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남구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 및 제20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장)
제2조(상장) 상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상패로 한다.
제3조(추천 구비서류)
제3조(추천 구비서류)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상후보자 추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1. 울산광역시 남구 기업인상 추천서 1부〔별지 제2호서식〕2. 이력서 1부〔별지 제3호서식〕3. 공적조서 1부〔별지 제4호서식〕4. 공장등록증명서 (무등록공장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5. 수상후보자의 상반신 명함판 사진 3매6.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공적증명서류(사진·인쇄 및 스크랩 등 공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자료) 각 1부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수상자 심사방법)
제4조(수상자 심사방법) 조례 제17조에 따른 심사는 추천된 수상후보자의 서류심사 및 현장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평가자료를 기초로 별표의 공적심사평가 기준표에 따라 심사한다.
제5조(심사결과 통보 등)
제5조(심사결과 통보 등)① 울산광역시 남구 기업인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라 한다)는 심사한 수상후보자 명단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통보한다.② 구청장은 통보 받은 수상후보자 중에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업인상 대상자를 선정한다.
제6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제6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심사위원장은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상 후보자의 추천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공적대장 비치)
제7조(공적대장 비치) 수상자의 공적에 대한 사항을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적대장을 갖춰 놓아야 한다.