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로 된 현수막 제작을 장려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함으로써 현수막 제작과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 물질의 저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개정, 2025. 11. 14.>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친환경 현수막 제작을 장려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소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에 친환경 현수막 제작 및 폐현수막 재활용을 권고해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
제4조(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친환경 현수막 제작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계획2. 친환경 현수막 제작 및 폐현수막 재활용 기술 발굴ㆍ개발 지원3.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관련 홍보 및 교육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 또는 사업 추진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제5조(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친환경 현수막 제작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시민들에게 환경적 유익을 알리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친환경 현수막 제작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사업 추진 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한 법인 및 단체, 개인 등에게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