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0-06 시행 2023-10-0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감의 권한 중 일부를 교육장, 직속기관장 및 학교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정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을 향상하며, 행정사무를 간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6 조2812>

제2조(수임사무의 처리)

제2조(수임사무의 처리) <개정 2007. 11. 1. 조910> 위임을 받은 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법령을 준수하고 수임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07. 11. 1. 조910>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무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3.10.6 조2812>

제4조(사전승인의 억제)

제4조(사전승인의 억제) 교육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5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제5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기관에 있으며 위임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②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개정 2023.10.6 조2812>

제6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제6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12.26.>1. 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대한 다음 사항가. 교수학습활동, 진로지도, 강사 확보·관리 등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나.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다. 특수교육,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라. 학교체육·보건·급식 및 학교환경 정화 등 학생의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마. 학생 통학 구역에 관한 사항바. 학부모의 학교 참여, 연수·상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사. 평생교육 등 교육·학예 진흥에 관한 사항아. 학교시설물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자. 그 밖에 예산안의 편성·집행, 수업료, 입학금 등 각급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사항2. 교육지원청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다음 사항가. 지방공무원 정기승급나. 지방공무원(부서장 이상 제외)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부여다. 교육전문직원(장학관, 교육연구관 제외) 및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라. 재직증명서 발급3. 관할구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별표 2를 말한다) 내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개정 2023.10.6 조2812>4. 「유아교육법」 제3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65조에 따른 비인가 학교의 단속과 폐쇄명령 <개정 2023.10.6 조2812>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5. 관할구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별표 2를 말한다)내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개정 2023.10.6 조2812>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가. 일반계 고교 교수학습활동 및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나. 교과용도서 수급에 관한 사항다.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 가정 자녀교육에 관한 사항라. 학부모 상담·연수 및 학부모회 운영 등 학부모지원에 관한 사항마.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바. 보건 및 급식에 관한 사항사. 학교시설물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6. 유치원에 관한 다음 사항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나. 급식소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다. 학교시설물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7. 삭제8. 학원(독서실 포함) 및 과외교습소 설립·폐지, 지도·감독 <신설 2021.12.29>

제7조(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제7조(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립각급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12.26.> <개정 2023.10.6 조2812>1. 삭제2. 소속공무원의 재직증명서 발급3. 학생 운동경기대회 참가4. 학생 학비감면5. 각종 시설공사의 준공검사 입회6.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겸직 허가 <개정 2023.10.6 조2812>7. 삭제8. 교육과정(교과서 포함)에 기재되지 아니한 내용의 교수9. 교육실습생 배정 동의 및 지도·감독

제8조(그 밖에 소속 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제8조(그 밖에 소속 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개정 2023.10.6 조2812>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소속 기관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3.10.6 조2812>1.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호봉재획정 및 호봉정정2. 소속 지방공무원(부서장 이상 제외)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 부여3. 소속 공무원의 재직증명서 발급4. 각종 시설공사의 준공검사 입회5. 소속 교육전문직원(장학관, 교육연구관 제외) 및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 <개정 2023.10.6 조2812>

제9조

제9조 삭제

제10조(위임처리의 금지)

제10조(위임처리의 금지) 소속 교육기관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조례의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전결하거나 하부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23.10.6 조2812>

상위법 근거

  •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