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02-10 시행 2021-02-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쾌적한 환경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세종지속가능발전의제 실천사업을 추진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2. 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9. 30.)1. “세종지속가능발전의제”란 시민, 기업, 전문가, 민간단체 및 행정기관 등이 상호 협의하여 작성된 지역단위의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시민, 기업 및 행정기관이 실천하여야 할 과제를 말한다.<개정, 2021. 2. 10.>2.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말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5. 9. 30.)1. 세종지속가능발전의제의 수립·추진 및 평가<개정, 2021. 2. 10.>2. 세종지속가능발전의제의 추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등<개정, 2021. 2. 10.>3. 세종지속가능발전의제와 관련된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구<개정, 2021. 2. 10.>4. 그 밖에 세종지속가능발전의제와 관련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추진<개정, 2021. 2. 10.>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회장 2명 및 부회장 2명을 포함한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동회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된 사람(이하 “민간위원장”이라 한다)과 행정부시장이 되며, 부회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한다.(개정 2015. 9. 30.)<개정, 2021. 2. 10.>②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위촉직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1. 2. 10.>1. 당연직 위원: 협의회 업무 관련 과장<개정, 2021. 2. 10.>2. 위촉직 위원<개정, 2021. 2. 10.>가. 기업인, 학계, 민간단체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개정, 2021. 2. 10.>나. 협의회 추진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장 또는 부서장③<삭제, 2021. 2. 10.>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공동회장의 직무)

제6조(공동회장의 직무) ① 공동회장은 각자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1. 2. 10.>② 공동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1. 2. 10.>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공동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공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개정, 2021. 2. 10.>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운영위원회)

제8조(운영위원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에 운영위원회를 두되, 성별의 고른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30.)② 운영위원회는 공동회장, 부회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협의회 위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장이 된다.(개정 2015. 9. 30.)<개정, 2021. 2. 10.>③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2. 협의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긴급을 요하는 사항3.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품위손상 및 협의회 활동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10조(사무처)

제10조(사무처) ① 협의회에는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둘 수 있다.<개정, 2021. 2. 10.>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을 두며, 사무처장은 공동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21. 2. 10.>③ 사무처에 사무처장을 포함하여 3인 이내의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제11조(경비의 지원)

제11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1. 협의회의 운영비2. 세종지속가능발전의제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개정 2015. 9. 30.)<개정, 2021. 2. 10.>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2조(지원방법 및 정산)

제12조(지원방법 및 정산) ① 협의회에 대한 시의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1. 경상적 경비는 신청에 의하여 반기별 또는 분기별로 지급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 개시 전에 지급②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사업비의 정산 등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해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회장이 정한다.<개정, 2021. 2. 10.>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