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청 대회의실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0-06-05 시행 2020-06-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대회의실 사용료

사용품목대회의실 및 폐백실기 타
사 용 료135,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07․9․21, 2011․12․30>
대 회 의 실 사 용 료
(단위 : 원/시간)

※ 무료사용 : 주례대, 사회대, 엠프시설 및 마이크 2개, 촛대 및 폐백실 비치물품(교자상, 주전자, 술잔, 젓가락, 방석)
비 고 : 최초 1시간 범위안에 위 사용요금을 적용하며 1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의 사용요금은 10분단위로 나누어서 20%의 사용료를 추가 산입한다.

[별표 2] 사용조건

[별표 2]
사 용 조 건
1. 사용자는 대회의실 예식장 사용승락 범위내에서만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종료시 시설물을 사용전의 형태로 유지하도록 한다.
2. 사용자는 집합인의 안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내원을 배치하고 만일 입장료․장내정리비 기타 유사한 명목으로 금전을 징수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3. 사용시설물 내에서는 음식물 등 기타 물품 판매행위는 하지 못한다.
4. 사용시간은 1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5.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사용승락을 취소하거나 변경 또는 조정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6.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 특수장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반입한 특수장비는 철거하여 대회의실 밖으로 반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 시는 구청장 임의로 철거 보관하며, 철거에 따른 비용은 별도로 부담하고, 이로 인하여 파손․분실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7. 반입한 특수장비의 사용으로 인한 경비 (전기료등)는 따로 부담하여야 한다.제4편 총 무(울산광역시남구청대회의실․예식장운영조례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청 대회의실을 주민에게 개방함에 따른 그 시설의 사용신청 및 사용료 징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제2조(사용범위 등)

제2조 (사용범위 등)① 울산광역시 남구청 대회의실(이하 “대회의실”이라 한다)의 사용신청을 할 수 있는 자와 그 용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30>1. 울산광역시 관내에 주소를 둔 국가기관, 기업체, 비영리단체의 공익사업2. 예식장 사용은 울산광역시 남구 관내에 주소를 둔 자3. 그 밖에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② 대회의실의 사용범위는 기본시설인 다목적 홀과 부대시설로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피아노, 냉·난방시설 등 부속설비로 한다. <개정 2011·12·30>③ 대회의실을 예식장용도로 사용할 경우 일자는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로 하고 시간은 11:00부터 17:00로 한다. <개정 2011·12·30>[제목개정 2011·12·30]

제3조(사용신청 등)

제3조 (사용신청 등)①대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사용가·부와 사용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신청 접수일부터 3일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삭제 <2011·12·30>

제4조(사용료)

제4조 (사용료)①대회의실을 사용하는 자는 별표 1의 대회의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②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③사용료는 울산광역시남구(이하 ″구″라 한다)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관리한다.④사용료납입고지서는 「울산광역시 남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6.5.>

제5조(사용료의 면제)

제5조 (사용료의 면제)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회의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1·12·30>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개정 2001·7·27>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개정2019.7.31.>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2호의 자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장애 등급이 1급부터 6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자녀②사용료 면제에 따른 신청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사용자 준수사항)

제6조 (사용자 준수사항)①대회의실을 사용하는 자는 별표 2의 사용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②구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통보시 별표 2의 사용조건을 포함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7조 (양도 및 전대의 금지) 대회의실 사용승락을 받은자는 구청장의 승낙없이 타인에게 그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1·12·30>

제8조(사용의 제한 등)

제8조 (사용의 제한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회의실 사용을 제한하거나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1.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2. 시설물과 부대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3. 사용목적 및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승낙을 받았을 경우5. 그 밖에 공익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9조(손해배상)

제9조 (손해배상)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대회의실 시설물과 그 부대시설 또는 울산광역시남구청사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 (사용료의 반환)①구청장은 대회의실 예식장 사용자로부터 선납 받은 사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한다.1. 구의 사정으로 대회의실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대회의실 사용이 불가능 할 경우3.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 취소를 신청할 경우②사용료의 반환에 따른 절차와 방법은 「울산광역시 남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6.5.>

제11조(규칙)

제11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