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7-15 시행 2021-07-15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4차 산업혁명 발전을 견인 육성하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지속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4차 산업혁명”이란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이 경제ㆍ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으로 경제ㆍ사회구조 변화를 일으키는 혁신적 변화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기술의 공유ㆍ확산 및 산업경쟁력의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4차 산업혁명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4차 산업혁명 종합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4차 산업혁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국내ㆍ외 4차 산업혁명의 환경 변화에 관한 사항2. 4차 산업혁명의 현황 및 성장 전망에 관한 사항3. 4차 산업혁명의 추진 방향 및 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4. 4차 산업혁명의 촉진을 위한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상생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4차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등)

제6조(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등)①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4차 산업혁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3.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발굴 및 관련 산업 촉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위원회가 대행한다.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1. 4차 산업혁명 정책 및 기술 관련 정보 제공2.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3.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창업에 관련된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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