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30 시행 2024-09-3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후원명칭 사용 승인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시접수일시처리기간 7일처리기간 7일처리기간 7일
기관ㆍ단체기관ㆍ단체명 칭명 칭
기관ㆍ단체기관ㆍ단체소재지소재지(전화: ) (FAX: )(전화: ) (FAX: )(전화: ) (FAX: )(전화: ) (FAX: )(전화: ) (FAX: )
기관ㆍ단체기관ㆍ단체대표자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행 사 개 요행 사 개 요행 사 개 요행 사 개 요행 사 개 요행 사 개 요행 사 개 요행 사 개 요행 사 개 요
행 사 명행 사 명행 사 명
행사목적행사목적행사목적
주최(주관) 기관·단체명주최(주관) 기관·단체명주최(주관) 기관·단체명
기간및장소기간및장소기간및장소
참석 대상 및인원참석 대상 및인원참석 대상 및인원
주요 행사내용주요 행사내용주요 행사내용
요청사항요청사항요청사항
후원(예정)기관명후원(예정)기관명후원(예정)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조례안」 제4조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 (직인 또는 서명)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조례안」 제4조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 (직인 또는 서명)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조례안」 제4조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 (직인 또는 서명)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조례안」 제4조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 (직인 또는 서명)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조례안」 제4조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 (직인 또는 서명)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조례안」 제4조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 (직인 또는 서명)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조례안」 제4조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 (직인 또는 서명)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조례안」 제4조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 (직인 또는 서명)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조례안」 제4조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 (직인 또는 서명)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수수료
없음
첨부서류1. 행사계획서 1부(행사내용, 참가조건, 참가비, 물품판매 여부, 안전대책, 보험가입 여부 및 표기방법 등을 포함한다) 2. 기관ㆍ단체의 설립허가증 또는 등록증(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3.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 1부(연혁, 주요사업 및 설립목적 등을 포함한다) 4. 전년도 행사결과 보고서(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1. 행사계획서 1부(행사내용, 참가조건, 참가비, 물품판매 여부, 안전대책, 보험가입 여부 및 표기방법 등을 포함한다) 2. 기관ㆍ단체의 설립허가증 또는 등록증(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3.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 1부(연혁, 주요사업 및 설립목적 등을 포함한다) 4. 전년도 행사결과 보고서(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1. 행사계획서 1부(행사내용, 참가조건, 참가비, 물품판매 여부, 안전대책, 보험가입 여부 및 표기방법 등을 포함한다) 2. 기관ㆍ단체의 설립허가증 또는 등록증(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3.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 1부(연혁, 주요사업 및 설립목적 등을 포함한다) 4. 전년도 행사결과 보고서(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1. 행사계획서 1부(행사내용, 참가조건, 참가비, 물품판매 여부, 안전대책, 보험가입 여부 및 표기방법 등을 포함한다) 2. 기관ㆍ단체의 설립허가증 또는 등록증(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3.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 1부(연혁, 주요사업 및 설립목적 등을 포함한다) 4. 전년도 행사결과 보고서(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1. 행사계획서 1부(행사내용, 참가조건, 참가비, 물품판매 여부, 안전대책, 보험가입 여부 및 표기방법 등을 포함한다) 2. 기관ㆍ단체의 설립허가증 또는 등록증(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3.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 1부(연혁, 주요사업 및 설립목적 등을 포함한다) 4. 전년도 행사결과 보고서(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1. 행사계획서 1부(행사내용, 참가조건, 참가비, 물품판매 여부, 안전대책, 보험가입 여부 및 표기방법 등을 포함한다) 2. 기관ㆍ단체의 설립허가증 또는 등록증(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3.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 1부(연혁, 주요사업 및 설립목적 등을 포함한다) 4. 전년도 행사결과 보고서(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1. 행사계획서 1부(행사내용, 참가조건, 참가비, 물품판매 여부, 안전대책, 보험가입 여부 및 표기방법 등을 포함한다) 2. 기관ㆍ단체의 설립허가증 또는 등록증(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3.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 1부(연혁, 주요사업 및 설립목적 등을 포함한다) 4. 전년도 행사결과 보고서(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1. 행사계획서 1부(행사내용, 참가조건, 참가비, 물품판매 여부, 안전대책, 보험가입 여부 및 표기방법 등을 포함한다) 2. 기관ㆍ단체의 설립허가증 또는 등록증(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3.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 1부(연혁, 주요사업 및 설립목적 등을 포함한다) 4. 전년도 행사결과 보고서(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신청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신청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신청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신청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신청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신청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신청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신청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신청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항목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연락처
수집ㆍ이용목적후원명칭 사용 승인 및 관리
보유ㆍ이용기간3년
※ 위 내용은 후원명칭 사용 승인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후원명칭 사용 승인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후원명칭 사용 승인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 내용은 후원명칭 사용 승인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후원명칭 사용 승인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후원명칭 사용 승인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아래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며, 고지사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후원명칭 사용 승인 통보서

신 청 기 관 ㆍ 단 체기관ㆍ 단체명
신 청 기 관 ㆍ 단 체소재지연락처전화 : 팩스 : 이메일 :
신 청 기 관 ㆍ 단 체대표자생년 월일
신 청 기 관 ㆍ 단 체담당자생년 월일
신 청 기 관 ㆍ 단 체신청 내용
행사명행사명
행사목적행사목적
행사내용행사내용
행사주최행사주최
행사주관행사주관
후원예정 기관명후원예정 기관명
행사기간행사기간
행사장소행사장소
참석대상참석대상
참석예정인원참석예정인원
사용기간사용기간
사 용 범 위사 용 범 위
결과 보고서 제출기한결과 보고서 제출기한
승인조건승인조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후원명칭 사용 승인 관리대장

