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18 시행 2023-12-18 일부개정

별표

[별표]세종특별자치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제5조 관련)

구분구분사업의 구분사업의 구분사업의 구분사업의 구분차령
택시운송 사업택시운송 사업개인택시 운송사업개인택시 운송사업개인택시(경형·소형)개인택시(경형·소형)7년
택시운송 사업택시운송 사업개인택시 운송사업개인택시 운송사업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9년
택시운송 사업택시운송 사업개인택시 운송사업개인택시 운송사업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11년
택시운송 사업택시운송 사업개인택시 운송사업개인택시 운송사업개인택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동차(이하 이 호에서 "환경친화적자동차"라 한다)]개인택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동차(이하 이 호에서 "환경친화적자동차"라 한다)]11년
택시운송 사업택시운송 사업일반택시 운송사업일반택시 운송사업일반택시(경형·소형)일반택시(경형·소형)5년 6개월
택시운송 사업택시운송 사업일반택시 운송사업일반택시 운송사업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6년
택시운송 사업택시운송 사업일반택시 운송사업일반택시 운송사업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8년
택시운송 사업택시운송 사업일반택시 운송사업일반택시 운송사업일반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일반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8년
비고 다음 표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위 표에서 정한 차령(이하 "기본차령"이라 한다)의 만료 2개월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의 차령은 기본차령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비고 다음 표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위 표에서 정한 차령(이하 "기본차령"이라 한다)의 만료 2개월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의 차령은 기본차령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비고 다음 표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위 표에서 정한 차령(이하 "기본차령"이라 한다)의 만료 2개월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의 차령은 기본차령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비고 다음 표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위 표에서 정한 차령(이하 "기본차령"이라 한다)의 만료 2개월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의 차령은 기본차령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비고 다음 표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위 표에서 정한 차령(이하 "기본차령"이라 한다)의 만료 2개월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의 차령은 기본차령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비고 다음 표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위 표에서 정한 차령(이하 "기본차령"이라 한다)의 만료 2개월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의 차령은 기본차령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비고 다음 표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위 표에서 정한 차령(이하 "기본차령"이라 한다)의 만료 2개월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의 차령은 기본차령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구분사업의 구분사업의 구분사업의 구분사업의 구분대상대상
택시 운송 사업일반 택시 운송 사업일반 택시 운송 사업일반택시(경형ㆍ소형)일반택시(경형ㆍ소형)차령기산일이 2015년 3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인 자동차차령기산일이 2015년 3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인 자동차
택시 운송 사업일반 택시 운송 사업일반 택시 운송 사업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차령기산일이 2014년 9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차령기산일이 2014년 9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택시 운송 사업일반 택시 운송 사업일반 택시 운송 사업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차령기산일이 2012년 9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차령기산일이 2012년 9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택시 운송 사업일반 택시 운송 사업일반 택시 운송 사업일반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일반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차령기산일이 2012년 9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차령기산일이 2012년 9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설, 2023. 12. 1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필요한 지원 및 운영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 및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2. 1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2. “택시운송사업자”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3. “택시운수종사자”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

제3조(재정지원)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2.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및 통신비 지원 사업3. 영상저장장치(블랙박스), 택시 요금 신용카드 자동결제를 위한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GPS) 등 시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개선 사업 <개정, 2023. 3. 6.>4.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근무복 지원 등 후생복지 사업5. 국내외 택시운송사업 선진지 견학 등 교육ㆍ연수 사업6. 택시운수종사자의 문화ㆍ체육 행사를 위한 사업7. 세종형 앱택시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8. 택시운수종사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한 택시 내 시설 설치 사업9.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재정 차등지원 등)

제4조(재정 차등지원 등)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거나 재정을 차등지원 또는 중단할 수 있다.

제5조(택시의 차령)

제5조(택시의 차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동 시행령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본조신설, 2023. 12. 18.]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재정지원의 절차, 방법, 조건 및 정산검사 등에 대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제5조에서 이동, 2023. 12. 18.]

상위법 근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조
  • ·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