관련)
1. 창업업체(사업개시 1년 이하) 선정기준
 가. 적용사업: 별표 1의 지원 대상 중 창업사업계획 승인 또는 공장설립 승인업체이거나 공장등록 및 사업자등록 등 사업개시일부터 1년 이내인 기업
 나. 선정방법: 평가결과 50점 이상 업체를 ‘적합업체’로 선정
 다. 평가기준

2. 창업업체(사업개시 1년 초과 3년 이하) 선정기준
 가. 적용사업: 별표 1의 지원 대상 중 창업사업계획 승인 또는 공장설립 승인업체이거나 공장등록 및 사업자등록 등 사업개시일부터 1년 초과 3년 이하인 기업
 나. 선정방법: 평가결과 50점 이상 업체를 ‘적합업체’로 선정
 다. 평가기준

3. 기존업체(사업개시 3년 초과) 선정기준
 가. 적용대상: 별표 1의 지원 대상 중 공장등록 및 사업자등록 등 사업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고, 최근 3개년 이상의 재무제표를 신고한 기업
 나. 선정방법: 평가결과 50점 이상 업체를 ‘적합업체’로 선정
 다. 평가기준

4. 경영안정자금 및 기업회생지원자금 신청업체 선정기준
 가. 적용대상: 별표 1의 지원 대상 중 공장등록 및 사업자등록 등 사업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고, 최근 3개년 이상의 재무제표를 신고한 기업
 나. 선정방법: 평가결과 50점 이상 업체를 ‘적합업체’로 선정
 다. 평가기준

