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산 정 기 준 | 산 정 기 준 | 산 정 기 준 | 산 정 기 준 | 산 정 기 준 | 산 정 기 준 | 산 정 기 준 |
| 5. 선박 등의 운항 | 가. 도선 및 5톤 이하 정기여객선(차량도선은 배액) 1) 갑지 : 월액 20,000원 2) 을지 : 월액 10,000원 3) 병지 : 월액 6,000원 ※ 5톤 초과 여객선은 5톤 증가 시 마다 5톤 요금의 반액을 가산한다. 나. 5톤 이하 유선 | 가. 도선 및 5톤 이하 정기여객선(차량도선은 배액) 1) 갑지 : 월액 20,000원 2) 을지 : 월액 10,000원 3) 병지 : 월액 6,000원 ※ 5톤 초과 여객선은 5톤 증가 시 마다 5톤 요금의 반액을 가산한다. 나. 5톤 이하 유선 | 가. 도선 및 5톤 이하 정기여객선(차량도선은 배액) 1) 갑지 : 월액 20,000원 2) 을지 : 월액 10,000원 3) 병지 : 월액 6,000원 ※ 5톤 초과 여객선은 5톤 증가 시 마다 5톤 요금의 반액을 가산한다. 나. 5톤 이하 유선 | 가. 도선 및 5톤 이하 정기여객선(차량도선은 배액) 1) 갑지 : 월액 20,000원 2) 을지 : 월액 10,000원 3) 병지 : 월액 6,000원 ※ 5톤 초과 여객선은 5톤 증가 시 마다 5톤 요금의 반액을 가산한다. 나. 5톤 이하 유선 | 가. 도선 및 5톤 이하 정기여객선(차량도선은 배액) 1) 갑지 : 월액 20,000원 2) 을지 : 월액 10,000원 3) 병지 : 월액 6,000원 ※ 5톤 초과 여객선은 5톤 증가 시 마다 5톤 요금의 반액을 가산한다. 나. 5톤 이하 유선 | 가. 도선 및 5톤 이하 정기여객선(차량도선은 배액) 1) 갑지 : 월액 20,000원 2) 을지 : 월액 10,000원 3) 병지 : 월액 6,000원 ※ 5톤 초과 여객선은 5톤 증가 시 마다 5톤 요금의 반액을 가산한다. 나. 5톤 이하 유선 | 가. 도선 및 5톤 이하 정기여객선(차량도선은 배액) 1) 갑지 : 월액 20,000원 2) 을지 : 월액 10,000원 3) 병지 : 월액 6,000원 ※ 5톤 초과 여객선은 5톤 증가 시 마다 5톤 요금의 반액을 가산한다. 나. 5톤 이하 유선 |
| 5. 선박 등의 운항 | | | 지역등급 | 동력선 | 동력선 | 무동력선 | |
| 5. 선박 등의 운항 | | | 1) 갑지 | 월 100,000원 | 월 100,000원 | 월 50,000원 | |
| 5. 선박 등의 운항 | | | 2) 을지 | 월 60,000원 | 월 60,000원 | 월 30,000원 | |
| 5. 선박 등의 운항 | | | 3) 병지 | 월 20,000원 | 월 20,000원 | 월 10,000원 | |
| 5. 선박 등의 운항 | | | ※ 5톤 초과 유선은 1톤 증가 시 마다 5톤 요금의 1/10 가산 | ※ 5톤 초과 유선은 1톤 증가 시 마다 5톤 요금의 1/10 가산 | ※ 5톤 초과 유선은 1톤 증가 시 마다 5톤 요금의 1/10 가산 | ※ 5톤 초과 유선은 1톤 증가 시 마다 5톤 요금의 1/10 가산 | |
| 5. 선박 등의 운항 | 다. 고무보트는 나목에 준하여 결정한다. 다만, 4인승 이하의 고무보트는 나목의 반액으로 한다. 라. 자가용 유선 : 나목의 배액으로 한다. ※ 자가용 유선이라 함은 하천 내에서 운항하는 비영리 목적의 개인소유 모든 선박을 말한다. 다만, 농․어선은 제외한다. 마. 고무보트외에「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사업등록 선박은 나목에 준하여 결정하고, 같은 법에 따른 나머지 레저기구는 다음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1) 자체 동력으로 움직이는 기구 : 나목의 동력선의 반액 2) 견인이 필요한 무동력 기구 : 나목의 무동력의 반액 바. 부선(유선시설을 제외한다) 및 골재수송선 | 다. 고무보트는 나목에 준하여 결정한다. 다만, 4인승 이하의 고무보트는 나목의 반액으로 한다. 라. 자가용 유선 : 나목의 배액으로 한다. ※ 자가용 유선이라 함은 하천 내에서 운항하는 비영리 목적의 개인소유 모든 선박을 말한다. 다만, 농․어선은 제외한다. 마. 고무보트외에「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사업등록 선박은 나목에 준하여 결정하고, 같은 법에 따른 나머지 레저기구는 다음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1) 자체 동력으로 움직이는 기구 : 나목의 동력선의 반액 2) 견인이 필요한 무동력 기구 : 나목의 무동력의 반액 바. 부선(유선시설을 제외한다) 및 골재수송선 | 다. 고무보트는 나목에 준하여 결정한다. 다만, 4인승 이하의 고무보트는 나목의 반액으로 한다. 라. 자가용 유선 : 나목의 배액으로 한다. ※ 자가용 유선이라 함은 하천 내에서 운항하는 비영리 목적의 개인소유 모든 선박을 말한다. 다만, 농․어선은 제외한다. 마. 고무보트외에「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사업등록 선박은 나목에 준하여 결정하고, 같은 법에 따른 나머지 레저기구는 다음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1) 자체 동력으로 움직이는 기구 : 나목의 동력선의 반액 2) 견인이 필요한 무동력 기구 : 나목의 무동력의 반액 바. 부선(유선시설을 제외한다) 및 골재수송선 | 다. 고무보트는 나목에 준하여 결정한다. 다만, 4인승 이하의 고무보트는 나목의 반액으로 한다. 라. 자가용 유선 : 나목의 배액으로 한다. ※ 자가용 유선이라 함은 하천 내에서 운항하는 비영리 목적의 개인소유 모든 선박을 말한다. 