행 사 명주 최 (주 관)행사일시 (기 간)행사장소사용승인사항사용승인일자소관(담당)부서 (담당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후원명칭 사용 승인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행사결과 보고서

행 사 명
일시(기간) / 장소일 시 (기 간)장 소
행사기관주 최 (주 관)후 원
참여인원
후원받은 내용※ 후원명칭 사용 내용※ 후원명칭 사용 내용※ 후원명칭 사용 내용※ 후원명칭 사용 내용
행사세부내용※ 행사진행 경과, 심사절차(방법), 수상자 명단, 참가 현황 등※ 행사진행 경과, 심사절차(방법), 수상자 명단, 참가 현황 등※ 행사진행 경과, 심사절차(방법), 수상자 명단, 참가 현황 등※ 행사진행 경과, 심사절차(방법), 수상자 명단, 참가 현황 등
특기사항※ 행사진행과정 중 특이한 내용, 안전사고 유무, 성과(기대효과 등), 건의사항 등※ 행사진행과정 중 특이한 내용, 안전사고 유무, 성과(기대효과 등), 건의사항 등※ 행사진행과정 중 특이한 내용, 안전사고 유무, 성과(기대효과 등), 건의사항 등※ 행사진행과정 중 특이한 내용, 안전사고 유무, 성과(기대효과 등), 건의사항 등
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행사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 (직인 또는 서명)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행사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 (직인 또는 서명)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행사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 (직인 또는 서명)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행사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 (직인 또는 서명)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행사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 (직인 또는 서명)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행사결과 보고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후원명칭”이란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사용되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명칭, 마크, 로고 등을 말한다.2. “소관부서”란 해당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3. “관리부서”란 필요시 소관부서를 지정하고 후원명칭 사용 승인 현황을 관리하는 운영지원과를 말한다.

제3조(승인 대상)

제3조(승인 대상)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로 한다.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2. 법령에 따라 설립ㆍ등록된 기관ㆍ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로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이나 인력 등을 지원받은 행사3. 그 밖에 기관ㆍ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로서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4조(승인 신청)

제4조(승인 신청)① 후원명칭을 사용하려는 자는 행사일 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후원명칭 사용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의 서류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1. 행사계획서(행사내용, 참가조건, 참가비, 물품판매 여부, 안전대책, 보험가입 여부 및 표기방법 등을 포함한다)2. 기관ㆍ단체의 설립허가증 또는 등록증3.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연혁, 주요사업 및 설립목적 등을 포함한다)4. 전년도 행사결과 보고서②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승인 심사ㆍ처리)

제5조(승인 심사ㆍ처리)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제8호 및 제9호는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검토한다.1. 제3조에 따른 승인 대상 여부2. 신청 기관ㆍ단체의 건전성, 공익성 및 비영리성 여부3. 행사 목적이 정부 또는 시 정책과 부합하는지 여부4. 행사 내용의 충실성ㆍ공익성 여부5. 행사 안전대책의 적정성 여부6. 과도한 참가비 또는 입장료, 물품 구입요구 등 영리 목적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지 여부7. 후원명칭 사용 및 표기방법 등의 적정성 여부8. 전년도 시 후원명칭 사용에 따른 행사결과 보고서 제출 및 그 내용의 적정성 여부9. 그 밖에 소관부서가 수립한 추가 심사기준에의 적합 여부②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제6조(시 지원 행사 특례)

제6조(시 지원 행사 특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관ㆍ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로서 시가 예산이나 인력 등을 지원한 행사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의 지원계획 수립을 후원명칭 사용의 승인으로 본다.

제7조(승인 취소)

제7조(승인 취소)① 시장은 후원명칭 사용 승인을 받은 행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제10조에 따른 시정요구를 즉시 이행하지 않은 경우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후원명칭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취소를 하기 전에 해당 내용을 기관ㆍ단체에게 미리 통지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기관ㆍ단체(승인 취소를 받은 기관ㆍ단체의 대표자가 다른 기관ㆍ단체의 대표자가 된 경우 해당 기관ㆍ단체를 포함한다)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대해 취소한 날부터 3년간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승인 관리 등)

제8조(승인 관리 등)① 시장은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후원명칭 사용 승인 통보서를 신청 기관ㆍ단체 및 관리부서에 통보하고 그 현황을 시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② 기관ㆍ단체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제7조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내용을 관리부서에 통보해야 한다.④ 소관부서의 장 및 관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후원명칭 사용 승인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제9조(결과 보고서 제출 등)

제9조(결과 보고서 제출 등)① 후원명칭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행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행사결과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행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다음 연도의 말일까지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지도ㆍ점검)

제10조(지도ㆍ점검) 시장은 후원명칭 사용기간 중 승인 사항의 준수 여부를 지도ㆍ점검할 수 있고, 승인 사항이 준수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정요구 등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1조(무단 사용 시 조치 등)

제11조(무단 사용 시 조치 등) 시장은 승인 없이 무단으로 후원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해 즉시 사용중단을 요구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2조(신고센터의 개설ㆍ운영)

제12조(신고센터의 개설ㆍ운영) 시장은 시 후원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사나 홍보물 등 발견 시 누구나 제보할 수 있도록 신고센터를 개설ㆍ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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