5. 가점 또는 감점 부여 대상

[별지 제1호 서식]중소기업(자금명 : )자금 신청서

중소기업(자금명 : )자금 신청서중소기업(자금명 : )자금 신청서중소기업(자금명 : )자금 신청서중소기업(자금명 : )자금 신청서중소기업(자금명 : )자금 신청서중소기업(자금명 : )자금 신청서중소기업(자금명 : )자금 신청서중소기업(자금명 : )자금 신청서중소기업(자금명 : )자금 신청서중소기업(자금명 : )자금 신청서중소기업(자금명 : )자금 신청서중소기업(자금명 : )자금 신청서중소기업(자금명 : )자금 신청서중소기업(자금명 : )자금 신청서중소기업(자금명 : )자금 신청서중소기업(자금명 : )자금 신청서중소기업(자금명 : )자금 신청서중소기업(자금명 : )자금 신청서[ ] 시설투자 [ ] 운전자금[ ] 시설투자 [ ] 운전자금
업 체 명업 체 명업 체 명설 립 일설 립 일설 립 일설 립 일설 립 일대표자대표자대표자
법인등기번호법인등기번호법인등기번호대표자대표자대표자
법인등기번호법인등기번호법인등기번호산업분류번호산업분류번호산업분류번호
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확인자 : )(확인자 : )(확인자 : )(확인자 : )(확인자 : )(확인자 : )(확인자 : )(확인자 : )(확인자 : )(확인자 : )(확인자 : )산업분류번호산업분류번호산업분류번호
본사본사본사(우편번호)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전 화전 화전 화□자가 □임차
본사본사본사(우편번호)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FAXFAXFAX□자가 □임차
공장공장공장(우편번호)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전 화전 화전 화□자가 □임차
공장공장공장(우편번호)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FAXFAXFAX□자가 □임차
공장공장공장면적대지 : ㎡ 공장 : ㎡대지 : ㎡ 공장 : ㎡대지 : ㎡ 공장 : ㎡대지 : ㎡ 공장 : ㎡대지 : ㎡ 공장 : ㎡대지 : ㎡ 공장 : ㎡대지 : ㎡ 공장 : ㎡대지 : ㎡ 공장 : ㎡대지 : ㎡ 공장 : ㎡대지 : ㎡ 공장 : ㎡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전용공업, 공업, 준공업, 상업, 주거지역)기타지역( )(전용공업, 공업, 준공업, 상업, 주거지역)기타지역( )(전용공업, 공업, 준공업, 상업, 주거지역)기타지역( )
연락처연락처연락처담당자휴대폰휴대폰휴대폰휴대폰전화(FAX)전화(FAX)전화(FAX)
홈페이지 주 소홈페이지 주 소홈페이지 주 소담당자 E-mail담당자 E-mail담당자 E-mail
종업원수종업원수종업원수생산직 명, 사무직 명생산직 명, 사무직 명생산직 명, 사무직 명생산직 명, 사무직 명생산직 명, 사무직 명생산직 명, 사무직 명생산직 명, 사무직 명생산직 명, 사무직 명생산직 명, 사무직 명생산직 명, 사무직 명생산직 명, 사무직 명주생산품주생산품주생산품
자산총액자산총액자산총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부 채부 채부 채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자본금액자본금액자본금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
총매출액총매출액총매출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수 출 액수 출 액수 출 액천불천불천불
총매출액총매출액총매출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신청액신청액신청액계 백만원계 백만원계 백만원
소요자금소요자금소요자금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신청액신청액신청액계 백만원계 백만원계 백만원
소요자금소요자금소요자금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신청액신청액신청액시설자금시설자금백만원
소요자금소요자금소요자금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신청액신청액신청액운전자금운전자금백만원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기대출잔액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기대출잔액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기대출잔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신청액신청액신청액운전자금운전자금백만원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기대출잔액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기대출잔액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기대출잔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신청액신청액신청액( 자금)( 자금)백만원
벤처기업번호벤처기업번호벤처기업번호부채비율부채비율부채비율부채비율부채비율부채비율부채비율건축허가번호건축허가번호건축허가번호( ) 시ㆍ군ㆍ구 No.( ) 시ㆍ군ㆍ구 No.( ) 시ㆍ군ㆍ구 No.
벤처기업번호벤처기업번호벤처기업번호부채비율부채비율부채비율부채비율부채비율부채비율부채비율담보제공 방 법담보제공 방 법담보제공 방 법부동산, 신용보증서, 기타 ( )부동산, 신용보증서, 기타 ( )부동산, 신용보증서, 기타 ( )
대출은행 협의내용대출은행 협의내용대출은행 협의내용은행 지점 (담당: )은행 지점 (담당: )은행 지점 (담당: )은행 지점 (담당: )은행 지점 (담당: )대출가능( ) 대출불가( )대출가능( ) 대출불가( )대출가능( ) 대출불가( )대출가능( ) 대출불가( )대출가능( ) 대출불가( )대출가능( ) 대출불가( )보증기관 협의내용보증기관 협의내용보증기관 협의내용보증기금(담당: ) 보증재단(담당: )보증기금(담당: ) 보증재단(담당: )보증가능( ) 보증불가( )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받고자 별첨과 같이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첨부 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받고자 별첨과 같이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첨부 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받고자 별첨과 같이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첨부 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받고자 별첨과 같이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첨부 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받고자 별첨과 같이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첨부 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받고자 별첨과 같이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첨부 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받고자 별첨과 같이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첨부 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받고자 별첨과 같이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첨부 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받고자 별첨과 같이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첨부 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받고자 별첨과 같이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첨부 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받고자 별첨과 같이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첨부 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받고자 별첨과 같이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첨부 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받고자 별첨과 같이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첨부 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받고자 별첨과 같이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첨부 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받고자 별첨과 같이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첨부 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받고자 별첨과 같이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첨부 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받고자 별첨과 같이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첨부 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받고자 별첨과 같이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첨부 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받고자 별첨과 같이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첨부 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받고자 별첨과 같이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첨부 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시장 확인사항시장 확인사항시장 확인사항시장 확인사항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1. 최근 3년간 결산재무제표 1부. 2. 시설견적서 또는 계약서(외국산인 경우 offer sheet) 및 카탈로그 또는 설계도면 1부. 3. 기타 신청서 기재사항관련 증빙자료(지방세 목별과세증명서, 기술자격, 수출실적 등) 1부.1. 최근 3년간 결산재무제표 1부. 2. 시설견적서 또는 계약서(외국산인 경우 offer sheet) 및 카탈로그 또는 설계도면 1부. 3. 기타 신청서 기재사항관련 증빙자료(지방세 목별과세증명서, 기술자격, 수출실적 등) 1부.1. 최근 3년간 결산재무제표 1부. 2. 시설견적서 또는 계약서(외국산인 경우 offer sheet) 및 카탈로그 또는 설계도면 1부. 3. 기타 신청서 기재사항관련 증빙자료(지방세 목별과세증명서, 기술자격, 수출실적 등) 1부.1. 최근 3년간 결산재무제표 1부. 2. 시설견적서 또는 계약서(외국산인 경우 offer sheet) 및 카탈로그 또는 설계도면 1부. 3. 기타 신청서 기재사항관련 증빙자료(지방세 목별과세증명서, 기술자격, 수출실적 등) 1부.1. 최근 3년간 결산재무제표 1부. 2. 시설견적서 또는 계약서(외국산인 경우 offer sheet) 및 카탈로그 또는 설계도면 1부. 3. 기타 신청서 기재사항관련 증빙자료(지방세 목별과세증명서, 기술자격, 수출실적 등) 1부.1. 최근 3년간 결산재무제표 1부. 2. 시설견적서 또는 계약서(외국산인 경우 offer sheet) 및 카탈로그 또는 설계도면 1부. 3. 기타 신청서 기재사항관련 증빙자료(지방세 목별과세증명서, 기술자격, 수출실적 등) 1부.1. 최근 3년간 결산재무제표 1부. 2. 시설견적서 또는 계약서(외국산인 경우 offer sheet) 및 카탈로그 또는 설계도면 1부. 3. 기타 신청서 기재사항관련 증빙자료(지방세 목별과세증명서, 기술자격, 수출실적 등) 1부.1. 최근 3년간 결산재무제표 1부. 2. 시설견적서 또는 계약서(외국산인 경우 offer sheet) 및 카탈로그 또는 설계도면 1부. 3. 기타 신청서 기재사항관련 증빙자료(지방세 목별과세증명서, 기술자격, 수출실적 등) 1부.1. 최근 3년간 결산재무제표 1부. 2. 시설견적서 또는 계약서(외국산인 경우 offer sheet) 및 카탈로그 또는 설계도면 1부. 3. 기타 신청서 기재사항관련 증빙자료(지방세 목별과세증명서, 기술자격, 수출실적 등) 1부.1. 최근 3년간 결산재무제표 1부. 2. 시설견적서 또는 계약서(외국산인 경우 offer sheet) 및 카탈로그 또는 설계도면 1부. 3. 기타 신청서 기재사항관련 증빙자료(지방세 목별과세증명서, 기술자격, 수출실적 등) 1부.1. 최근 3년간 결산재무제표 1부. 2. 시설견적서 또는 계약서(외국산인 경우 offer sheet) 및 카탈로그 또는 설계도면 1부. 3. 기타 신청서 기재사항관련 증빙자료(지방세 목별과세증명서, 기술자격, 수출실적 등) 1부.1. 최근 3년간 결산재무제표 1부. 2. 시설견적서 또는 계약서(외국산인 경우 offer sheet) 및 카탈로그 또는 설계도면 1부. 3. 기타 신청서 기재사항관련 증빙자료(지방세 목별과세증명서, 기술자격, 수출실적 등) 1부.1. 최근 3년간 결산재무제표 1부. 2. 시설견적서 또는 계약서(외국산인 경우 offer sheet) 및 카탈로그 또는 설계도면 1부. 3. 기타 신청서 기재사항관련 증빙자료(지방세 목별과세증명서, 기술자격, 수출실적 등) 1부.1. 최근 3년간 결산재무제표 1부. 2. 시설견적서 또는 계약서(외국산인 경우 offer sheet) 및 카탈로그 또는 설계도면 1부. 3. 기타 신청서 기재사항관련 증빙자료(지방세 목별과세증명서, 기술자격, 수출실적 등) 1부.1. 사업자등록증 2. 공장등록증(공장면적 500㎡미만 소기업은 건축물관리대장) 3. 부동산 등기부 등본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1. 사업자등록증 2. 공장등록증(공장면적 500㎡미만 소기업은 건축물관리대장) 3. 부동산 등기부 등본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1. 사업자등록증 2. 공장등록증(공장면적 500㎡미만 소기업은 건축물관리대장) 3. 부동산 등기부 등본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1. 사업자등록증 2. 공장등록증(공장면적 500㎡미만 소기업은 건축물관리대장) 3. 부동산 등기부 등본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4. 10. 10.>

