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9-25 시행 2025-09-2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학생 피해를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폭염으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① 교육감은 학생 폭염 피해를 예방 및 지원하기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상 전망 및 폭염 분석2. 학생 안전 대책3. 폭염 대응체계 구축 및 상황 관리4. 폭염 피해 예방교육5.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방활동)

제5조(예방활동)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학생 폭염 피해 예방활동을 하여야 한다.1. 폭염 대응 지침서 제작 및 보급2. 폭염 대응 행동요령 홍보3. 냉방시설 및 전력설비 등 점검4. 폭염 대비 전담반 구성 및 운영

제6조(예방사업)

제6조(예방사업) 교육감은 학생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생 및 교직원 행동요령 교육2. 폭염 대비 응급처치 물품 구비3. 적정한 실내온도 유지를 위한 시설 개선4.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교육감은 학생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유치원 및 학교 등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