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4-07 시행 2022-04-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3항 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는 도서벽지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및 등급 등)

제2조(지급대상 및 등급 등) ①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②삭제 <개정 2013.6.5. 조1351><개정 2019.9.26. 조2014><개정 2022.4.7. 조2593>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