[별지 제2호 서식〕사 업 계 획 서

년 월 일연 혁비 고
성명한글( ), 한자( )한글( ), 한자( )한글( ), 한자( )한글( ), 한자( )자 택 전화번호자 택 전화번호
학력기 간기 간학 교 명학 교 명전 공 분 야전 공 분 야수학 상태
학력~~( )대 학 교( )대 학 교졸업( ), 중퇴( )
학력~~( )고등학교( )고등학교졸업( ), 중퇴( )
경력기 간기 간기 업 체 명기 업 체 명주 생 산 품 목주 생 산 품 목담당업무(직위)
경력~~
경력~~
경력~~
포 상 (업체포상 포함)포 상 (업체포상 포함)수 여 기 관 명수 여 기 관 명포 상 명포 상 명분 야분 야
포 상 (업체포상 포함)포 상 (업체포상 포함)
포 상 (업체포상 포함)포 상 (업체포상 포함)
공 장 규 모(소 유)공 장 등 록미등록시 이전계획
대 지 ㎡ 자가( ), 임차( )등 록 ( ) 미등록 ( )이전시기 : 이전장소 :
건 물 ㎡ 자가( ), 임차( )등 록 ( ) 미등록 ( )이전시기 : 이전장소 :
시 설 명규 격수 량설치년도구입금액
합 계
규격표시명허가(승인)품목허가(승인) 번 호승 인 기 관허가(승인) 일 자
종 류고안의 명 칭등록번호등록일발명자 (고안자)특허 또는 실용신안권자전 용 실시권자
직 위성 명이공계 전공학과기술자격등록기관
제품의 개 요
판 매 전 망
업 체 명대표자거래품목거래금액 (비율%)거래기간거래조건
품 목전년도(전기)전년도(전기)신청년도(당기)신청년도(당기)다음년도(차기)다음년도(차기)
품 목수 량금 액수 량금 액수 량금 액
국 내
수 출
합 계
시 설 명규 격수 량단 가소요금액구입 또는 시공 업체명
합 계
구 분내 용도 형
지 질신분증의 용지는 백색으로 하고, 지질은 인쇄용지 190g/㎡으로 한다.
제 식1. 신분증의 크기는 가로 5㎝×세로 7.5㎝로 한다. 2. 후면 사진첨부란 밑 전면에 1.5㎜의 엷은 연두 색 문자로 “대한민국 의용소방”을 중앙부분에 금색으로 의용소방대 “모표”를 인쇄한다. 3. 후면 사진첨부란 밑의 모서리에 녹색으로 “의용 소방”을 인쇄한다.(글씨크기 가로 0.8㎝×세로 5 ㎝×굵기 1㎜) 4. 신분증과 발급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 으로 발급일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으로서 크기 는 가로 5㎝×세로 3.5㎝로 한다. 5. 신분증은 피․브이․씨 또는 비닐지로 완전 밀착 포장하여 발급한다.
관 리1. 신분증의 분실, 오손 및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 발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발급 받아야 한다. 2. 의용소방대원이 퇴직하였을 때에는 신분증을 반 납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계획(융자금으로 추진하려는 계획 등 기재)

