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 구 장, 야 구 장 | ㆍ「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따른다. ㆍ 야구장으로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제외하고는 축구장의 규정을 따른다. | ㆍ「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따른다. ㆍ 야구장으로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제외하고는 축구장의 규정을 따른다. | ㆍ「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따른다. ㆍ 야구장으로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제외하고는 축구장의 규정을 따른다. | ㆍ「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따른다. ㆍ 야구장으로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제외하고는 축구장의 규정을 따른다. | ㆍ「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따른다. ㆍ 야구장으로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제외하고는 축구장의 규정을 따른다. | ㆍ「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따른다. ㆍ 야구장으로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제외하고는 축구장의 규정을 따른다. |
| 비고 | ① 휴일요금 적용은 토요일, 법정공휴일을 모두 포함한다. ② 단체사용료란 20명 이상 이용시 적용한다. ③ 인공암벽장 야간 이용 시 전기사용료로 1명당 1,000원을 별도 납부하여야 한다. (하절기 19:00 이후, 동절기 17:00 이후 사용자) ④ 삭제 ⑤ 삭제 ⑥ 「공직선거법」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은 1회에 한정하여 2,000원을 감면한다. ⑦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는 사용료를 50%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동반한 1명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5.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6.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7.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고, 「울산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8.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9. 65세 이상의 노인 ⑧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제시할 경우 본인에 한하여 20%를 감면할 수 있다. ⑨ 미니기차는 36개월 미만의 유아는 탑승을 금지한다.(단, 보호자와 동일 좌석에 탑승시는 허용) ⑩ 미니기차 탑승 시 유아(36개월~7세)는 반드시 보호자와 동승해야 한다. | ① 휴일요금 적용은 토요일, 법정공휴일을 모두 포함한다. ② 단체사용료란 20명 이상 이용시 적용한다. ③ 인공암벽장 야간 이용 시 전기사용료로 1명당 1,000원을 별도 납부하여야 한다. (하절기 19:00 이후, 동절기 17:00 이후 사용자) ④ 삭제 ⑤ 삭제 ⑥ 「공직선거법」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은 1회에 한정하여 2,000원을 감면한다. ⑦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는 사용료를 50%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동반한 1명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5.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6.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7.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고, 「울산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8.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9. 65세 이상의 노인 ⑧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제시할 경우 본인에 한하여 20%를 감면할 수 있다. ⑨ 미니기차는 36개월 미만의 유아는 탑승을 금지한다.(단, 보호자와 동일 좌석에 탑승시는 허용) ⑩ 미니기차 탑승 시 유아(36개월~7세)는 반드시 보호자와 동승해야 한다. | ① 휴일요금 적용은 토요일, 법정공휴일을 모두 포함한다. ② 단체사용료란 20명 이상 이용시 적용한다. ③ 인공암벽장 야간 이용 시 전기사용료로 1명당 1,000원을 별도 납부하여야 한다. (하절기 19:00 이후, 동절기 17:00 이후 사용자) ④ 삭제 ⑤ 삭제 ⑥ 「공직선거법」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은 1회에 한정하여 2,000원을 감면한다. ⑦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는 사용료를 50%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동반한 1명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5.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6.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7.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고, 「울산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8.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9. 65세 이상의 노인 ⑧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제시할 경우 본인에 한하여 20%를 감면할 수 있다. ⑨ 미니기차는 36개월 미만의 유아는 탑승을 금지한다.(단, 보호자와 동일 좌석에 탑승시는 허용) ⑩ 미니기차 탑승 시 유아(36개월~7세)는 반드시 보호자와 동승해야 한다. | ① 휴일요금 적용은 토요일, 법정공휴일을 모두 포함한다. ② 단체사용료란 20명 이상 이용시 적용한다. ③ 인공암벽장 야간 이용 시 전기사용료로 1명당 1,000원을 별도 납부하여야 한다. (하절기 19:00 이후, 동절기 17:00 이후 사용자) ④ 삭제 ⑤ 삭제 ⑥ 「공직선거법」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은 1회에 한정하여 2,000원을 감면한다. ⑦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는 사용료를 50%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동반한 1명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5.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6.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7.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고, 「울산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8.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9. 65세 이상의 노인 ⑧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제시할 경우 본인에 한하여 20%를 감면할 수 있다. ⑨ 미니기차는 36개월 미만의 유아는 탑승을 금지한다.(단, 보호자와 동일 좌석에 탑승시는 허용) ⑩ 미니기차 탑승 시 유아(36개월~7세)는 반드시 보호자와 동승해야 한다. | ① 휴일요금 적용은 토요일, 법정공휴일을 모두 포함한다. ② 단체사용료란 20명 이상 이용시 적용한다. ③ 인공암벽장 야간 이용 시 전기사용료로 1명당 1,000원을 별도 납부하여야 한다. (하절기 19:00 이후, 동절기 17:00 이후 사용자) ④ 삭제 ⑤ 삭제 ⑥ 「공직선거법」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은 1회에 한정하여 2,000원을 감면한다. ⑦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는 사용료를 50%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동반한 1명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5.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6.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7.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고, 「울산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8.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9. 65세 이상의 노인 ⑧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제시할 경우 본인에 한하여 20%를 감면할 수 있다. ⑨ 미니기차는 36개월 미만의 유아는 탑승을 금지한다.(단, 보호자와 동일 좌석에 탑승시는 허용) ⑩ 미니기차 탑승 시 유아(36개월~7세)는 반드시 보호자와 동승해야 한다. | ① 휴일요금 적용은 토요일, 법정공휴일을 모두 포함한다. ② 단체사용료란 20명 이상 이용시 적용한다. ③ 인공암벽장 야간 이용 시 전기사용료로 1명당 1,000원을 별도 납부하여야 한다. (하절기 19:00 이후, 동절기 17:00 이후 사용자) ④ 삭제 ⑤ 삭제 ⑥ 「공직선거법」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은 1회에 한정하여 2,000원을 감면한다. ⑦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는 사용료를 50%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동반한 1명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5.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6.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7.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고, 「울산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8.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9. 65세 이상의 노인 ⑧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제시할 경우 본인에 한하여 20%를 감면할 수 있다. ⑨ 미니기차는 36개월 미만의 유아는 탑승을 금지한다.(단, 보호자와 동일 좌석에 탑승시는 허용) ⑩ 미니기차 탑승 시 유아(36개월~7세)는 반드시 보호자와 동승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