다만, 농․어선은 제외한다. 마. 고무보트외에「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사업등록 선박은 나목에 준하여 결정하고, 같은 법에 따른 나머지 레저기구는 다음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1) 자체 동력으로 움직이는 기구 : 나목의 동력선의 반액 2) 견인이 필요한 무동력 기구 : 나목의 무동력의 반액 바. 부선(유선시설을 제외한다) 및 골재수송선 | 다. 고무보트는 나목에 준하여 결정한다. 다만, 4인승 이하의 고무보트는 나목의 반액으로 한다. 라. 자가용 유선 : 나목의 배액으로 한다. ※ 자가용 유선이라 함은 하천 내에서 운항하는 비영리 목적의 개인소유 모든 선박을 말한다. 다만, 농․어선은 제외한다. 마. 고무보트외에「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사업등록 선박은 나목에 준하여 결정하고, 같은 법에 따른 나머지 레저기구는 다음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1) 자체 동력으로 움직이는 기구 : 나목의 동력선의 반액 2) 견인이 필요한 무동력 기구 : 나목의 무동력의 반액 바. 부선(유선시설을 제외한다) 및 골재수송선 | 다. 고무보트는 나목에 준하여 결정한다. 다만, 4인승 이하의 고무보트는 나목의 반액으로 한다. 라. 자가용 유선 : 나목의 배액으로 한다. ※ 자가용 유선이라 함은 하천 내에서 운항하는 비영리 목적의 개인소유 모든 선박을 말한다. 다만, 농․어선은 제외한다. 마. 고무보트외에「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사업등록 선박은 나목에 준하여 결정하고, 같은 법에 따른 나머지 레저기구는 다음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1) 자체 동력으로 움직이는 기구 : 나목의 동력선의 반액 2) 견인이 필요한 무동력 기구 : 나목의 무동력의 반액 바. 부선(유선시설을 제외한다) 및 골재수송선 | 다. 고무보트는 나목에 준하여 결정한다. 다만, 4인승 이하의 고무보트는 나목의 반액으로 한다. 라. 자가용 유선 : 나목의 배액으로 한다. ※ 자가용 유선이라 함은 하천 내에서 운항하는 비영리 목적의 개인소유 모든 선박을 말한다. 다만, 농․어선은 제외한다. 마. 고무보트외에「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사업등록 선박은 나목에 준하여 결정하고, 같은 법에 따른 나머지 레저기구는 다음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1) 자체 동력으로 움직이는 기구 : 나목의 동력선의 반액 2) 견인이 필요한 무동력 기구 : 나목의 무동력의 반액 바. 부선(유선시설을 제외한다) 및 골재수송선 |
| 5. 선박 등의 운항 | | 1) 50톤 미만 | 1) 50톤 미만 | 1) 50톤 미만 | 월액 40,000원 | 월액 40,000원 | |
| 5. 선박 등의 운항 | | 2) 50톤 이상~100톤 미만 | 2) 50톤 이상~100톤 미만 | 2) 50톤 이상~100톤 미만 | 월액 50,000원 | 월액 50,000원 | |
| 5. 선박 등의 운항 | | 3) 100톤 이상~200톤 미만 | 3) 100톤 이상~200톤 미만 | 3) 100톤 이상~200톤 미만 | 월액 70,000원 | 월액 70,000원 | |
| 5. 선박 등의 운항 | | 4) 200톤 이상~300톤 미만 | 4) 200톤 이상~300톤 미만 | 4) 200톤 이상~300톤 미만 | 월액 90,000원 | 월액 90,000원 | |
| 5. 선박 등의 운항 | | 5) 300톤 이상~400톤 미만 | 5) 300톤 이상~400톤 미만 | 5) 300톤 이상~400톤 미만 | 월액 110,000원 | 월액 110,000원 | |
| 5. 선박 등의 운항 | | 6) 400톤 초과 시는 100톤 증가 시 마다 16,000원씩가산 | 6) 400톤 초과 시는 100톤 증가 시 마다 16,000원씩가산 | 6) 400톤 초과 시는 100톤 증가 시 마다 16,000원씩가산 | 6) 400톤 초과 시는 100톤 증가 시 마다 16,000원씩가산 | 6) 400톤 초과 시는 100톤 증가 시 마다 16,000원씩가산 | |
| 5. 선박 등의 운항 | ※ 가목 및 나목의 지역등급은 수익성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고시한다. | ※ 가목 및 나목의 지역등급은 수익성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고시한다. | ※ 가목 및 나목의 지역등급은 수익성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고시한다. | ※ 가목 및 나목의 지역등급은 수익성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고시한다. | ※ 가목 및 나목의 지역등급은 수익성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고시한다. | ※ 가목 및 나목의 지역등급은 수익성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고시한다. | ※ 가목 및 나목의 지역등급은 수익성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고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