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울산광역시립학교 소속 보직교사의 예우에 알맞은 호칭을 정하여 교원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8.27. 훈58>
제2조(보직교사의 호칭)
제2조 (보직교사의 호칭) 각급학교의 보직교사는 부장으로 칭한다. <개정 2010.8.27. 훈58>
제3조
제3조 삭제 <2010.8.27. 훈5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울산광역시립학교 소속 보직교사의 예우에 알맞은 호칭을 정하여 교원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8.27. 훈58>
제2조 (보직교사의 호칭) 각급학교의 보직교사는 부장으로 칭한다. <개정 2010.8.27. 훈58>
제3조 삭제 <2010.8.27. 훈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