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2-01-07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심사 대상 의원 출석요구서

출석대상 의 원 인적사항성 명생년월일
출석대상 의 원 인적사항주 소연 락 처
출석대상 의 원 인적사항출석일시출석장소
출석요구 사 유※내용이 많을 경우 따로 작성하여 붙임※내용이 많을 경우 따로 작성하여 붙임※내용이 많을 경우 따로 작성하여 붙임※내용이 많을 경우 따로 작성하여 붙임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심사 대상 의원 출석요구서

[별지 제2호서식] 심사요구(대상)등 의원발언(변명)신청서

심사대상 의 원 인적사항성 명생년월일
심사대상 의 원 인적사항주 소연 락 처
심사요구 또는 발언 (변명)신청 의 원성 명생년월일
심사요구 또는 발언 (변명)신청 의 원주 소연 락 처
심사요구 또는 발언 (변명)신청 의 원구 분1.심사요구 의원( ) 2.심사대상의원 본인( ) 3.심사대상을 변호하고자 하는 의원( )1.심사요구 의원( ) 2.심사대상의원 본인( ) 3.심사대상을 변호하고자 하는 의원( )1.심사요구 의원( ) 2.심사대상의원 본인( ) 3.심사대상을 변호하고자 하는 의원( )
발언(변명) 주요 요지※내용이 많을 경우 따로 작성하여 붙임※내용이 많을 경우 따로 작성하여 붙임※내용이 많을 경우 따로 작성하여 붙임※내용이 많을 경우 따로 작성하여 붙임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심사요구(대상) 등 의원 발언(변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심사요구(대상) 등 의원 발언(변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심사요구(대상) 등 의원 발언(변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심사요구(대상) 등 의원 발언(변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심사요구(대상) 등 의원 발언(변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심사요구(대상)등 의원발언(변명)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5조에 의해 설치되는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7.>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소위원회)

제3조(소위원회) 위원회는 윤리심사 및 징계와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해 윤리심사소위원회와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해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 (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5조(심문)

제5조(심문) 위원회는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의원 출석요구서를 송달해야 한다.

제6조(발언 및 변명)

제6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의원발언(변명)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 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개정 2022. 1. 7.>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8조(통고)

제8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 요구를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

제9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가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위임)

제11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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