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5-12-26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제1조(설치)

제1조(설치) 울산광역시에 「교육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각종학교를 설치한다. <개정 2002. 1. 5. 조535><개정 2007. 12. 27. 조924> <개정 2016.12.29. 조1660><개정 2023.10.6 조2812>

제2조(시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제2조(시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각종학교(이하 “시립학교”라 한다)의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와 같다.<개정 2002. 1. 5. 조535><개정 2007. 12. 27. 조924> <개정 2016.12.29. 조1660><개정 2023.10.6 조2812>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시립학교의 관리·운영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7. 12. 27. 조924>

상위법 근거

  • · 교육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