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7-10 시행 2020-07-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유료시설물 대상(제2조 관련)

유료시설물비고
축 구 장
야 구 장
인 공 암 벽 장
미 니 기 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8.5.18.>
유료시설물 대상(제2조 관련)

[별표 2] 위탁시설물 대상

위탁시설물 대상비 고
화 장 실 관 리 동 유료시설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위탁시설물 대상(제3조 관련)

[별표 3] 유료시설물 운영시간(제5조 관련)

시설물 구분기 준 운 영 시 간기 준 운 영 시 간비고
시설물 구분하절기 (4월 ~ 9월)동절기 (10월 ~ 3월)비고
축 구 장, 야 구 장06:00 ~ 22:0008:00 ~ 22:00필요 시 연장 또는 단축운영 (기상악화, 결빙 등)
인공암벽장09:00 ~ 22:0010:00 ~ 21:00필요 시 연장 또는 단축운영 (기상악화, 결빙 등)
미니기차09:00 ~ 18:0009:00 ~ 18:00필요 시 연장 또는 단축운영 (기상악화, 결빙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18.5.18.>
유료시설물 운영시간(제5조 관련)

[별표 4] 유료시설물 사용료(제6조 관련)

구 분사 용 기 준사 용 기 준기 준 사 용 료 (원)기 준 사 용 료 (원)기 준 사 용 료 (원)기 준 사 용 료 (원)
구 분사 용 기 준사 용 기 준개 인개 인단 체단 체
구 분사 용 기 준사 용 기 준학 생일반인학 생일반인
축 구 장, 야 구 장ㆍ「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따른다. ㆍ 야구장으로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제외하고는 축구장의 규정을 따른다.ㆍ「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따른다. ㆍ 야구장으로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제외하고는 축구장의 규정을 따른다.ㆍ「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따른다. ㆍ 야구장으로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제외하고는 축구장의 규정을 따른다.ㆍ「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따른다. ㆍ 야구장으로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제외하고는 축구장의 규정을 따른다.ㆍ「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따른다. ㆍ 야구장으로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제외하고는 축구장의 규정을 따른다.ㆍ「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따른다. ㆍ 야구장으로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제외하고는 축구장의 규정을 따른다.
인 공 암벽장1명 (1회 4시간)평일1,0002,0005001,500
인 공 암벽장1명 (1회 4시간)휴일1,5003,0001,0002,500
인 공 암벽장등반교실 수강료 월(8회, 16시간)등반교실 수강료 월(8회, 16시간)30,00030,00030,00030,000
인 공 암벽장월회원1개월20,00030,000
인 공 암벽장월회원3개월50,00080,000
인 공 암벽장전용 사용(1일)전용 사용(1일)평일 70,000, 휴일 100,000평일 70,000, 휴일 100,000평일 70,000, 휴일 100,000평일 70,000, 휴일 100,000
미니기차1회1회1,0001,000500500
비고① 휴일요금 적용은 토요일, 법정공휴일을 모두 포함한다. ② 단체사용료란 20명 이상 이용시 적용한다. ③ 인공암벽장 야간 이용 시 전기사용료로 1명당 1,000원을 별도 납부하여야 한다. (하절기 19:00 이후, 동절기 17:00 이후 사용자) ④ 삭제 ⑤ 삭제 ⑥ 「공직선거법」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은 1회에 한정하여 2,000원을 감면한다. ⑦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는 사용료를 50%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동반한 1명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5.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6.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7.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고, 「울산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8.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9. 65세 이상의 노인 ⑧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제시할 경우 본인에 한하여 20%를 감면할 수 있다. ⑨ 미니기차는 36개월 미만의 유아는 탑승을 금지한다.(단, 보호자와 동일 좌석에 탑승시는 허용) ⑩ 미니기차 탑승 시 유아(36개월~7세)는 반드시 보호자와 동승해야 한다.① 휴일요금 적용은 토요일, 법정공휴일을 모두 포함한다. ② 단체사용료란 20명 이상 이용시 적용한다. ③ 인공암벽장 야간 이용 시 전기사용료로 1명당 1,000원을 별도 납부하여야 한다. (하절기 19:00 이후, 동절기 17:00 이후 사용자) ④ 삭제 ⑤ 삭제 ⑥ 「공직선거법」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은 1회에 한정하여 2,000원을 감면한다. ⑦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는 사용료를 50%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동반한 1명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5.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6.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7.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고, 「울산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8.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9. 65세 이상의 노인 ⑧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제시할 경우 본인에 한하여 20%를 감면할 수 있다. ⑨ 미니기차는 36개월 미만의 유아는 탑승을 금지한다.