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울산광역시교육감 소관 각급학교(공립유치원 포함) 시설물의 개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울산광역시교육청 건축물 개축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6.26. 훈77>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교육청 건축물 개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민자유치를 통한 학교개축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2.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건물개축에 관한 사항3. 학생배치계획변경으로 인한 교사 재배치에 따른 개축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4.6.26. 훈77]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개정 2014.6.26. 훈77> <개정 2015.7.1. 훈88>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시설과장이 된다. <개정 2012.1.1> <개정 2015.7.1. 훈88> <개정 2017.12.28. 훈103>③ 당연직위원은 교육여건개선과장, 안전총괄과장,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4.6.26. 훈77> <개정 2019.12.26.>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및 토목의 구조, 시공분야의 기술사3. 건축 및 토목 관련분야 대학교수4. 재난보험 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위원은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7.1. 훈88]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15.7.1. 훈88]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 부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제5조에서 이동 2015.7.1. 훈88]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6조에서 이동 2015.7.1. 훈88]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시설과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2.1.1> <개정 2017.12.28. 훈103>[제7조에서 이동 2015.7.1. 훈88]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제2조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전문기관 및 전문가에게 기술검토와 필요한 자료의 작성을 의뢰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2015.7.1. 훈88]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심의결과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9조에서 이동 2015.7.1. 훈88]
제12조(결과보고)
제12조(결과보고) 위윈장은 위원회의 심의·결정사항을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10조에서 이동 2015.7.1. 훈88]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4.2.>[제11조에서 이동 2015.7.1. 훈88]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제12조에서 이동 2015.7.1. 훈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