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의 잠재역량 계발 및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개정, 2021. 4. 15.>2. "청소년활동"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1. 4. 15.>3.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교류활동, 청소년문화활동 등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4. “청소년복지”란 법 제3조제4호를 말한다. <신설, 2021. 4. 15.>5. “청소년보호”란 법 제3조제5호를 말한다. <신설, 2021. 4. 15.>6. “청소년수련거리”란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말한다. <2021. 4. 15.>
제2조의2(시장의 책무)
제2조의2(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15.>
제3조(청소년활동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청소년활동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한다. <개정, 2021. 4. 15.>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전의 시행계획에 관한 분석·평가2.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연구 및 계획 수립3.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요구조사의 실시4. 청소년활동시설의 현황조사 및 정보 관리5.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 시설간 연계 및 공동사업 지원 관리6. 청소년활동 지원단체의 확보 및 지원 관리7.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제4조(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① 시장은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청소년활동의 요구에 관한 조사2. 청소년활동의 활성화3.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4. 청소년활동에 관한 정보제공5. 청소년활동에 대한 교육과 홍보6. 글로벌 청소년 양성을 위한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7.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5조(운영 및 위탁)
제5조(운영 및 위탁)① 시장은 센터를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5.>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③ 위탁은 3년 이내로 하되 계약기간 동안의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 등)
제6조(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 등)① 시장은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하여 언제든 쉽게 접근하여 여가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전용공간이나 특별체험공간 등의 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공공시설을 개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읍면동 지역특성에 맞춰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청소년프로그램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년거리 조성)
제7조(청소년거리 조성) 시장은 청소년이 상시적으로 활동을 즐기고 체험할 수 있도록 청소년거리를 조성할 수 있다.
제8조(청소년의 날)
제8조(청소년의 날) <개정, 2025. 4. 9.>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고 청소년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을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의 날(이하 “청소년의 날”이라 한다)로 한다.<개정, 2025. 4. 9.>② 시장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5. 4. 9.>1.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2. 청소년 축제3. 청소년활동 진흥 등에 관한 학술연구 발표 행사4. 성년의 날 기념행사5. 모범 청소년, 청소년지도자 및 우수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6. 그 밖에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5. 4. 9.>
제9조(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향상)
제9조(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향상)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은「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 4. 15.>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시장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거나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의 법인 또는 단체는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민간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 4. 15.>1.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 <신설, 2021. 4. 15.>2. 국내외 청소년 관련 국제행사 <신설, 2021. 4. 15.>3. 청소년수련거리의 개발 및 보급 <신설, 2021. 4. 15.>4. 청소년지도자 연수 및 국제교류 <신설, 2021. 4. 15.>5. 그 밖에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1. 4. 15.>②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해당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3. 해당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거짓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개정, 2022. 11. 14.>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안전하고 체계적인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급 학교 및 민간부문과의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5.>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청소년활동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21. 4. 15.>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청소년활동정책 진흥사업 운영지침」 및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에서 이동, 2021.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