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축산·수산업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1-11 시행 2024-11-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축산·수산업 등 지원사업

구분세부 지원사업
축산업1. 축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생산비 지원사업 2. 축산업의 기반 확충을 위한 시설ㆍ장비ㆍ기자재 등 지원사업 3. 축산업 자생단체 및 후계자 육성 지원사업 4. 축산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지원사업 5. 사료 수급 안정화 및 자급률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6.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7. 가축 개량 및 증식 지원사업 8. 축산업 재해예방 및 피해복구 사업 9. 친환경 축산 관련 장려사업 10. 가축분뇨처리 및 자원화 등 지원사업 11. 축산냄새 저감 등 관련 지원사업 12.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관리 사업 13. 안전축산물 생산ㆍ유통 및 소비촉진 사업 14. 축산업 6차산업화 지원사업 15. 동물보호 및 신성장 산업육성 사업 16. 그 밖에 축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수산업1. 수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생산비 지원사업 2. 수산업의 기반 확충을 위한 시설ㆍ장비ㆍ기자재 등 지원사업 3. 수산업 자생단체 및 후계자 육성 지원사업 4. 수산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지원사업 5. 수산사료 수급 안정화를 위한 지원사업 6. 수산업 재해예방 및 피해복구사업 7. 안전수산물 생산ㆍ유통 및 소비촉진사업 8. 그 밖에 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내수면어업1. 내수면어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생산비 지원사업 2. 내수면어업의 기반확충을 위한 시설ㆍ장비ㆍ기자재 등 지원사업 3. 내수면어업의 자생단체 및 후계자 육성 지원사업 4. 내수면어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지원사업 5. 내수면 사료 수급 안정화를 위한 지원사업 6. 내수면어업의 재해예방 사업 7. 유해어종 퇴치사업 8. 내수면 양식 전염병 근절사업 9. 그 밖에 내수면어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곤충산업1. 곤충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생산비 지원사업 2.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ㆍ장비ㆍ기자재 등 지원사업 3. 곤충산업 자생단체 및 후계자 육성 지원사업 4. 곤충사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 지원사업 5. 곤충사료 수급 안정화 및 자급률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6. 곤충산업 재해예방 및 피해복구사업 7. 곤충산업 6차산업화 지원사업 8. 곤충생산물 생산ㆍ유통 촉진 사업 9. 그 밖에 곤충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말산업1. 말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생산비 지원사업 2. 말산업의 기반 확충을 위한 시설ㆍ장비ㆍ기자재 등 지원사업 3. 말산업 자생단체 및 후계자 육성 지원사업 4. 말 사육 농가에 대한 교육 지원 사업 5. 말 사료 수급 안정화 및 자급률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6. 말산업 재해예방 및 피해복구사업 7. 학생승마 지원사업 8. 유소년 승마단 창단 지원사업 9. 장애인 등 재활승마 사업 10. 농어촌 승마장 지원사업 11. 그 밖에 말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축산ㆍ수산업 등 지원사업(제5조 관련)

[별지 서식] 축산·수산업 등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

명 칭(성 명)연락처
사업장 소재지
사 업 대상지
축산·수산업 등 등 록 번 호
일 반 현 황시설현황시설현황사육현황사육현황
일 반 현 황동수면적(㎡)종류사육수
일 반 현 황
사 업 명규격사업량단 가소요사업비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축산ㆍ수산업 등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신청내역 (단위:천원)

 「축산·수산업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축산·수산업 등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년 월 일 동의자 :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가 권장하는 축산ㆍ수산업 등의 시책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ㆍ수산업 등의 경쟁력 향상과 축산ㆍ수산인 등의 소득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축산ㆍ수산업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가. 「축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축산업(이하 “축산업”이라 한다)나. 「수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이하 “수산업”이라 한다)다.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내수면어업(이하 “어업”이라 한다)라. 「말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말산업(이하 “말산업”이라 한다)[마목에서 이동, 2024. 11. 11.]2. “축산ㆍ수산인 등”이란 축산업, 수산업, 어업 또는 말산업을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사람, 생산단체를 말한다.<개정, 2024. 11. 11.>3. “축산ㆍ수산물 등”이란 축산업, 수산업, 어업 또는 말산업 과정에서 직접 사육ㆍ양식ㆍ포획ㆍ채취ㆍ제조ㆍ가공 등을 통하여 생산된 생산품ㆍ가공품 등을 말한다.<개정, 2024. 11. 11.>4.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축산ㆍ수산업 등의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산ㆍ수산인 등의 육성과 소득안정, 친환경 축산ㆍ수산업 등의 기반 구축을 위하여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개정, 2024. 11. 11.>② 시장은 축산ㆍ수산업 등의 발전을 위하여 축산ㆍ수산인 등의 사업 참여를 보장하고,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4. 11. 11.>

제4조(축산ㆍ수산인 등의 책무)

제4조(축산ㆍ수산인 등의 책무) 축산ㆍ수산인 등은 안전하고 품질 좋은 축산ㆍ수산물 등을 생산ㆍ공급하고, 축산ㆍ수산업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는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비 지원)

제5조(사업비 지원) 시장은 축산ㆍ수산업 등 육성을 위하여 축산ㆍ수산인 등이 추진하는 별표에 따른 지원사업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의 신청 등)

제6조(지원사업의 신청 등)① 제5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려는 축산ㆍ수산인 등은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 11. 11.>②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개정, 2024. 11. 11.>

제7조(지원사업의 결정 등)

제7조(지원사업의 결정 등)① 축산ㆍ수산인 등이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 결정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개정, 2021. 12. 10.>②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교부방법, 정산검사 및 사후관리 등 보조금 교부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