(단, 보호자와 동일 좌석에 탑승시는 허용) ⑩ 미니기차 탑승 시 유아(36개월~7세)는 반드시 보호자와 동승해야 한다.① 휴일요금 적용은 토요일, 법정공휴일을 모두 포함한다. ② 단체사용료란 20명 이상 이용시 적용한다. ③ 인공암벽장 야간 이용 시 전기사용료로 1명당 1,000원을 별도 납부하여야 한다. (하절기 19:00 이후, 동절기 17:00 이후 사용자) ④ 삭제 ⑤ 삭제 ⑥ 「공직선거법」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은 1회에 한정하여 2,000원을 감면한다. ⑦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는 사용료를 50%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동반한 1명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5.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6.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7.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고, 「울산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8.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9. 65세 이상의 노인 ⑧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제시할 경우 본인에 한하여 20%를 감면할 수 있다. ⑨ 미니기차는 36개월 미만의 유아는 탑승을 금지한다.(단, 보호자와 동일 좌석에 탑승시는 허용) ⑩ 미니기차 탑승 시 유아(36개월~7세)는 반드시 보호자와 동승해야 한다.① 휴일요금 적용은 토요일, 법정공휴일을 모두 포함한다. ② 단체사용료란 20명 이상 이용시 적용한다. ③ 인공암벽장 야간 이용 시 전기사용료로 1명당 1,000원을 별도 납부하여야 한다. (하절기 19:00 이후, 동절기 17:00 이후 사용자) ④ 삭제 ⑤ 삭제 ⑥ 「공직선거법」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은 1회에 한정하여 2,000원을 감면한다. ⑦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는 사용료를 50%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동반한 1명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5.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6.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7.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고, 「울산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8.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9. 65세 이상의 노인 ⑧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제시할 경우 본인에 한하여 20%를 감면할 수 있다. ⑨ 미니기차는 36개월 미만의 유아는 탑승을 금지한다.(단, 보호자와 동일 좌석에 탑승시는 허용) ⑩ 미니기차 탑승 시 유아(36개월~7세)는 반드시 보호자와 동승해야 한다.① 휴일요금 적용은 토요일, 법정공휴일을 모두 포함한다. ② 단체사용료란 20명 이상 이용시 적용한다. ③ 인공암벽장 야간 이용 시 전기사용료로 1명당 1,000원을 별도 납부하여야 한다. (하절기 19:00 이후, 동절기 17:00 이후 사용자) ④ 삭제 ⑤ 삭제 ⑥ 「공직선거법」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은 1회에 한정하여 2,000원을 감면한다. ⑦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는 사용료를 50%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동반한 1명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5.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6.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7.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고, 「울산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8.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9. 65세 이상의 노인 ⑧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제시할 경우 본인에 한하여 20%를 감면할 수 있다. ⑨ 미니기차는 36개월 미만의 유아는 탑승을 금지한다.(단, 보호자와 동일 좌석에 탑승시는 허용) ⑩ 미니기차 탑승 시 유아(36개월~7세)는 반드시 보호자와 동승해야 한다.① 휴일요금 적용은 토요일, 법정공휴일을 모두 포함한다. ② 단체사용료란 20명 이상 이용시 적용한다. ③ 인공암벽장 야간 이용 시 전기사용료로 1명당 1,000원을 별도 납부하여야 한다. (하절기 19:00 이후, 동절기 17:00 이후 사용자) ④ 삭제 ⑤ 삭제 ⑥ 「공직선거법」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은 1회에 한정하여 2,000원을 감면한다. ⑦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는 사용료를 50%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동반한 1명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5.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6.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7.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고, 「울산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8.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9. 65세 이상의 노인 ⑧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제시할 경우 본인에 한하여 20%를 감면할 수 있다. ⑨ 미니기차는 36개월 미만의 유아는 탑승을 금지한다.(단, 보호자와 동일 좌석에 탑승시는 허용) ⑩ 미니기차 탑승 시 유아(36개월~7세)는 반드시 보호자와 동승해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18.5.18.><개정 2020.7.10.>
유료시설물 사용료(제6조 관련)

