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구립 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7-16 시행 2025-07-1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구립교향악단 단원모집 응모원서

※접수 번호성명한글한글한글사 진 (1) 3.5×4.5㎝ (반명함판)
※접수 번호성명한자한자한자사 진 (1) 3.5×4.5㎝ (반명함판)
응시 분야구립교향악단 (응시분야 : )생년 월일사 진 (1) 3.5×4.5㎝ (반명함판)
병역 사항사 진 (1) 3.5×4.5㎝ (반명함판)
주소전 화전 화전 화
주소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주소e- maile- maile- mail
학력고등학교고등학교고등학교년 월 (졸업, 중퇴) (전공 : )년 월 (졸업, 중퇴) (전공 : )년 월 (졸업, 중퇴) (전공 : )년 월 (졸업, 중퇴) (전공 : )년 월 (졸업, 중퇴) (전공 : )년 월 (졸업, 중퇴) (전공 : )년 월 (졸업, 중퇴) (전공 : )년 월 (졸업, 중퇴) (전공 : )년 월 (졸업, 중퇴) (전공 : )년 월 (졸업, 중퇴) (전공 : )년 월 (졸업, 중퇴) (전공 : )년 월 (졸업, 중퇴) (전공 : )년 월 (졸업, 중퇴) (전공 : )년 월 (졸업, 중퇴) (전공 : )년 월 (졸업, 중퇴) (전공 : )
학력대 학 교대 학 교대 학 교년 월 (졸업, 중퇴) (전공 : )년 월 (졸업, 중퇴) (전공 : )년 월 (졸업, 중퇴) (전공 : )년 월 (졸업, 중퇴) (전공 : )년 월 (졸업, 중퇴) (전공 : )년 월 (졸업, 중퇴) (전공 : )년 월 (졸업, 중퇴) (전공 : )년 월 (졸업, 중퇴) (전공 : )년 월 (졸업, 중퇴) (전공 : )년 월 (졸업, 중퇴) (전공 : )년 월 (졸업, 중퇴) (전공 : )년 월 (졸업, 중퇴) (전공 : )년 월 (졸업, 중퇴) (전공 : )년 월 (졸업, 중퇴) (전공 : )년 월 (졸업, 중퇴) (전공 : )
학력대 학 교대 학 교대 학 교년 월 (졸업, 중퇴) (전공 : )년 월 (졸업, 중퇴) (전공 : )년 월 (졸업, 중퇴) (전공 : )년 월 (졸업, 중퇴) (전공 : )년 월 (졸업, 중퇴) (전공 : )년 월 (졸업, 중퇴) (전공 : )년 월 (졸업, 중퇴) (전공 : )년 월 (졸업, 중퇴) (전공 : )년 월 (졸업, 중퇴) (전공 : )년 월 (졸업, 중퇴) (전공 : )년 월 (졸업, 중퇴) (전공 : )년 월 (졸업, 중퇴) (전공 : )년 월 (졸업, 중퇴) (전공 : )년 월 (졸업, 중퇴) (전공 : )년 월 (졸업, 중퇴) (전공 : )
학력대 학 원대 학 원대 학 원년 월 (졸업, 중퇴) (전공 : )년 월 (졸업, 중퇴) (전공 : )년 월 (졸업, 중퇴) (전공 : )년 월 (졸업, 중퇴) (전공 : )년 월 (졸업, 중퇴) (전공 : )년 월 (졸업, 중퇴) (전공 : )년 월 (졸업, 중퇴) (전공 : )년 월 (졸업, 중퇴) (전공 : )년 월 (졸업, 중퇴) (전공 : )년 월 (졸업, 중퇴) (전공 : )년 월 (졸업, 중퇴) (전공 : )년 월 (졸업, 중퇴) (전공 : )년 월 (졸업, 중퇴) (전공 : )년 월 (졸업, 중퇴) (전공 : )년 월 (졸업, 중퇴) (전공 : )
학력대 학 원대 학 원대 학 원년 월 (졸업, 중퇴) (전공 : )년 월 (졸업, 중퇴) (전공 : )년 월 (졸업, 중퇴) (전공 : )년 월 (졸업, 중퇴) (전공 : )년 월 (졸업, 중퇴) (전공 : )년 월 (졸업, 중퇴) (전공 : )년 월 (졸업, 중퇴) (전공 : )년 월 (졸업, 중퇴) (전공 : )년 월 (졸업, 중퇴) (전공 : )년 월 (졸업, 중퇴) (전공 : )년 월 (졸업, 중퇴) (전공 : )년 월 (졸업, 중퇴) (전공 : )년 월 (졸업, 중퇴) (전공 : )년 월 (졸업, 중퇴) (전공 : )년 월 (졸업, 중퇴) (전공 : )
해당 분야 경력기 간기 간기 간기 간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직 위직 위직 위
해당 분야 경력~~~~
해당 분야 경력~~~~
수상
수상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남구 구립교향악단 상임단원 모집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2008년 월 일 응시자 : 성명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남구 구립교향악단 상임단원 모집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2008년 월 일 응시자 : 성명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남구 구립교향악단 상임단원 모집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2008년 월 일 응시자 : 성명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남구 구립교향악단 상임단원 모집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2008년 월 일 응시자 : 성명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남구 구립교향악단 상임단원 모집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2008년 월 일 응시자 : 성명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남구 구립교향악단 상임단원 모집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2008년 월 일 응시자 : 성명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남구 구립교향악단 상임단원 모집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2008년 월 일 응시자 : 성명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남구 구립교향악단 상임단원 모집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2008년 월 일 응시자 : 성명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남구 구립교향악단 상임단원 모집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2008년 월 일 응시자 : 성명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남구 구립교향악단 상임단원 모집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2008년 월 일 응시자 : 성명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남구 구립교향악단 상임단원 모집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2008년 월 일 응시자 : 성명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남구 구립교향악단 상임단원 모집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2008년 월 일 응시자 : 성명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남구 구립교향악단 상임단원 모집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2008년 월 일 응시자 : 성명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남구 구립교향악단 상임단원 모집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2008년 월 일 응시자 : 성명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남구 구립교향악단 상임단원 모집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2008년 월 일 응시자 : 성명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남구 구립교향악단 상임단원 모집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2008년 월 일 응시자 : 성명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남구 구립교향악단 상임단원 모집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2008년 월 일 응시자 : 성명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남구 구립교향악단 상임단원 모집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2008년 월 일 응시자 : 성명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남구 구립교향악단 상임단원 모집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2008년 월 일 응시자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기재내용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이 가능합니다.“ ※ ”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기재내용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이 가능합니다.“ ※ ”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기재내용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이 가능합니다.