 ※ 기재란 부족시 별지 작성
2. 업체개요

 ※ 회사설립, 연혁 등을 기재
3. 대표자 인적사항

4. 공장 규모 등

5. 주요 보유시설

(단위 : 백만원)

6. 규격표시 획득 현황

주)규격표시명 : KS, JIS, CE등 국내ㆍ외 규격, 검, Q Mark등 품질인증, 전ㆍ열등형식승인 등
7. 지식재산권 등록 현황

8. 기술인력 보유현황

 ※ 기술자격 기재(기술사, 기능장, 기사 1ㆍ2급, 기능사 등)
9. 제품개요 및 판매전망

 ※ 기재란 부족시 별지 작성
10. 주요 거래처(매출)현황

(단위 : 백만원)

 ※ 창업업체는 실적이 없을 경우 계획을 작성
11. 판매실적

(단위 : 백만원)

 ※ 창업업체는 실적이 없을 경우 계획을 작성
12. 시설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주) 합계금액은 신청서상 자금신청금액의 시설금액과 근사치로 작성
13. 회사약도 및 책임자

[별지 제3호 서식]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결정 통보서

상호(명칭)상호(명칭)대 표 자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소 재 지전화번호전화번호
주생산품주생산품대출취급은행대출취급은행은행 지점은행 지점
자 금 용 도융자결정액 (천원)융 자 조 건융 자 조 건대출취급 기 한
자 금 용 도융자결정액 (천원)금 리대 출 기 간대출취급 기 한
시설투자자금연 %8년(3년거치 5년균분상황)
운 전 자 금연 %3년(1년거치 2년균분상황)
합 계
시 설 명규 격수 량금액(천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결정 통보서
1. 사 업 명 :
2. 업체현황 

3. 지원내용

 
4. 시설자금 지원내역 (운전자금은 제외)

 ※ 융자결정금액 범위 내 동일시설에 대한 규격, 수량, 소요금액의 변경은 대출은행의 자율로 변경이 가능함.
 위와 같이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결정 사항을 통보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

