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청 인정도서 인정수수료 징수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0-09-03 시행 2020-09-0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교육감이 인정하는 인정도서의 인정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4. 규334>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교육감 인정도서의 인정수수료 징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인정수수료)

제3조(인정수수료) ① 인정도서의 인정을 신청하는 자는 교육감이 결정한 인정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인정수수료는 별표의 인정수수료 산정방법에 따라 결정한다.③ <개정 2015.9.24. 규334><삭제 2020.9.03. 규429>

제4조(면제)

제4조(면제) <개정 2015.9.24. 규334><삭제 2020.9.03. 규429>

제5조(납부방법)

제5조(납부방법) 인정수수료는 울산광역시교육감이 발급하는 납입고지서로 지정은행(교육금고)에 납부한다.

제6조(인정수수료의 반환)

제6조(인정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상위법 근거

  • ·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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