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 저수조의 위생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수조"란 수돗물을 다량으로 비축해 두는 탱크로써 지하에 매설하는 수수조(受水槽)와 옥상에 설치하여 계단 밑으로 배수하는 고치수조(高置水槽)를 말한다.2. "저수조 관리"란 「수도법」 제33조에 따라 수도에 관하여 소독 및 수질검사, 그 밖의 위생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설치된 저수조 관리에 적용한다.1.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2.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제4조(안전관리)
제4조(안전관리)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및 교직원이 건강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저수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각급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물에 설치된 저수조의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학생건강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수립 등)
제5조(계획수립 등) ① 교육감은 매년 저수조 관리에 따른 수돗물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1. 저수조 관리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2. 그 밖에 교육감이 저수조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학교장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교육감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저수조 관리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저수조 현황조사 및 공표)
제7조(저수조 현황조사 및 공표) 학교장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염소의 잔류량, 저수조의 오염상태, 저수조의 관리상태 등을 매년 조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지침)
제8조(운영지침)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