[별지 제4호 서식]경영안정ㆍ기업회생지원자금 신청서

업 종주 요 생산품연 간 생산액경영안정ㆍ기업회생지원자금 신청서경영안정ㆍ기업회생지원자금 신청서경영안정ㆍ기업회생지원자금 신청서경영안정ㆍ기업회생지원자금 신청서경영안정ㆍ기업회생지원자금 신청서
공 장 입 지개별, 산업ㆍ농공단지명( )개별, 산업ㆍ농공단지명( )개별, 산업ㆍ농공단지명( )상 시 근로자생산직 명 사무직 명사업자 번호사업자 번호사업자 번호
자 산 총 액백만원자본금백만원부 채백만원사업자등록일사업자등록일사업자등록일
대 출 은 행은행 지점 (주소 : )은행 지점 (주소 : )은행 지점 (주소 : )은행 지점 (주소 : )은행 지점 (주소 : )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자금담당자자금담당자휴대폰이 메 일이 메 일
융자 신청액융자 신청액일 반백만원백만원백만원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융자 신청액융자 신청액특 별백만원백만원백만원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자금융자 희망조건자금융자 희망조건ㆍ2년 거치, 일시상환ㆍ2년 거치, 일시상환ㆍ2년 거치, 일시상환ㆍ2년 거치, 일시상환ㆍ2년 거치, 일시상환ㆍ시 이자보전 연리2.0%ㆍ시 이자보전 연리2.0%ㆍ시 이자보전 연리2.0%ㆍ시 이자보전 연리2.0%
기업 형태 (해당란에 √)기업 형태 (해당란에 √)ㆍ융자금액 구분 : 일반기업 ( ), 수출기업( ) ㆍ이자보전 구분 : 여성기업 ( ), 장애인기업 ( ), 녹색기업( ), 고용창출우수기업( ), 기타 기업( )ㆍ융자금액 구분 : 일반기업 ( ), 수출기업( ) ㆍ이자보전 구분 : 여성기업 ( ), 장애인기업 ( ), 녹색기업( ), 고용창출우수기업( ), 기타 기업( )ㆍ융자금액 구분 : 일반기업 ( ), 수출기업( ) ㆍ이자보전 구분 : 여성기업 ( ), 장애인기업 ( ), 녹색기업( ), 고용창출우수기업( ), 기타 기업( )ㆍ융자금액 구분 : 일반기업 ( ), 수출기업( ) ㆍ이자보전 구분 : 여성기업 ( ), 장애인기업 ( ), 녹색기업( ), 고용창출우수기업( ), 기타 기업( )ㆍ융자금액 구분 : 일반기업 ( ), 수출기업( ) ㆍ이자보전 구분 : 여성기업 ( ), 장애인기업 ( ), 녹색기업( ), 고용창출우수기업( ), 기타 기업( )ㆍ융자금액 구분 : 일반기업 ( ), 수출기업( ) ㆍ이자보전 구분 : 여성기업 ( ), 장애인기업 ( ), 녹색기업( ), 고용창출우수기업( ), 기타 기업( )ㆍ융자금액 구분 : 일반기업 ( ), 수출기업( ) ㆍ이자보전 구분 : 여성기업 ( ), 장애인기업 ( ), 녹색기업( ), 고용창출우수기업( ), 기타 기업( )ㆍ융자금액 구분 : 일반기업 ( ), 수출기업( ) ㆍ이자보전 구분 : 여성기업 ( ), 장애인기업 ( ), 녹색기업( ), 고용창출우수기업( ), 기타 기업( )ㆍ융자금액 구분 : 일반기업 ( ), 수출기업( ) ㆍ이자보전 구분 : 여성기업 ( ), 장애인기업 ( ), 녹색기업( ), 고용창출우수기업( ), 기타 기업( )
자금 용도자금 용도원료구입, 기계보수, 노임 지불, 기타( )원료구입, 기계보수, 노임 지불, 기타( )원료구입, 기계보수, 노임 지불, 기타( )원료구입, 기계보수, 노임 지불, 기타( )원료구입, 기계보수, 노임 지불, 기타( )원료구입, 기계보수, 노임 지불, 기타( )원료구입, 기계보수, 노임 지불, 기타( )원료구입, 기계보수, 노임 지불, 기타( )원료구입, 기계보수, 노임 지불, 기타( )
《 경영현황 》《 경영현황 》《 경영현황 》《 경영현황 》《 경영현황 》《 경영현황 》《 경영현황 》《 경영현황 》《 경영현황 》《 경영현황 》《 경영현황 》
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경영안정(기업회생지원)자금을 융자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경영안정(기업회생지원)자금을 융자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경영안정(기업회생지원)자금을 융자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경영안정(기업회생지원)자금을 융자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경영안정(기업회생지원)자금을 융자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경영안정(기업회생지원)자금을 융자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경영안정(기업회생지원)자금을 융자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경영안정(기업회생지원)자금을 융자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경영안정(기업회생지원)자금을 융자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경영안정(기업회생지원)자금을 융자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경영안정(기업회생지원)자금을 융자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첨 부 서 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시장 확인사항시장 확인사항시장 확인사항시장 확인사항
첨 부 서 류1. 사업계획서 1부. 2. 최근 3년간 결산재무제표 1부.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4. 기타 평가에 필요한 서류(기업회생지원 자금의 경우 소요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출실적, 규격표시 획득, 지식재산권, 기술자격 등)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최근 3년간 결산재무제표 1부.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4. 기타 평가에 필요한 서류(기업회생지원 자금의 경우 소요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출실적, 규격표시 획득, 지식재산권, 기술자격 등)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최근 3년간 결산재무제표 1부.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4. 기타 평가에 필요한 서류(기업회생지원 자금의 경우 소요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출실적, 규격표시 획득, 지식재산권, 기술자격 등)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최근 3년간 결산재무제표 1부.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4. 기타 평가에 필요한 서류(기업회생지원 자금의 경우 소요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출실적, 규격표시 획득, 지식재산권, 기술자격 등)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최근 3년간 결산재무제표 1부.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4. 기타 평가에 필요한 서류(기업회생지원 자금의 경우 소요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출실적, 규격표시 획득, 지식재산권, 기술자격 등)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최근 3년간 결산재무제표 1부.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4. 기타 평가에 필요한 서류(기업회생지원 자금의 경우 소요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출실적, 규격표시 획득, 지식재산권, 기술자격 등) 각 1부1. 사업자등록증 2. 공장등록증 (공장면적 500㎡미만 소기업은 건축물대장)1. 사업자등록증 2. 공장등록증 (공장면적 500㎡미만 소기업은 건축물대장)1. 사업자등록증 2. 공장등록증 (공장면적 500㎡미만 소기업은 건축물대장)1. 사업자등록증 2. 공장등록증 (공장면적 500㎡미만 소기업은 건축물대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10. 10.>

[별지 제5호 서식]경영안정ㆍ기업회생지원자금 사업계획서

[별지 제5호 서식]
경영안정ㆍ기업회생지원자금 사업계획서
❍ 사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사업개요 : 
 - 
 - 
 - 
❍ 세부사업별 소요자금
 - 시설자금 : 
 - 운전자금 : 
 ㆍ 재 료 비
 ㆍ 인 건 비
 ㆍ 일반관리비
❍ 소요자금 조달방법
 - 자 기 자 본 :
 - 융 자 :
 - 사 채 :
 - 기 타 :
❍ 융자금 상환계획
 - 
 - 
❍ 기 타
 - 
 -

