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가 권장하는 축산ㆍ수산업 등의 시책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ㆍ수산업 등의 경쟁력 향상과 축산ㆍ수산인 등의 소득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축산ㆍ수산업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가. 「축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축산업(이하 “축산업”이라 한다)나. 「수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이하 “수산업”이라 한다)다.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내수면어업(이하 “어업”이라 한다)라. 「말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말산업(이하 “말산업”이라 한다)[마목에서 이동, 2024. 11. 11.]2. “축산ㆍ수산인 등”이란 축산업, 수산업, 어업 또는 말산업을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사람, 생산단체를 말한다.<개정, 2024. 11. 11.>3. “축산ㆍ수산물 등”이란 축산업, 수산업, 어업 또는 말산업 과정에서 직접 사육ㆍ양식ㆍ포획ㆍ채취ㆍ제조ㆍ가공 등을 통하여 생산된 생산품ㆍ가공품 등을 말한다.<개정, 2024. 11. 11.>4.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축산ㆍ수산업 등의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산ㆍ수산인 등의 육성과 소득안정, 친환경 축산ㆍ수산업 등의 기반 구축을 위하여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개정, 2024. 11. 11.>② 시장은 축산ㆍ수산업 등의 발전을 위하여 축산ㆍ수산인 등의 사업 참여를 보장하고,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4. 11. 11.>
제4조(축산ㆍ수산인 등의 책무)
제4조(축산ㆍ수산인 등의 책무) 축산ㆍ수산인 등은 안전하고 품질 좋은 축산ㆍ수산물 등을 생산ㆍ공급하고, 축산ㆍ수산업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는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비 지원)
제5조(사업비 지원) 시장은 축산ㆍ수산업 등 육성을 위하여 축산ㆍ수산인 등이 추진하는 별표에 따른 지원사업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의 신청 등)
제6조(지원사업의 신청 등)① 제5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려는 축산ㆍ수산인 등은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 11. 11.>②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개정, 2024. 11. 11.>
제7조(지원사업의 결정 등)
제7조(지원사업의 결정 등)① 축산ㆍ수산인 등이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 결정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개정, 2021. 12. 10.>②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교부방법, 정산검사 및 사후관리 등 보조금 교부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