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외직명이 없는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대외직명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게 적용한다.1. 울산광역시립학교의 지방공무원2. 교육행정기관의 지방공무원 중 대외직명이 없는 6급(상당)이하 일반직·별정직 공무원<개정 2014.1.1 훈76>
제3조(대상업무)
제3조(대상업무) 모든 업무분야를 대상으로 사용한다. 다만, 해당 업무분야의 특성상 대외직명을 부여·사용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필요성이 높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분야는 제외할 수 있다.
제4조(대외직명)
제4조(대외직명)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대외직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 중 5급 공무원 또는 교육행정직렬의 최상위 계급인 자 : 행정실장<개정 2014.1.1 훈76>2.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원 중 행정실장을 제외한 자와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무원 : 주무관
제5조(대외직명 사용)
제5조(대외직명 사용) 대외직명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한다.다만,「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식 직급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공문서 기안문·시행문, 기관(학교) 홈페이지, 민원창구의 부서 및 직원안내 등 대외적으로 호칭이 필요한 경우2. 명함, 감사패, 명패 등을 제작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