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등학생의 구강질환 예방 및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초등학생”이란 울산광역시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초등학교 과정만 해당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2. “구강건강 진료비”란 구강검진, 구강 예방 진료 및 전문가의 구강건강 교육 등 구강 관련 예방의료 행위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초등학생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초등학생 구강건강 증진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초등학생 구강건강 증진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초등학생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초등학생 구강검진과 구강보건 교육2.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3. 그 밖에 초등학생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학교보건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 초등학생의 구강건강 관련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6조(구강건강 진료비 지원)
제6조(구강건강 진료비 지원) ① 교육감은 초등학생의 구강건강 진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강건강 진료비 지원을 위한 대상, 지원 금액,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7조(중복지원 금지 및 환수)
제7조(중복지원 금지 및 환수) ① 교육감은 초등학생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구강건강 진료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② 교육감은 지원 대상이 아닌 초등학생이 구강건강 진료비 지원을 받았거나 의료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구강건강 진료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