[별지 제6호 서식]재해 중소기업 피해 신고서

기 업 현 황업 체 명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기 업 현 황사업자등록 번호(개인)법인등록 번 호법인등록 번 호법인등록 번 호법인등록 번 호
기 업 현 황전화번호FAXFAXFAXE-mail (대표자)E-mail (대표자)
기 업 현 황소 재 지본사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
기 업 현 황소 재 지공장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
기 업 현 황소 재 지공장공장 등록 : □등록 □미등록공장 등록 : □등록 □미등록공장 등록 : □등록 □미등록공장 등록 : □등록 □미등록공장 등록 : □등록 □미등록공장 등록 : □등록 □미등록공장 등록 : □등록 □미등록공장 등록 : □등록 □미등록공장 등록 : □등록 □미등록공장 등록 : □등록 □미등록공장 등록 : □등록 □미등록공장 등록 : □등록 □미등록
기 업 현 황소 재 지지역□산업단지 □개별입지 □상가지역 □재래시장 □기타지역□산업단지 □개별입지 □상가지역 □재래시장 □기타지역□산업단지 □개별입지 □상가지역 □재래시장 □기타지역□산업단지 □개별입지 □상가지역 □재래시장 □기타지역□산업단지 □개별입지 □상가지역 □재래시장 □기타지역□산업단지 □개별입지 □상가지역 □재래시장 □기타지역□산업단지 □개별입지 □상가지역 □재래시장 □기타지역□산업단지 □개별입지 □상가지역 □재래시장 □기타지역□산업단지 □개별입지 □상가지역 □재래시장 □기타지역□산업단지 □개별입지 □상가지역 □재래시장 □기타지역□산업단지 □개별입지 □상가지역 □재래시장 □기타지역□산업단지 □개별입지 □상가지역 □재래시장 □기타지역
기 업 현 황업 종(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기재)(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기재)(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기재)(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기재)주생산품주생산품주생산품주생산품주생산품
기 업 현 황상 시 종업원수명명명명매 출 액매 출 액매 출 액매 출 액매 출 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피 해 현 황피해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피해금액피해금액피해금액피해금액피해금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피 해 현 황<세부피해 내역(단위 : 백만원)><세부피해 내역(단위 : 백만원)><세부피해 내역(단위 : 백만원)><세부피해 내역(단위 : 백만원)><세부피해 내역(단위 : 백만원)><세부피해 내역(단위 : 백만원)><세부피해 내역(단위 : 백만원)><세부피해 내역(단위 : 백만원)><세부피해 내역(단위 : 백만원)><세부피해 내역(단위 : 백만원)><세부피해 내역(단위 : 백만원)><세부피해 내역(단위 : 백만원)><세부피해 내역(단위 : 백만원)><세부피해 내역(단위 : 백만원)>
피 해 현 황구 분건 물건 물기계, 설비기계, 설비기계, 설비원자재원자재원자재완제품완제품완제품합 계합 계
피 해 현 황가 액
피 해 현 황피해액
피 해 현 황피해내용(피해 내용을 세부적, 구체적으로 기술)(피해 내용을 세부적, 구체적으로 기술)(피해 내용을 세부적, 구체적으로 기술)(피해 내용을 세부적, 구체적으로 기술)(피해 내용을 세부적, 구체적으로 기술)(피해 내용을 세부적, 구체적으로 기술)(피해 내용을 세부적, 구체적으로 기술)(피해 내용을 세부적, 구체적으로 기술)(피해 내용을 세부적, 구체적으로 기술)(피해 내용을 세부적, 구체적으로 기술)(피해 내용을 세부적, 구체적으로 기술)(피해 내용을 세부적, 구체적으로 기술)(피해 내용을 세부적, 구체적으로 기술)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발급신청 희망여부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발급신청 희망여부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발급신청 희망여부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발급신청 희망여부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발급신청 희망여부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발급신청 희망여부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발급신청 희망여부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발급신청 희망여부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발급신청 희망여부예 □ 아니오□예 □ 아니오□예 □ 아니오□예 □ 아니오□예 □ 아니오□예 □ 아니오□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피해를 입었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대표) (서명)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피해를 입었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대표) (서명)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피해를 입었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대표) (서명)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피해를 입었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대표) (서명)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피해를 입었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대표) (서명)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피해를 입었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대표) (서명)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피해를 입었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대표) (서명)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피해를 입었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대표) (서명)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피해를 입었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대표) (서명)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피해를 입었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대표) (서명)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피해를 입었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대표) (서명)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피해를 입었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대표) (서명)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피해를 입었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대표) (서명)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피해를 입었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대표) (서명)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피해를 입었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대표) (서명)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 본 신고서는 재해 중소기업의 피해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정부의 재난 지원금과는 관련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7호 서식]중소기업육성자금 (□ 상환유예 □ 상환기간연장) 신청서

업 체 현 황업 체 명업 체 명
업 체 현 황소 재 지소 재 지
업 체 현 황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내 용상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 기재상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 기재상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 기재상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 기재상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 기재상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 기재상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 기재상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 기재
신 청 내 용대상자금상 환 도래일상환도래 대 출 금
신 청 내 용상환유예 내 용(상환유예 희망기간, 상환방법 등을 기재)(상환유예 희망기간, 상환방법 등을 기재)(상환유예 희망기간, 상환방법 등을 기재)(상환유예 희망기간, 상환방법 등을 기재)(상환유예 희망기간, 상환방법 등을 기재)(상환유예 희망기간, 상환방법 등을 기재)(상환유예 희망기간, 상환방법 등을 기재)
신 청 내 용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 기재 (대출금의 상환기간 종료가 6개월 이내인 경우에 해당)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 기재 (대출금의 상환기간 종료가 6개월 이내인 경우에 해당)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 기재 (대출금의 상환기간 종료가 6개월 이내인 경우에 해당)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 기재 (대출금의 상환기간 종료가 6개월 이내인 경우에 해당)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 기재 (대출금의 상환기간 종료가 6개월 이내인 경우에 해당)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 기재 (대출금의 상환기간 종료가 6개월 이내인 경우에 해당)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 기재 (대출금의 상환기간 종료가 6개월 이내인 경우에 해당)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 기재 (대출금의 상환기간 종료가 6개월 이내인 경우에 해당)
신 청 내 용대상자금상 환 만기일대출 잔액대출 잔액
신 청 내 용상환기간연장내용(상환연장 희망기간 등을 기재)(상환연장 희망기간 등을 기재)(상환연장 희망기간 등을 기재)(상환연장 희망기간 등을 기재)(상환연장 희망기간 등을 기재)(상환연장 희망기간 등을 기재)(상환연장 희망기간 등을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중소기업육성자금 (□ 상환유예 □ 상환기간연장) 신청서