[별표 5] 사용료 환불 기준

환불조건환 불 사 유
전액 반환○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필요에 의해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정지된 경우 ○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물을 사용 할 수 없는 경우 ○ 신청인이 사용개시일 3일 전 취소신청을 제출 (통보)된 경우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신청인이 사용예정일 1~2일전까지 취소신청 을 제출(통보)할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10과 이용일수를 일할 계 산한 금액을 공제 후 반환○ 신청인이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신청을 제출 (통보)할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개정 2012․8․10>
사용료 환불 기준(제8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공원 시설물 위탁운영 신청서

신 청 자①신청자(법인명)②대표자 성명②대표자 성명
신 청 자③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④대표자 성별④대표자 성별
신 청 자⑤주 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신 청 자⑥법인설립일 (법인인경우)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청 자⑦위 탁 기 간
신 청 자⑧자 산총자산:동산:동산:부동산:부동산:
위탁 받고자 하는 시설물
「울산광역시 남구 공원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원 시설물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법인명): 대 표 자: 울산광역시남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남구 공원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원 시설물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법인명): 대 표 자: 울산광역시남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남구 공원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원 시설물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법인명): 대 표 자: 울산광역시남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남구 공원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원 시설물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법인명): 대 표 자: 울산광역시남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남구 공원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원 시설물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법인명): 대 표 자: 울산광역시남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남구 공원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원 시설물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법인명): 대 표 자: 울산광역시남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남구 공원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원 시설물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법인명): 대 표 자: 울산광역시남구청장 귀하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설립)등기부등본, 정관 각 1부(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개인인 경우) 3. 법인설립인가증사본 1부(법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설립)등기부등본, 정관 각 1부(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개인인 경우) 3. 법인설립인가증사본 1부(법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설립)등기부등본, 정관 각 1부(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개인인 경우) 3. 법인설립인가증사본 1부(법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설립)등기부등본, 정관 각 1부(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개인인 경우) 3. 법인설립인가증사본 1부(법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설립)등기부등본, 정관 각 1부(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개인인 경우) 3. 법인설립인가증사본 1부(법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설립)등기부등본, 정관 각 1부(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개인인 경우) 3. 법인설립인가증사본 1부(법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설립)등기부등본, 정관 각 1부(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개인인 경우) 3. 법인설립인가증사본 1부(법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9.18.> <개정 2020.7.10.>

[별지제2호서식] 공원 시설물 사용료 면제 신청서

① 신 청 인성 명 (법인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성별
①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② 사 용 인 원
③ 사 용 기 간
④ 사 용 목 적
⑤ 사용시설물
⑥ 해당시설물 사 용 료원 (사용료 산출계산)원 (사용료 산출계산)⑦ 면제신청액⑦ 면제신청액⑦ 면제신청액원원원
사 유
「울산광역시 남구 공원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면제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단체명): 울산광역시남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남구 공원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면제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단체명): 울산광역시남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남구 공원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면제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단체명): 울산광역시남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남구 공원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면제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단체명): 울산광역시남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남구 공원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면제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단체명): 울산광역시남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남구 공원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면제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단체명): 울산광역시남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남구 공원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면제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단체명): 울산광역시남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남구 공원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면제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단체명): 울산광역시남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남구 공원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면제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단체명): 울산광역시남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9.18.> < 개정 2020.7.10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남구 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료시설물의 지정)

제2조(유료시설물의 지정) 「울산광역시 남구 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의 유료시설물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7.10.>

제3조(위탁시설물의 지정)

제3조(위탁시설물의 지정)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시설물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위탁협약의 체결)

제4조(위탁협약의 체결)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원 내 시설물의 운영을 수탁 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위탁운영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4조에 따라 수탁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탁에 따른 협약을 구청장과 체결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간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5조(유료시설물의 운영시간)

제5조(유료시설물의 운영시간)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유료시설물의 운영시간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시간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7.10.>

제6조(유료시설물의 사용료)

제6조(유료시설물의 사용료)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료시설물의 사용료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0.7.10.>②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사용자의 의사로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7조(사용료의 면제)

제7조(사용료의 면제)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울산광역시 남구가 주최 또는 주관하여 공공의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2.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설물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기관·단체에서는 시설물 사용 전까지 공원 시설물 사용료 면제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7.10.>

제8조(사용료 환불)

제8조(사용료 환불) 조례 제12조에 따른 사용료의 환불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