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1-11 시행 2024-11-1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년발전”이란 「청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다.3. “청년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발전,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말한다.4.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해야 한다.②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청년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고, 청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원칙)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원칙)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1.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 마련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 청년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여건 마련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 제공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조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친화도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아래의 사항을 포함할 경우 그 계획을 청년친화도시 기본계획으로 본다.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2. 청년친화도시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3. 청년친화도시 추진체계4.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친화도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8조(정책 연구 등)

제8조(정책 연구 등)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 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정책 연구 및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청년친화도시 지원)

제9조(청년친화도시 지원)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과 이를 수행하는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제10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11조(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시민의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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