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청 대회의실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1-12-30 시행 2011-12-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남구청 대회의실 사용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사용자사용자주소(단체소재지)주소(단체소재지)
사용자사용자직업(단 체 명)직업(단 체 명)전화번호
사용자사용자성명(대표자명)성명(대표자명)신 청 인
사 용 내 용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내 용사 용 시 간사 용 시 간년 월 일 : ~ : ( 시간)년 월 일 : ~ : ( 시간)년 월 일 : ~ : ( 시간)년 월 일 : ~ : ( 시간)
사 용 내 용사용 시설물사용 시설물대회의실, 피아노, 조명시설, 냉·난방시설,(기타 : )대회의실, 피아노, 조명시설, 냉·난방시설,(기타 : )대회의실, 피아노, 조명시설, 냉·난방시설,(기타 : )대회의실, 피아노, 조명시설, 냉·난방시설,(기타 : )
사 용 내 용기타필요한사항기타필요한사항
접수번호신청인(사용자)
사용예정일시년 월 일 : ~ : ( 시간)년 월 일 : ~ : ( 시간)년 월 일 : ~ : ( 시간)
예정사용료금 원(₩ )금 원(₩ )금 원(₩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1.12.30>
남구청 대회의실 사용신청서
(전면)

 「울산광역시 남구청 대회의실 운영 조례」제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남구청대회의실을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구청 대회의실 사용신청 접수증

 「울산광역시 남구청 대회의실 운영 조례」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접수증을 발급하며 대회의실 사용승락은 5일 이내 알려 드리겠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유 의 사 항
1. 사용자는 대회의실 사용승락 범위에서만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종료시 시설물을 사용전의 형태로 유지하도록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남구청 대회의실 사용승락(불승락)통지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제 호제 호접수일자접수일자년 월 일년 월 일
사용자사용자주소(단체소재지)주소(단체소재지)
사용자사용자직업(단 체 명)직업(단 체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사용자사용자성명(대표자명)성명(대표자명)신 청 인신 청 인
사 용 내 용사용목적사용목적
사 용 내 용사용시간사용시간년 월 일 : ~ : ( 시간)년 월 일 : ~ : ( 시간)년 월 일 : ~ : ( 시간)년 월 일 : ~ : ( 시간)년 월 일 : ~ : ( 시간)
사 용 내 용사용시설물사용시설물대회의실, 피아노, 조명시설, 냉·난방시설(기타 : )대회의실, 피아노, 조명시설, 냉·난방시설(기타 : )대회의실, 피아노, 조명시설, 냉·난방시설(기타 : )대회의실, 피아노, 조명시설, 냉·난방시설(기타 : )대회의실, 피아노, 조명시설, 냉·난방시설(기타 : )
사 용 내 용사 용 료사 용 료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1.12.30>
남구청 대회의실 사용승락(불승락)통지서
○ ○ ○ 귀하

※ 승낙의 경우
 「울산광역시 남구청 대회의실 운영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한 남구청 대회의실 사용 건에 대하여 승낙하오니 붙임 사용료 납부고지서에 의한 금액을 구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울산광역시 남구청 대회의실 운영 조례」 제반규정과 사용조건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용조건 1부
 2. 납입고지서 1부
※ 불승락의 경우 「울산광역시 남구청 대회의실 운영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한 남구청대회의실 사용에 대하여 ( )로 말미암아 불승락하오니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남구청 대회의실 사용 취소원

접수번호접수번호제 호제 호접수일자접수일자년 월 일년 월 일
사용자사용자주소(단체소재지)주소(단체소재지)
사용자사용자직업(단 체 명)직업(단 체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사용자사용자성명(대표자명)성명(대표자명)신 청 인신 청 인
사 용 내 용사용목적사용목적
사 용 내 용사용시간사용시간년 월 일 : ~ : ( 시간)년 월 일 : ~ : ( 시간)년 월 일 : ~ : ( 시간)년 월 일 : ~ : ( 시간)년 월 일 : ~ : ( 시간)
사 용 내 용사용시설물사용시설물대회의실, 피아노, 조명시설, 냉·난방시설,(기타 : )대회의실, 피아노, 조명시설, 냉·난방시설,(기타 : )대회의실, 피아노, 조명시설, 냉·난방시설,(기타 : )대회의실, 피아노, 조명시설, 냉·난방시설,(기타 : )대회의실, 피아노, 조명시설, 냉·난방시설,(기타 : )
사 용 내 용사 용 료사 용 료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1.12.30>
남구청 대회의실 사용 취소원
□ 사용승락 내용

□ 취소사유(구체적으로)
 「울산광역시 남구청 대회의실 운영 조례」제1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남구청 대회의실 사용 취소원을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사용자)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남구청 대회의실 사용료 면제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사용자사용자주소(단체소재지)주소(단체소재지)
사용자사용자직업(단 체 명)직업(단 체 명)전화번호
사용자사용자성명(대표자명)성명(대표자명)신 청 인
사 용 내 용사용목적사용목적
사 용 내 용사용시간사용시간년 월 일 : ~ : ( 시간)년 월 일 : ~ : ( 시간)년 월 일 : ~ : ( 시간)년 월 일 : ~ : ( 시간)
사 용 내 용사용시설물사용시설물대회의실, 피아노, 조명시설,냉·난방시설,(기타 : )대회의실, 피아노, 조명시설,냉·난방시설,(기타 : )대회의실, 피아노, 조명시설,냉·난방시설,(기타 : )대회의실, 피아노, 조명시설,냉·난방시설,(기타 : )
사 용 내 용그 밖에 필요한사항그 밖에 필요한사항
면제 사유
접수번호신청인(사용자)
사용예정일시년 월 일 : ~ : ( 시간)년 월 일 : ~ : ( 시간)년 월 일 : ~ : ( 시간)
예정사용료금 원(₩ )금 원(₩ )금 원(₩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1.12.30>
남구청 대회의실 사용료 면제 신청서

 「울산광역시 남구청 대회의실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남구청 대회의실 사용료 면제신청을 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구청 대회의실 사용료 면제 신청 접수증

 「울산광역시남구청대회의실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접수증을 발급하며 대회의실 사용승락은 5일 이내 알려 드리겠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남구청 대회의실 운영 대장

접수 번호접수일사용자 또는 신청자 인적사항사용자 또는 신청자 인적사항사용자 또는 신청자 인적사항사용자 또는 신청자 인적사항사용내용사용내용사용내용사용료 (납부일자)사용료면제 사유비고 (불승락사유)
접수 번호통보일성명주소생년 월일연락처사용 목적사용 일시사용 시설물사용료 (납부일자)사용료면제 사유비고 (불승락사유)
₩ (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1.12.30>
남구청 대회의실 운영 대장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남구청 대회의실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사용료징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제2조(대회의실 사용신청)

제2조 (대회의실 사용신청)①「울산광역시 남구청 대회의실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청대회의실(이하 ″대회의실″이라 한다)을 예식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남구청 대회의실 사용신청서를 울산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에 대하여 접수증을 발급하고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남구청대회의실 사용승락통보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12·30>③신청인의 사정에 따라 대회의실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대회의실 예식장사용 취소원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 사용료 납부고지서 영수증과 남구청대회의실 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제3조(사용료 면제신청)

제3조 (사용료 면제신청)①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회의실 사용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남구청 대회의실 사용료 면제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②구청장은 대회의실 감면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2조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1·12·30>

제4조(대장정리)

제4조 (대장정리) 대회의실의 효율적인 운용과 체계적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남구청 대회의실 운영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