 ※ 첨부 :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1부.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가 지원 받은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하여 상환 유예 또는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이사 ○ ○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업체명대표자
주 소전 화 (FAX)
주생산품매출액
구 분건축물기계시설완제품원자재계
피해내용
피해금액 (백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상기 중소기업은「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8조제2항제2호에 의한 재해중소기업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 ◦◦ 읍장ㆍ면장ㆍ동장 (직인)

[별지 제9호 서식]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실행업체 완료보고서

업 체 명대 표 자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연락처담당자
고용인원/매출명/ 백만원연락처사무실
주 생 산 품연락처핸드폰
지 원 년 도융자 추천 금액융자 추천 금액융자 추천 금액대출 실행 금액(업체)대출 실행 금액(업체)대출 실행 금액(업체)대 출 실행일비 고
지 원 년 도계시 설운 전계시 설운 전대 출 실행일비 고
시 설 명규 격수 량금 액시설 업체명추진기간
구 분자금실행 전자금실행 후증감 효과
매 출 증 가
고 용 인 원
생 산 성
기타(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실행업체 완료보고서
1. 업체 현황

2. 자금 선정 및 실행현황

(단위 : 백만원)

3. 시설설치내역(시설자금 이용업체만 기재)

(단위 : 백만원)

4.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따른 효과 및 추진상황

(단위 : 백만원)

 20 년 월 일
 대표자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2. 20.)

제2조(업무위탁)

제2조(업무위탁)①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업무를 중소기업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때에는 융자지원액의 일정비율을 위탁수수료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② 제1항에 따른 업무위탁의 범위와 위탁수수료의 요율 및 지급방법 등은 수탁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개정, 2016. 12. 20.)

제3조(융자계획의 공고)

제3조(융자계획의 공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계획의 공고는 일간신문 또는 시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융자대상)

제4조(융자대상)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 12. 20.)

제4조의2(융자신청)

제4조의2(융자신청)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자금 등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제5조(융자승인 기준)

제5조(융자승인 기준)① 기금관리자는 제4조의2에 따른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표 2의 선정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업체에 대하여는 평가점수가 50점 이상인 업체를 융자승인 대상업체로 선정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른 기업활동지원위원회(이하 “기업활동지원위원회”라 한다)에서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심의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3. 7. 20.>

제6조(융자승인통보)

제6조(융자승인통보)① 기금관리자는 융자신청업체의 사업계획 및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날 또는 접수 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계획 및 융자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융자신청업체 및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금관리를 수탁 받은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융자신청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소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승인 결정을 통보 받은 후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하여 소기업이 아닌 업체가 되더라도 결정 통보된 내용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7조(융자승인 제외대상)

제7조(융자승인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생략하고 융자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2.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상의 계열 기업군에 속하는 업체3.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4. 휴ㆍ폐업중인 업체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업체<개정, 2023. 7. 20.>

제8조(대출기한)

제8조(대출기한)① 융자승인결정 통보를 받은 사업자는 결정통보를 받은 날 또는 승인시에 대출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 그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출기한을 그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1. 대출수속이 진행중이거나 보증절차가 진행중인 경우2. 시설제작이 진행중인 경우3. 기타 시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지원통보는 실효된 것으로 본다.

제9조(융자대상시설 및 금액의 변경)

제9조(융자대상시설 및 금액의 변경)① 시장은 융자대상시설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 시설에 대한 융자금액은 현저한 성능향상 등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융자승인 통보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 12. 20.)② 융자금액의 범위에서 동일 융자대상시설에 대한 규격, 수량, 소요금액의 변경은 융자취급은행 자율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제10조(융자금의 상환)

제10조(융자금의 상환)① 융자금의 원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3개월마다 균등분할 상환한다. (개정, 2016. 12. 20.)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일반 시중은행의 연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③ 시장은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이에 준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융자금을 목적외에 사용하였을 때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3.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집행하였을 때4. 융자받은 업체의 사업장 또는 주된 사무실을 타 시·도로 이전한 때5. 조례 또는 이 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1조(융자신청)

제11조(융자신청)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자금 및 기업회생지원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융자신청서[별지 제4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5호서식]

제12조(융자승인기준)

제12조(융자승인기준)① 기금관리자는 제11조에 따른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표 2의 선정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3. 7. 20.>1. 기업활동지원위원회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한 업체인 경우2. 시장이 흑자부도예방 자금지원 대상기업 또는 재해기업으로 승인한 경우

제13조

제13조 삭제 <2014.10.10>

제14조(융자승인통보)

제14조(융자승인통보) 시장은 융자신청업체의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날 또는 접수마감일부터 15일 이내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융자신청업체 및 기금관리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융자신청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융자승인 제외대상)

제15조(융자승인 제외대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생략하고 융자추천에서 제외하는 대상은 제8조 규정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16조(대출기한)

제16조(대출기한)① 융자승인결정 통보를 받은 업체는 결정통보를 한 날 또는 승인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출기한을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1. 대출수속이 진행중이거나 보증절차가 진행중인 경우2. 기타 시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지원통보는 실효된 것으로 본다.

