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스마트그린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2-26 시행 2024-0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따라 세종 스마트그린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가 세종특별자치시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대한 출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식회사”란 세종 스마트그린 일반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 조성을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을 말한다.

제3조(주식회사의 설립목적)

제3조(주식회사의 설립목적) 주식회사는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별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산업시설용지의 계획적 공급과 우수기업 유치로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주식회사의 사업)

제4조(주식회사의 사업)① 주식회사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업단지의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2. 산업단지의 분양 홍보 등 마케팅 사업3. 본 사업 수행에 수반되는 토지, 지장물(支障物), 영업권 등의 보상 등 부대사업<개정, 2024. 2. 26.>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출자방법 및 출자비율)

제5조(출자방법 및 출자비율)①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는 주식회사에 현금 또는 현물을 출자할 수 있다.② 시가 출자할 수 있는 출자금품의 한도는 주식회사 설립자본금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 등의 적용)

제6조(다른 법령 등의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주식회사의 출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법」, 「세종특별자치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4. 2. 26.>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1조
  • · 상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