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내 산업체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의 교직원 수당지급 규칙

규칙 공포 1997-10-30 시행 1997-10-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내 산업체의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설치된 특별학급(이하 "특별학급"이라 한다)의 교직원에 대한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지급)

제2조 (수당지급) ①특별학급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는 다음의 수당을 지급한다.1. 교 장 : 월 60,000원2. 교 감 : 월 55,000원3. 일 반 직 : 월 45,000원4. 기 능 직 : 월 35,000원②특별학급이 학급편성 인원수 부족으로 기존 야간학급과 합반하여 수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지급일)

제3조 (지급일) 제2조의 수당은 매월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