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행복아파트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3-06 시행 2023-03-0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가 관리하고 있는 행복아파트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행복아파트”란 도램마을7단지와 도램마을8단지 안에 있는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 3. 6.>

제3조(위탁관리)

제3조(위탁관리)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으로 행복아파트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행복아파트 업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한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에 우선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위탁사무의 범위)

제4조(위탁사무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1. 행복아파트의 관리·운영사업2. 행복아파트 부대사업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