제17조(융자금의 상환)

제17조(융자금의 상환)① 융자업체가 상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차보전 없이 연장당시 협약금리로 한다.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일반시중은행의 연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③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융자금을 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3.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집행 하였을 때4. 융자받은 업체의 사업장 또는 주된 사무실을 타 시·도로 이전한 때5.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8조(재해기업의 상환유예 등)

제18조(재해기업의 상환유예 등)① 조례 및 규칙에 의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에서 융자금의 상환유예 또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정부가 지정한 재해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2. 태풍·홍수·호우·강풍·대설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를 입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한 경우3.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신설, 2023. 7. 2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상환유예 또는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고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중소기업육성기금 상환유예·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2. 재해중소기업 확인증[별지 제8호서식]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해 중소기업 피해신고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피해현장을 확인한 후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재해 중소기업에게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유예 또는 상환기간의 연장을 결정한 때에는 재해 중소기업과 기금관리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융자신청 등)

제19조(융자신청 등)① 혁신형 중소기업지원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②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지원은 혁신형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자금 대출금리보다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융자승인 기준 등)

제20조(융자승인 기준 등) 융자승인 기준, 융자승인 통보, 융자승인 제외대상, 대출기한, 융자대상시설 및 금액의 변경, 융자금의 상환 등은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1조(사후관리기간)

제21조(사후관리기간) 자금지원을 받은 자에 대한 사후관리기간은 최초의 자금지원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사업완료 목표연도 종료 후 1년까지로 한다.

제22조(사업계획 점검)

제22조(사업계획 점검)① 기금관리자는 자금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업체에 대하여 이행촉구, 시정요구 또는 경고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1. 계획의 추진상황 및 정상가동 여부2. 지원자금의 적정사용 여부3. 계획변경의 필요성 여부4. 기타 자금지원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기금관리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계획의 변경명령2. 국가가 인정하는 전문지도기관의 경영 및 기술지도 이수 권고3. 융자금의 상환명령

제23조(성과분석)

제23조(성과분석) 기금관리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완료보고서, 사업계획이행 여부 점검결과 또는 자금지원을 받은 업체에 대한 방문 및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성과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개정, 2023. 7. 20.>

제24조(변경신고 및 변경승인)

제24조(변경신고 및 변경승인)① 기금관리자는 융자승인업체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1. 상호2. 공장소재지3. 대표자성명(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변경과 상속에 의한 개인기업의 대표자변경에 한정한다) (개정, 2016. 12. 20.)4. 융자취급은행② 융자승인업체는 제1항에 따른 변경사항 신고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1. 사업자등록증 사본2. 변경관련 서류③ 기금관리자는 융자승인업체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승인 신청을 하게 하여야 한다.1. 제1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한 대표자 변경2. 개인기업의 법인전환3. 주 생산업종의 변경4. 지원시설의 변경. 다만, 은행에 변경을 위임한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6. 12. 20.)④ 승인업체가 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1. 변경계획서2. 변경사유서3. 삭제 <2014.10.10>4. 삭제 <2014.10.10>5. 변경증빙서류6. 그 밖에 변경승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개정, 2016. 12. 20.)⑤ 기금관리자는 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 신청을 받을 경우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동 신청내용이 사업목적에 부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⑥ 기금관리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변경사유가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 또는 변경승인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촉구 또는 경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제25조(사업계획의 승인취소)

제25조(사업계획의 승인취소) 기금관리자는 승인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자금 신청 시 제출된 재무제표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이 확인된 경우2. 이 규칙에 의한 이행촉구, 시정요구나 경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3. 국세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회사정리개시 또는 경매절차개시의 통지를 받은 경우4. 휴ㆍ폐업중인 자로서 계획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5. 융자지원 결정 통보받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제8조제2항 및 제16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담보제공(신용보증서 포함)이 불가능하여 지원결정 통보액이 전액 실효된 경우6. 기타 계획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6조(사업계획승인 취소의 절차 등)

제26조(사업계획승인 취소의 절차 등)① 제25조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따라 사업계획을 취소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6. 12. 20.)② 제25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없이 사업계획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12. 20.)

제27조(지원자금의 조기회수)

제27조(지원자금의 조기회수) 기금관리자는 자금지원을 받은 업체가 제25조에 따라 승인이 취소되었을 경우 또는 지원자금을 용도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대출기간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제28조(지원자금의 조기회수 절차 등)

제28조(지원자금의 조기회수 절차 등)① 제27조에 따라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조기회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융자금 대출실행 금융기관에 조기회수 사유 등 내용을 통보하여 회수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② 제1항에 따라 조기회수 통보한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하여야 하며 이미 지급된 이차보전금은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③ 제17조제3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 또는 조기회수 절차 등에 대하여는 금융기관과의 협약 내용에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제29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등)

제29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등) 조례 제12조에 따라 기금관리 업무 또는 융자대상자의 선정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보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2. 20.)1. 기금관리상황2. 업체별 대출실적 및 미대출 사유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 12. 20.)

제30조(운영세칙)

제3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