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통계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통계의 신뢰성 및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통계”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통계를 말한다.2. “통계총괄부서”란 통계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3. “통계작성부서”란 통계를 작성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을 말한다.4. “통계자료”란 통계작성부서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ㆍ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5. “행정자료”란 직무상 작성ㆍ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대장 및 도면과 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말하며, 통계자료를 제외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계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통계에 관한 사항의 종합적인 조정·정비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통계가 널리 보급ㆍ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누구든지 통계를 편리하고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④ 시장은 통계에 관한 시민의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여야 한다.⑤ 통계를 이용하려는 자는 통계를 이용할 때 국가안전보장 등의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른 의무를 지켜야 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제4조(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4조(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① 시장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통계책임관을 둔다.② 통계책임관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무2. 다른 통계작성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무3. 통계 중 자연인이 포함된 경우 성별로 구분한 성별통계 작성 및 보급에 관한 사무4. 소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사무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통계사무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통계사무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통계사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통계사무 기본계획(이하 “통계사무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통계사무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통계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3.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4. 실ㆍ국별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지정한 통계에 관한 사항5. 다른 통계작성 관련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통계 관련 사무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통계사무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작성 등에 관련한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통계정책위원회)
제7조(통계정책위원회)① 시장은 통계의 작성ㆍ이용ㆍ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및 정책지원 등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통계정책위원회(이하 “통계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통계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통계사무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다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2. 통계제도의 신뢰성, 효율성 확보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3. 통계의 작성과 활용ㆍ교육ㆍ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통계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2. 관련분야 전문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3. 관련분야 대학교수 또는 연구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⑦ 통계정책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위원회의 간사는 통계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⑨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자체통계품질진단)
제8조(자체통계품질진단)① 통계책임관은 소관 통계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통계를 작성하는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에 통계작성부서의 장에게 자체통계품질진단(이하 “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진단을 실시하기 전에 진단계획을 제출하여야 하고, 진단을 실시한 후에는 진단 실시 결과 및 개선계획을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통계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진단결과 개선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면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통계 수요조사 실시)
제9조(통계 수요조사 실시)① 통계총괄부서의 장은 해당 지역의 정책수립 및 평가 등을 위한 새로운 통계의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체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자체수요조사 결과 통계작성 가능 여부 및 작성 시기 등을 파악하여 통계책임관에게 보고하고, 수요부서에 그 통계조사 계획 등을 제공한다.
제10조(통계작성의 권고)
제10조(통계작성의 권고)① 통계책임관은 경제적ㆍ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통계를 작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이를 권고할 수 있다.② 통계책임관은 제1항의 권고에 따라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는 부서에 그 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통계작성 등의 협조)
제11조(통계작성 등의 협조)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거나 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통계작성에 관하여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거나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이미 공표된 통계자료를 인용 또는 가공ㆍ분석한 통계2. 업무수행에 참고하기 위하여 조사 또는 작성하려는 통계로서 대외적으로 제공 또는 공표되지 않는 통계② 제1항에 따른 통계책임관과의 협의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③ 통계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작성이 확정된 통계에 대하여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별지 제2호서식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제3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을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⑤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등록통계의 작성을 중지하려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통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행정자료 제공 요청)
제12조(행정자료 제공 요청) 통계책임관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통계자료의 수집)
제13조(통계자료의 수집) 통계자료를 수집할 때에는 신고서ㆍ조사표ㆍ문서·장부 등 정확한 사실에 따라야 하며, 기초자료의 수집은 정확하고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14조(현장조사 운영ㆍ관리)
제14조(현장조사 운영ㆍ관리)① 통계책임관은 통계조사를 위하여 대상 가구나 사업체 등을 방문하여 조사협조를 요청하게 할 수 있다.② 통계책임관은 승인된 통계조사 또는 승인을 위한 통계의 시험조사 시 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응답 가구에 답례품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통계작성 협업)
제15조(통계작성 협업) 시장은 통계자료의 활용을 위해 통계청과 협업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6조(통계작성 준수사항)
제16조(통계작성 준수사항) 통계책임관은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관별로 계수를 표시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2. 통계표에 전 분기 통계를 게재하여 비교가 가능하도록 할 것3. 통계표의 기초통계나 그 출처를 명확히 밝힐 것
제17조(통계의 공표)
제17조(통계의 공표)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를 대외에 공표하려는 경우 미리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통계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통계이용자가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③ 제2항에 따라 통계를 공표하는 때에는 통계이용자가 통계를 정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④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승인된 통계를 공표한 경우 통계청의 통계정책관리시스템에 통계작성 결과를 등록한다.
제18조(통계간행물의 발간)
제18조(통계간행물의 발간)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승인 통계가 수록된 통계간행물을 발간하거나 발간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통계책임관은 필요한 경우 통계작성부서에서 발간하는 통계간행물의 수록 내용, 발간 시기 등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제19조(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등)
제19조(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등)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 등의 이용자가 소관 통계 등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계책임관이 지정한 전산시스템에 통계 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통계 등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통계 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비교 분석이 가능하도록 행정구역ㆍ성ㆍ연령 등을 통계청장이 보급한 표준분류코드로 작성한다.③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자료와 그 설명자료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갱신하여야 한다.
제20조(통계자료 보관)
제20조(통계자료 보관)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조사표 및 전산자료 등 수집된 통계자료를 안전한 장소 또는 전산시스템에 보관하여야 한다.② 조사표 등의 보관기한은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정한다.③ 보관기한이 지난 조사표 등은 기록물관리담당 부서의 협조를 받아 이관하거나 폐기한다.
제21조(통계자료 제공 신청)
제21조(통계자료 제공 신청)① 학술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통계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사용목적, 내용,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통계자료의 제공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통계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출된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계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자료를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제22조(통계의 활용)
제22조(통계의 활용)① 통계책임관은 해당 지역에서 작성된 통계가 지역정책 수립 및 학술연구 등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통계작성부서에서는 작성된 통계를 관련부서나 관련기관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표 즉시 제공해야 하며, 그 활용 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우수활용 사례는 다른 부서나 기관에 제공하여 공유하게 한다.
제23조(통계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제23조(통계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① 시장은 공무원들의 통계 역량 강화를 위하여 통계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통계 활용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통계에 관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교육기관에 통계 교육과정의 개설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통계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통계 교육은「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교육기관ㆍ관련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평가)
제24조(평가) 시장은 통계작성ㆍ보급 및 이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시 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을 평가할 수 있다.
제25조(포상)
제25조(포상) 시장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정책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및 개인ㆍ기업ㆍ단체 등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6조(비밀의 보호를 위한 조치)
제26조(비밀의 보호를 위한 조치) ⓛ 시장은 통계 활용을 위하여 자료 등을 제공할 때에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제공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통계 활용 사무를 관련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 사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시행규칙)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