“ ※ ”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기재내용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이 가능합니다.“ ※ ”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기재내용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이 가능합니다.“ ※ ”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기재내용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이 가능합니다.“ ※ ”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기재내용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이 가능합니다.“ ※ ”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기재내용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이 가능합니다.“ ※ ”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기재내용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이 가능합니다.“ ※ ”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기재내용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이 가능합니다.“ ※ ”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기재내용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이 가능합니다.“ ※ ”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기재내용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이 가능합니다.“ ※ ”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기재내용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이 가능합니다.“ ※ ”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기재내용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이 가능합니다.“ ※ ”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기재내용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이 가능합니다.“ ※ ”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기재내용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이 가능합니다.“ ※ ”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기재내용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이 가능합니다.“ ※ ”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기재내용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이 가능합니다.“ ※ ”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기재내용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이 가능합니다.
응 시 표응 시 표응 시 표응 시 표성명(한글)성명(한글)성명(한글)사 진(2) 3.5×4.5㎝ (반명함판)
응 시 표응 시 표응 시 표응 시 표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사 진(2) 3.5×4.5㎝ (반명함판)
응 시 표응 시 표응 시 표응 시 표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사 진(2) 3.5×4.5㎝ (반명함판)
※접수 번호2008년 월 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2008년 월 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2008년 월 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2008년 월 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2008년 월 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2008년 월 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2008년 월 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2008년 월 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2008년 월 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2008년 월 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2008년 월 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2008년 월 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2008년 월 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2008년 월 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사 진(2) 3.5×4.5㎝ (반명함판)
응시 분야구립교향악단 (응시분야 : )구립교향악단 (응시분야 : )구립교향악단 (응시분야 : )2008년 월 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2008년 월 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2008년 월 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2008년 월 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2008년 월 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2008년 월 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2008년 월 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2008년 월 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2008년 월 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2008년 월 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2008년 월 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2008년 월 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2008년 월 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2008년 월 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사 진(2) 3.5×4.5㎝ (반명함판)
반명함판 사 진반명함판 사 진반명함판 사 진이 력 서이 력 서이 력 서이 력 서
반명함판 사 진반명함판 사 진반명함판 사 진성 명한 글
반명함판 사 진반명함판 사 진반명함판 사 진성 명한 자
반명함판 사 진반명함판 사 진반명함판 사 진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주 소주 소주 소
년월일학력 및 경력사항 (상훈포함)학력 및 경력사항 (상훈포함)학력 및 경력사항 (상훈포함)발령청
위 사실이 틀림없음 2008년 월 일 (인)위 사실이 틀림없음 2008년 월 일 (인)위 사실이 틀림없음 2008년 월 일 (인)위 사실이 틀림없음 2008년 월 일 (인)위 사실이 틀림없음 2008년 월 일 (인)위 사실이 틀림없음 2008년 월 일 (인)위 사실이 틀림없음 2008년 월 일 (인)
생 년 월 일
※ 경력위주로 기술한다※ 경력위주로 기술한다※ 경력위주로 기술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5·12·31>
구립교향악단 단원모집 응모원서
※ 기재사실이 허위일 경우 합격취소 및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분량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서식] 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울산광역시 남구 구립교향악단으로 위촉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단원으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창의와 성실로서 구민정서 순화와 지역 문화발전을 위하여 선도적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2. 본인은 항상 남구와 구립교향악단의 명예를 소중히 하고, 단원상호간의 화목과 단원으로서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본인은 기량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훈련과 공연에 능동적으로 참가하며, 울산남구 구립교향악단설치및운영조례 및 동시행규칙 등 제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위 서약자 소 속 : 울산광역시 남구 구립교향악단
주 소 : 
 성 명 : (인)

