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세종특별자치시지부와 그 회원 단체(읍·면·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2.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3.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4.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의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완료 후 10일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6조(국·공유 시설의 사용)
제6조(국·공유 시설의 사용)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 세종특별자치시지부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국·공유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