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23-10-06 시행 2023-10-0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 각급 기관에서 기관장 명의로 발신·교부하거나 인증에 필요한 문서에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28. 조1288><개정 2019.9.26. 조2012>

제2조(종류 및 비치)

제2조(종류 및 비치) ① 공인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의결기관·자문기관, 그 밖의 위원회는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가진다.<개정 2012.6.28. 조1288>③ 제2항 외의 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은 직인을 가진다.④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⑤ 울산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 각급 기관(회계관계공무원 및 각종 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직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개정 2012.6.28. 조1288> <개정 2023.10.6 조2812>⑥ 각급 기관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의 인영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1. 조1515>

제3조(직인의 사용)

제3조(직인의 사용) 직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4조(규격 및 글씨)

제4조(규격 및 글씨) 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변의 길이는 별표 1과 같다.② 공인의 글자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2.6.28. 조1288> <개정 2015.5.21. 조1515> <개정 2019.6.13 조1958>③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2.6.28. 조1288>

제5조(각인)

제5조(각인) ① 청인에는 그 기관의 명칭에, 직인에는 그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②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직인에는 하단부에 5밀리미터의 여백을 두어 선을 긋고 "민원업무전용"이라고 표시한다. <개정 2015.5.21. 조1515> <개정 2023.10.6 조2812>

제6조(등록 및 관리)

제6조(등록 및 관리) ① 각급 기관은 공인의 인영을 해당 기관의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 기관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2.6.28. 조1288>② 각급 기관은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공인의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③ 전자이미지공인은 각급 기관의 문서과에 등록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과가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관리하며, 각급 기관 정보화담당부서가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화일로 관리하여야 한다.④ 각급 기관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⑤ 문서과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화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⑥ 공인은 제1항에 따른 공인대장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3.10.6 조2812>

제7조(재등록 및 폐기)

제7조(재등록 및 폐기) ① 각급 기관은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 등으로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제6조에 따른 등록기관에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2.6.28. 조1288>② 각급 기관은 제1항 또는 그 외의 사유로 종전의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해당 공인의 공인대장에 공인폐기 내역을 기재하고, 폐기되는 공인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7조제2항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2.6.28 조1288> <개정 2019.9.26. 조2012> <개정 2023.10.6 조2812>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각급 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각급 기관은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2.6.28. 조1288>

제8조(공고)

제8조(공고) ①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등록기관은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관보에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6.28. 조1288>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년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년월일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

제9조(공인보관자)

제9조(공인보관자) 공인보관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2.6.28. 조1288>1. 교육감(보조기관 포함) 직인 : 총무과 공인업무담당 <개정 2012.6.28. 조>2. 민원사무전용가. 교육감 직인 : 총무과 민원업무담당<개정 2007. 10. 4. 조903><개정 2012.6.28. 조1288>나. <삭제 2012.6.28. 조1288>다. 교육장 직인 : 교육지원청 민원업무담당<신설 2012.6.28. 조1288> <개정 2015.5.21. 조1515>3.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 회계관계공무원 본인 또는 그 소속 직원중 지정 하는 자4. 교육장 직인 : 교육지원청 공인업무담당<개정 2012.6.28. 조1288> <개정 2015.5.21. 조1515>5. 각급학교장 직인 : 해당 학교의 행정사무책임자 단, 행정사무책임자가 없는 학교는 교감<개정 2012.6.28. 조1288>6. 그 밖의 각급기관의 직인 : 해당 기관의 총무과(부)장 또는 직인담당자<개정 2012.6.28. 조1288>7. 각종 위원회 청인 : 해당 위원회의 간사<<개정 2012.6.28. 조1288>8. 전자이미지공인 : 각급 기관 정보화담당부서 전자이미지공인담당사무관 (관리책임자)

제10조(보관방법)

제10조(보관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집무외의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잠금장치를 하여 두어야 한다.<개정 2012.6.28. 조1288>

제11조(공인의 날인)

제11조(공인의 날인)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보관자가 결재한 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2.6.28. 조1288> <개정 2023.10.6 조2812>②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제12조(인영의 인쇄사용)

제12조(인영의 인쇄사용) ① 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공인날인에 갈음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2.6.28. 조1288>③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 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6.28. 조1288> <개정 2023.10.6 조2812>

제13조(공인의 사고보고)

제13조(공인의 사고보고) 공인의 보관자는 공인의 도난·분실·도용·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인사고보고서를 공인등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6.28. 조1288>

제14조

제14조 <삭제 2023.10.6 조2812>

상위법 근거

  • ·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