[별지 제3호서식] 위촉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서식] 위해촉대장

번호위 촉 년월일구분주 소성명생년월일해 촉해 촉비고
번호위 촉 년월일구분주 소성명생년월일년월일사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15·12·31>

[별표 1] 구립 교향악단의 구성원 및 정원

구분정원
구립 교향악단 (70명 이내)가. 지 휘 자 : 1명 나. 부지휘자 : 1명 다. 총무(단무장): 1명 라. 악 장 : 1명 마. 수 석 : 8명 바. 단 원 : 58명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구립 교향악단의 구성원 및 정원(제3조 관련)

[별표 2] 위원수당 지급기준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남구 구립 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7.16.>

제2조(공연)

제2조(공연)① 울산광역시 남구 구립 교향악단(이하 “구립 교향악단”이라 한다)은 매년 2회 이상의 정기공연 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공연 또는 찾아가는 임시공연을 실시한다.<개정 2025.7.16.>② 구립 교향악단은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연도개시 1개월 전까지 「울산광역시 남구 구립 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7.16.>

제3조(단원구성 및 직무)

제3조(단원구성 및 직무)① 구립 교향악단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② 단원 중 악장, 수석, 총무(단무장)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5.7.16.>1. 악장 : 지휘자를 보좌하고 단원의 연습 및 공연 지도2. 수석 : 악장을 보좌하고 각 담당분야별로 단원의 공연연습 및 기량향상 지도 등3. 총무(단무장) : 구립 교향악단의 모든 행정사무 담당(공연기획 및 홍보, 회원관리, 악기 및 물품관리, 단원의 복무관리 등)

제4조(직무대행)

제4조(직무대행) 단장 또는 지휘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1. 단 장 : 부구청장2. 지휘자 : 부지휘자

제5조(단원의 모집)

제5조(단원의 모집)① 단원은 조례 제6조에 따른 구립 교향악단 전형위원회(이하 “전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 선발한다.<개정 2025.7.16.>② 단원을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전형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울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7.16.>③ 단원 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서류를 구비하여 단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7.16.>

제6조(단원의 위촉)

제6조(단원의 위촉)① 단원은 서류·실기전형을 거쳐 단장이 위촉한다.② 전형방법은 서류 및 실기·면접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분리하여 시행할 경우에는 실기심사에 합격한 사람만 면접심사를 실시한다.<개정 2025.7.16.>③ 단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받아 보관한다.④ 단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위·해촉 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제7조(단원의 임기 및 임무)

제7조(단원의 임기 및 임무)① 지휘자를 포함한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2년이 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해당연도의 6월 30일을,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해당연도의 12월 31일을 각각 위촉기간 만료일로 한다.<신설 2025.7.16.>②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형을 생략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단원의 연주 수준향상을 위하여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오디션을 실시하며 구체적 방법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는 단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개정 2025.7.16.>③ 단원은 품위를 유지하고 능력과 기량연마에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봉사하여야 한다.④ 단원은 각종 공연 및 행사, 정기연습 및 특별연습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휘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위원회)

제8조(운영위원회)① 운영위원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한다.<개정 2025.7.16.>② 당연직은 부구청장(위원장), 구립 교향악단 업무 담당국장과 담당과장으로하고, 위촉직은 예술분야 전문가 등 문화 예술에 조예가 있는 7명 이내로 단장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5.7.16.>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담당주무관이 된다.<개정 2025.7.16.>⑤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7.16.>1. 운영계획 확정2. 공연 및 연주 계획 심의3. 단원의 위·해촉에 관한 사항 심의4.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문

제9조(전형위원)

제9조(전형위원)① 제5조에 따른 전형위원회의 전형위원(이하 "전형위원"이라 한다)은 5명 이내로 하되, 당연직 위원으로 구립 교향악단 지휘자, 구립 교향악단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 예술 전문가 3명 이내로 구성하여 단장이 위촉한다.<개정 2025.7.16.>② 전형위원은 전형 시마다 위촉하고 해당 전형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촉된다.<개정 2025.7.16.>

제10조(경비의 지원 등)

제10조(경비의 지원 등)① 구립 교향악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단원들에게 필요한 물품, 악보구입,편곡, 간식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단원 및 연주회에 객원·협연으로 연주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단장의 방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실비로 보상 할 수 있다.③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 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5.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