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훈복지 시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하여 예우시책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은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을 달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30, 2013.1.7 >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4.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3.1.7>5. "보훈복지"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예우 및 지원 뿐 아니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정신적 예우와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시책 등 각종 지원을 말한다.6.“참전유공자”란「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3.1.7>
제4조(예우 및 지원대상)
제4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로 한다. <개정 2011·12·30><신설 2013.1.7><개정 2014.3.18, 2023.5.4.>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2.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개정 2014·3·18>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훈선양 및 예우)
제6조(공훈선양 및 예우)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선양 및 예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30, 2013. 1. 7>1. 국경일·기념일 등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2. 각종 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의 초청과 좌석배치에 배려 등의 의전상의 예우 실시3.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실시와 사료의 발굴 지원4. 보훈관련 기념일·계기행사와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안행사 및 위문·격려5. "호국·보훈의 달"에 지역 출신 희생·공헌자의 공훈 선양 및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6. 공훈 선양을 위한 공적비 및 기념비, 동상 설치<신설 2017.12.29.>
제6조의2(공훈선양추진위원회)
제6조의2(공훈선양추진위원회) <신설 2017.12.29.>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훈선양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공훈선양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3.5.4.>1. 공훈선양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2. 공훈선양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공훈선양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10.1., 2020.9.28., 2022.7.22., 2023.5.4.>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훈업무 담당국장이 된다.<개정 2023.5.4.>④ 위원회의 위원은 독립운동사, 전쟁사 및 보훈 관련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1.5.28., 2023.5.4.>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훈업무 담당과장이 된다.<개정 2023.5.4.>⑦ 삭제 <2021.5.28.>
제7조(보훈단체 운영 및 사업지원)
제7조(보훈단체 운영 및 사업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13.1.7., 2023.5.4.>1. 보훈단체 운영 및 보훈단체 회원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사업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3. "호국·보훈의 달" 각종 행사4. 고령 및 어려운 회원 위문·위안행사
제8조(국가보훈대상자 복지지원)
제8조(국가보훈대상자 복지지원)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09·6·12, 2010·4·30, 2011·12·30, 2013.1.7>1. 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감면2. 구 및 그 직속기관의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 사역 시 일정한 범위 우선 채용3. 보훈관련 행사 시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4. 국경일, 현충일 등 각종 보훈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로 및 격려5. 삭제<2013.1.7>6. 삭제<2013·1·7>
제9조(명예수당 등의 지급)
제9조(명예수당 등의 지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3.18., 2017.3.31., 2017.9.29., 2019.5.31., 2023.5.4.>1.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 지급2. 국가유공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지급3. 각종 국가보훈행사에 참석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 지급
제10조(지원대상 범위)
제10조(지원대상 범위) <개정 2013.1.7>① 제9조에 따른 지원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3·18, 2023.5.4.>1. 명예수당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참전유공자로서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2. 사망위로금 지원대상은 사망일 현재 구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당사자3. 국가보훈행사 시 보상금 지원대상은 행사일 현재 구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및 유족② 삭제 <2023.5.4.>③ 삭제 <2023.5.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1.12.30., 2019.5.31., 2023.5.4.>[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19.5.31.>]
제11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11조(지급방법 및 시기)① 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명예수당을 매월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2021.5.28.>② 사망위로금은 법정상속인이 별지 제2호 서식의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③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유족이 없을 때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④ 명예수당 지급기간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신청일이 속한달에 전 거주지에서 명예수당을 지급받은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는 신청일이 속한달은 제외하고 명예수당을 지급한다.<신설 2010·4·30, 2013.1.7>
제12조(지급대상자의 결정)
제12조(지급대상자의 결정)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신청자 중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른 지원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는지를 지방보훈관서장에게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9.5.31.>
제13조(민간의 참여조성)
제13조(민간의 참여조성) 구청장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4·30>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4·30, 201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