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뇨병 학생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당뇨병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원·재학하고 있는 학생 중 당뇨병 진단을 받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당뇨병 학생의 교육차별 금지2. 당뇨병 조기 발견을 위한 학생 건강검진3. 당뇨병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4. 당뇨병 학생 응급조치 등의 보호 체계 구축5. 관계 기관과의 협력6. 그 밖에 당뇨병 학생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경우 당뇨병 학생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교육감은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당뇨병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홍보2. 보건교사 등 교직원 연수3. 그 밖에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호에 필요한 사업
제7조(당뇨병 학생의 관리)
제7조(당뇨병 학생의 관리) ① 학교의 장은 당뇨병 학생이 질병을 비공개 또는 제한적 공개를 원하는 경우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당뇨병 학생의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응급처치 및 병원 진료 등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③ 학교의 장은 혈당 관리가 필요한 당뇨병 학생의 급식 및 체육활동 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당뇨병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호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울산광역시 및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